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기술연구집단화단지 조성 및 운영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10-26 시행 2015-10-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의거 중소기업의 첨단화와 신기술개발촉진을 위하여 조성되는 기술연구집단화단지(이하 "테크노파크"라 한다) 조성과 운영의 지원을 통한 아산시내 중소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26)

제2조(지원대상)

제2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법 제19조에 의하여 지정된 법인으로 한다.(개정 2015.10.26)

제3조(지원방법)

제3조 (지원방법) 시장은 테크노파크의 조성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현금 또는 필요한 재산(이하 "재산"이라 한다)을 출연 또는 보조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6)

제4조(사업의 보고 및 검사)

제4조 (사업의 보고 및 검사) 시장은 필요한 경우 테크노파크를 운영하는 법인의 대표에게 출연한 재산의 사용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출연재산의 회수)

제5조 (출연재산의 회수) 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출연재산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불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출연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할 수 있다.

제6조(다른 법령의 적용)

제6조 (다른 법령의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익법인의설립·운용에관한법률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