아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조례 공포 2023-09-15 시행 2023-09-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산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2. “대여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아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이용안전 증진사업)

제5조(이용안전 증진사업)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2.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3.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방법 등에 관한 지침 제작4.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계도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안전교육 등)

제6조(안전교육 등)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무단방치 금지 등)

제7조(무단방치 금지 등)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35조 및 「도로법」제74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은 무단방치 등으로 인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는 경우에는 「아산시 주ㆍ정차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소유자 또는 대여 사업자로부터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3.9.15.>

제8조(거치구역의 지정ㆍ운영)

제8조(거치구역의 지정ㆍ운영) 시장은 무분별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거치에 의한 보행자 등 다른 교통 이용자의 불편과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거치구역을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9.15.>

제9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제9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모 비치2.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에 대한 안전운행 준수사항 등 전달체계 마련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종전 제7조에서 이동>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중앙정부,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시민,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종전 제8조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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