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농민대학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19-04-05 시행 2019-04-0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산농업을 선도할 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특화작목의 전문기술교육과 환경농업 등 과학영농을 실천할 수 있는 정예의 신지식 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한 아산시 농민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위치, 과정)

제2조(명칭, 위치, 과정)① 본 대학의 명칭은 아산시 농민대학이라 칭한다.② 대학은 아산시 농업기술센터내에 설치한다.③ 품목별 경영자 과정으로 50명 내외의 정원으로 수업년한은 1년으로 한다.

제3조(대학장 등)

제3조(대학장 등)① 대학에는 대학장, 부학장, 교학실장, 교육행정담당자 각 1명을 둔다.② 대학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교학실장은 교육기획팀장, 교육행정담당자는 대학업무실무담당자로 한다.(개정 2012.3.9., 2019.4.5.)③ 대학장은 대학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행정, 예산지원, 예산집행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4조(교수위촉)

제4조(교수위촉) 대학장은 부학장의 추천을 받아 교수를 위촉하고, 교수는 아산시 농업기술센터의농촌지도직공무원, 해당분야의 시정자문교수, 시험장 및 연구소의 연구관, 연구사 등 전문가를 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운영위원회)

제5조(운영위원회)① 시장은 대학의 기본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병행 운영한다.② 위원회는 기본운영계획과 학사업무에 관한 제반사항 등을 심의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의사결정은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교수로 위촉된 관계전문가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교육)

제7조(교육)① 수업년한은 1년으로 하되, 당해년도 3월부터 다음년도 2월이내까지 하며, 사정에 따라 교육 횟수 및 교육기간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협의 조정할 수 있다.② 교육과목은 농업인 설문조사 및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국내·외 벤치마킹 등을 종합하여 결정한다.

제8조(사업취소)

제8조(사업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1.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미흡할 때2. 지원금이 본래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될 때

제9조(입학자격 및 선발)

제9조(입학자격 및 선발)① 대학은 아산시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농업을 희망하는 자로 입학함을 원칙으로 하되, 아산시에 전입하여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도 입학할 수있다.② 입학전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세부지침을 수립하여 추진 한다.③ 선발인원은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제한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협의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등록)

제10조(등록) 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된 기일내에 입학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상벌)

제11조(상벌)① 대학생에 대한 상벌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② 재학 중 출석사항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거나 학사운영에 공헌한 학생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포상할 수 있다.③ 수업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퇴학, 경고 등의 징계조치를할 수 있다.④ 학사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별도의 학사규정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할 수있다.

제12조(수료 및 수료자 우대)

제12조(수료 및 수료자 우대)① 대학생은 강의시간수의 4분의3 이상을 출석하여야 수료할 수 있다.② 대학을 정상적으로 출석하는 자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하되, 유급, 퇴학 등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수료자에게는 아산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농림사업, 해외연수 신청시 가점을 졸업 후 2년동안부여할 수 있다.

제13조(유급)

제13조(유급) 소정의 강의시간수에 미달하는 자는 유급하며, 차기 같은 학과 운영시 유급년도의 부족 출석수업에 해당하는 시간을 이수하면 수료대상자로 인정한다.

제14조(예산지원)

제14조(예산지원)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할 수 있으며, 부족시에는 학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