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어기본법」에 따라 아산시와 아산시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여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아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대한민국의 고유문자를 말한다.3. “어문규범”이란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4. “공공기관”이란 시의 본청, 의회, 소속행정기관,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5. “공문서등”이란 공문·공보·시설명칭·표지판·누리집(인터넷홈페이지를 말한다)·홍보물 등 공공기관에서 공식으로 작성·제작한 서류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국어 사용 촉진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책무)
제5조(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사용 촉진, 국어의 발전·보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6조(시민의 권리)
제6조(시민의 권리) 시민은 공문서등이 쉬운 우리말로 표현될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7조(국어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국어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시민의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아산시 국어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국어 사용 시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2. 시와 시민의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3.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4. 정신·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및 시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5.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국어의 발전·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발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한 국어 및 한글관련 법인·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공문서등의 작성)
제8조(공문서등의 작성)① 공공기관의 공문서등은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와 뜻을 정확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② 공공기관의 공문서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한다.1. 일상생활에서 대부분 사람이 자주 쓰는 낱말로 작성한다.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③ 공공기관은 공문서등의 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공공기관의 명칭 등)
제9조(공공기관의 명칭 등)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을 정할 때에는 제8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12조에 따른 국어책임관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광고물등의 한글 표시)
제10조(광고물등의 한글 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때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제11조(실태조사 및 평가)
제11조(실태조사 및 평가)① 시장은 매년 공공기관 공문서등의 한글작성 및 국어 사용 실태조사와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제10조 따른 광고물 등의 한글표기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평가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12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12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① 시장은 문화업무담당 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아산시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어의 발전·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2.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3. 공공기관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4.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5. 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6. 제11조에 따른 실태조사7. 그 밖에 시장이 국어 발전·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제13조(예산지원)
제13조(예산지원)① 시장은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시 소재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1. 한글날 기념행사2. 국어진흥 공연·전시·경연·체험·홍보 활동3. 지역어 실태조사, 보전·발굴·육성·보급4. 공무원 및 시민(외국인, 다문화가족 포함)의 국어능력 향상 교육5. 그 밖에 시장이 국어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교육)
제14조(교육)① 시장은 시민 또는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의 한글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적정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정신이나 신체에 장애가 있어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국어 교육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① 시장은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 관련 문화유산의 보전·계승에 이바지한 시민과 법인·단체,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아산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