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렴·결백하고 헌신·봉사하는 아산시 소속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아산시 고불맹사성 청백공무원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종류 및 인원)
제2조(수상종류 및 인원) 아산시 고불맹사성 청백공무원상은 대상과 본상으로 구분하며, 그 인원은 대상 1명, 본상 1명으로 한다.
제3조(수상일)
제3조(수상일) 고불맹사성 탄신일(10월 10일)에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선정절차)
제4조(선정절차)① 감사위원회는 각 부서장, 읍면동장이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추천한 수상후보자 또는 시민으로부터 추천받은 수상후보자에 대하여 공개검증 및 현지 확인 등의 검증을 한 후 제5조에 따른 아산시 고불맹사성 청백공무원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안건으로 상정의뢰 한다.② 위원회는 수상후보자의 청렴·결백성과 헌신·봉사성 등을 기준으로 심의하여 아산시 청백공무원상 수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수상 목적에 적합한 수상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아산시 고불맹사성 청백공무원상 심사 및 결정)
제5조(아산시 고불맹사성 청백공무원상 심사 및 결정) 아산시 고불맹사성 청백공무원상 수상후보자의 공적심사와 수상자 등의 결정은「아산시 감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아산시 감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6조(수상후보제외대상)
제6조(수상후보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수상후보자로서 추천할 수 없다.1. 공무원 근속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2. 추천일 현재 징계 요구중에 있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아니한 사람3. 동일한 공적으로 상급기관의 청백봉사상을 수상한 사람4. 기타 수상자로 흠결이 있는 사람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② 회의는 회의 개최 시마다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산시감사위원회 주무팀장으로 한다.
제9조(수당)
제9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상장 및 시상금 등)
제10조(상장 및 시상금 등)① 시장은 수상자에게 상장과 상패, 시상금 등의 부상을 수여하고, 감사위원장은 인사부서에 수상자에 대하여 희망부서 우선배치, 해외연수, 실적가점 등 인사상 우대자로 추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시상금은 대상은 3백만원, 본상은 2백만원으로 한다.③ 제1항의 실적가점 추천대상자는 상을 수상한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④ 수상 후 다른 사람의 공적이거나 허위공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은 취소, 상장, 상패 및 시상금 등은 반환조치하며, 인사상 특전은 취소한다.
제11조(대리 수상)
제11조(대리 수상) 수상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이를 수상할 수 있다.
제12조(규칙)
제12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