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6-05 시행 2019-06-0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최저생산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고인 (경작자)신고인 (경작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아산시 읍·면·동 번지아산시 읍·면·동 번지아산시 읍·면·동 번지아산시 읍·면·동 번지아산시 읍·면·동 번지아산시 읍·면·동 번지아산시 읍·면·동 번지아산시 읍·면·동 번지
신고인 (경작자)신고인 (경작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고인 (경작자)신고인 (경작자)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자택) (핸드폰)(자택) (핸드폰)(자택) (핸드폰)(자택) (핸드폰)(자택) (핸드폰)(자택) (핸드폰)(자택) (핸드폰)(자택) (핸드폰)
①사업신청 현황①사업신청 현황①사업신청 현황①사업신청 현황①사업신청 현황①사업신청 현황①사업신청 현황①사업신청 현황①사업신청 현황①사업신청 현황①사업신청 현황①사업신청 현황①사업신청 현황①사업신청 현황
신청 농지현황신청 농지현황신청 농지현황신청 농지현황신청 농지현황신청 농지현황신청 농지현황신청 농지현황신청 농지현황신청 농지현황농업경영체 등록여부농업경영체 등록여부폐기 예정 일자상 품 (上品) 여 부
연번품목품목읍면리동지번지번면적(㎡)경영형태 (자경,임차 등)경영형태 (자경,임차 등)농업경영체 등록여부농업경영체 등록여부폐기 예정 일자상 품 (上品) 여 부
계
1
2
3
4
「아산시 최저생산비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최저생산비 지원사업을 신청하오니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농지 관할지역 통장/이장 (서명 또는 인) ( )읍․면․동장 귀하「아산시 최저생산비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최저생산비 지원사업을 신청하오니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농지 관할지역 통장/이장 (서명 또는 인) ( )읍․면․동장 귀하「아산시 최저생산비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최저생산비 지원사업을 신청하오니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농지 관할지역 통장/이장 (서명 또는 인) ( )읍․면․동장 귀하「아산시 최저생산비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최저생산비 지원사업을 신청하오니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농지 관할지역 통장/이장 (서명 또는 인) ( )읍․면․동장 귀하「아산시 최저생산비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최저생산비 지원사업을 신청하오니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농지 관할지역 통장/이장 (서명 또는 인) ( )읍․면․동장 귀하「아산시 최저생산비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최저생산비 지원사업을 신청하오니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농지 관할지역 통장/이장 (서명 또는 인) ( )읍․면․동장 귀하「아산시 최저생산비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최저생산비 지원사업을 신청하오니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농지 관할지역 통장/이장 (서명 또는 인) ( )읍․면․동장 귀하「아산시 최저생산비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최저생산비 지원사업을 신청하오니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농지 관할지역 통장/이장 (서명 또는 인) ( )읍․면․동장 귀하「아산시 최저생산비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최저생산비 지원사업을 신청하오니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농지 관할지역 통장/이장 (서명 또는 인) ( )읍․면․동장 귀하「아산시 최저생산비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최저생산비 지원사업을 신청하오니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농지 관할지역 통장/이장 (서명 또는 인) ( )읍․면․동장 귀하「아산시 최저생산비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최저생산비 지원사업을 신청하오니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농지 관할지역 통장/이장 (서명 또는 인) ( )읍․면․동장 귀하「아산시 최저생산비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최저생산비 지원사업을 신청하오니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농지 관할지역 통장/이장 (서명 또는 인) ( )읍․면․동장 귀하「아산시 최저생산비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최저생산비 지원사업을 신청하오니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농지 관할지역 통장/이장 (서명 또는 인) ( )읍․면․동장 귀하「아산시 최저생산비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최저생산비 지원사업을 신청하오니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농지 관할지역 통장/이장 (서명 또는 인) ( )읍․면․동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서 신청인의 지급대상 자격, 신청내용의 사실 확인 등 개인정보에 대한 사항을 전산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데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서 신청인의 지급대상 자격, 신청내용의 사실 확인 등 개인정보에 대한 사항을 전산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데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서 신청인의 지급대상 자격, 신청내용의 사실 확인 등 개인정보에 대한 사항을 전산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데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서 신청인의 지급대상 자격, 신청내용의 사실 확인 등 개인정보에 대한 사항을 전산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데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서 신청인의 지급대상 자격, 신청내용의 사실 확인 등 개인정보에 대한 사항을 전산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데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서 신청인의 지급대상 자격, 신청내용의 사실 확인 등 개인정보에 대한 사항을 전산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데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서 신청인의 지급대상 자격, 신청내용의 사실 확인 등 개인정보에 대한 사항을 전산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데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서 신청인의 지급대상 자격, 신청내용의 사실 확인 등 개인정보에 대한 사항을 전산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데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서 신청인의 지급대상 자격, 신청내용의 사실 확인 등 개인정보에 대한 사항을 전산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데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서 신청인의 지급대상 자격, 신청내용의 사실 확인 등 개인정보에 대한 사항을 전산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데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서 신청인의 지급대상 자격, 신청내용의 사실 확인 등 개인정보에 대한 사항을 전산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데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서 신청인의 지급대상 자격, 신청내용의 사실 확인 등 개인정보에 대한 사항을 전산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데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서 신청인의 지급대상 자격, 신청내용의 사실 확인 등 개인정보에 대한 사항을 전산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데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서 신청인의 지급대상 자격, 신청내용의 사실 확인 등 개인정보에 대한 사항을 전산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데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1. 최저생산비 지원사업 협약서 1부 1-2. 농업인증빙서류(경영체등록확인서 등) 1부<구비서류> 1-1. 최저생산비 지원사업 협약서 1부 1-2. 농업인증빙서류(경영체등록확인서 등) 1부<구비서류> 1-1. 최저생산비 지원사업 협약서 1부 1-2. 농업인증빙서류(경영체등록확인서 등) 1부<구비서류> 1-1. 최저생산비 지원사업 협약서 1부 1-2. 농업인증빙서류(경영체등록확인서 등) 1부<구비서류> 1-1. 최저생산비 지원사업 협약서 1부 1-2. 농업인증빙서류(경영체등록확인서 등) 1부<구비서류> 1-1. 최저생산비 지원사업 협약서 1부 1-2. 농업인증빙서류(경영체등록확인서 등) 1부<구비서류> 1-1. 최저생산비 지원사업 협약서 1부 1-2. 농업인증빙서류(경영체등록확인서 등) 1부<구비서류> 1-1. 최저생산비 지원사업 협약서 1부 1-2. 농업인증빙서류(경영체등록확인서 등) 1부<구비서류> 1-1. 최저생산비 지원사업 협약서 1부 1-2. 농업인증빙서류(경영체등록확인서 등) 1부<구비서류> 1-1. 최저생산비 지원사업 협약서 1부 1-2. 농업인증빙서류(경영체등록확인서 등) 1부<구비서류> 1-1. 최저생산비 지원사업 협약서 1부 1-2. 농업인증빙서류(경영체등록확인서 등) 1부<구비서류> 1-1. 최저생산비 지원사업 협약서 1부 1-2. 농업인증빙서류(경영체등록확인서 등) 1부<구비서류> 1-1. 최저생산비 지원사업 협약서 1부 1-2. 농업인증빙서류(경영체등록확인서 등) 1부<구비서류> 1-1. 최저생산비 지원사업 협약서 1부 1-2. 농업인증빙서류(경영체등록확인서 등)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최저생산비 지원사업 협약서

【별지 제2호 서식】 
최저생산비 지원사업 협약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을 위하여 신청한 당사자중 아산시장(읍․면․동장을 포함한다)을 갑이라 하고,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고 아산시장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갑 과 을 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1. 신청 범위는 1품목 1기작으로 하며 2,0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저생산비지원 운영위원회를 거쳐 최저생산비지원 확정통보를 받은 농업인은 폐기 즉시 별지 4호 서식에 따라 최저생산비 지급청구서를 해당농지 관활 읍면동에 제출해야 한다. 
3. 폐기대상 시점은 수확기가 도래된 시기로부터 수확기 종기로 하되 상품(上品)성을 상실하지 않은 상태이어야 한다.
4. 을이 신청한 농산물을 폐기하고자 할 경우 폐기처분 예정일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폐기일의 3일 전까지 갑에게 통보하여 읍면동 담당공무원의 참여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5. 을은 협약 후라도 폐기치 아니하고 임의처분 할 수 있으며, 처분량 에 대하여 갑은 최저생산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6. 을은 협약 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협약내용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폐기예정일전갑에게 제7 서식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협약 이후 갑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최저생산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가. 1품목의 파종면적이 990제곱미터 미만인 때 
 나. 농협 등과 계약재배를 한 경우 계약에 포함된 면적
 다. 밭떼기 거래 등 상인과 계약 체결한 면적
 라. 시장출하 등 임의처분을 한 경우
 마. 대상품목의 품질이 중, 하품으로 상품성을 상실한 경우
 바. 폐기처분에 불응한 경우
 사. 주민등록이 타 시․군․구로 되어 있는 경우
 아. 관외 출경작자와 관내 입경작자인 경우
8. 지원품목의 폐기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을이 책임을
 진다.
 년 월 일
 계 약 당 사 자 
 갑 아산시 읍․면․동장(직인)
 을 성 명 : (인) 
 주 소 : 
 생 년 월 일 :

[별지 제3호 서식] 최저생산비 지원사업 대상자 결정서

청구인 (경작자)성 명성 명
청구인 (경작자)주 소주 소아산시 읍·면·동 번지아산시 읍·면·동 번지아산시 읍·면·동 번지아산시 읍·면·동 번지
청구인 (경작자)생년월일생년월일
사업량포장 소재지포장 소재지포장 소재지품 목신청면적 (㎡)대상면적 (㎡)
사업량리․통지번지번품 목신청면적 (㎡)대상면적 (㎡)
사업량
사업량
사업량
사업량
금 액금 액금 액원(₩ )원(₩ )원(₩ )원(₩ )
위와 같이 농산물 최저생산비지원사업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아산시장 위와 같이 농산물 최저생산비지원사업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아산시장 위와 같이 농산물 최저생산비지원사업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아산시장 위와 같이 농산물 최저생산비지원사업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아산시장 위와 같이 농산물 최저생산비지원사업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아산시장 위와 같이 농산물 최저생산비지원사업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아산시장 위와 같이 농산물 최저생산비지원사업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아산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최저생산비 지원사업 지급청구서

청구인 (경작자)청구인 (경작자)성 명성 명
청구인 (경작자)청구인 (경작자)주 소주 소아산시 읍·면·동 번지아산시 읍·면·동 번지아산시 읍·면·동 번지아산시 읍·면·동 번지아산시 읍·면·동 번지
청구인 (경작자)청구인 (경작자)생년월일생년월일
폐 기 품 목포장 소재지포장 소재지포장 소재지포장 소재지지 적 면 적폐 기 면 적폐 기 일 자비 고
폐 기 품 목리․통리․통지번지번지 적 면 적폐 기 면 적폐 기 일 자비 고
㎡㎡
㎡㎡
㎡㎡
㎡㎡
청 구 금 액청 구 금 액청 구 금 액청 구 금 액원(₩ )원(₩ )원(₩ )원(₩ )원(₩ )
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 은행)( 은행)( 은행)( 은행)( 은행)
년 월 일 아산시장( 읍․면․동장)과 계약한 년산 에 대하여 출하를 포기하고 최저생산비를 지급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현장사진 4장(동,서, 남,북) 년 월 일 청구인 (인) 아산시장 귀하년 월 일 아산시장( 읍․면․동장)과 계약한 년산 에 대하여 출하를 포기하고 최저생산비를 지급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현장사진 4장(동,서, 남,북) 년 월 일 청구인 (인) 아산시장 귀하년 월 일 아산시장( 읍․면․동장)과 계약한 년산 에 대하여 출하를 포기하고 최저생산비를 지급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현장사진 4장(동,서, 남,북) 년 월 일 청구인 (인) 아산시장 귀하년 월 일 아산시장( 읍․면․동장)과 계약한 년산 에 대하여 출하를 포기하고 최저생산비를 지급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현장사진 4장(동,서, 남,북) 년 월 일 청구인 (인) 아산시장 귀하년 월 일 아산시장( 읍․면․동장)과 계약한 년산 에 대하여 출하를 포기하고 최저생산비를 지급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현장사진 4장(동,서, 남,북) 년 월 일 청구인 (인) 아산시장 귀하년 월 일 아산시장( 읍․면․동장)과 계약한 년산 에 대하여 출하를 포기하고 최저생산비를 지급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현장사진 4장(동,서, 남,북) 년 월 일 청구인 (인) 아산시장 귀하년 월 일 아산시장( 읍․면․동장)과 계약한 년산 에 대하여 출하를 포기하고 최저생산비를 지급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현장사진 4장(동,서, 남,북) 년 월 일 청구인 (인) 아산시장 귀하년 월 일 아산시장( 읍․면․동장)과 계약한 년산 에 대하여 출하를 포기하고 최저생산비를 지급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현장사진 4장(동,서, 남,북) 년 월 일 청구인 (인) 아산시장 귀하년 월 일 아산시장( 읍․면․동장)과 계약한 년산 에 대하여 출하를 포기하고 최저생산비를 지급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현장사진 4장(동,서, 남,북) 년 월 일 청구인 (인) 아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청구인 명의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청구인 명의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청구인 명의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청구인 명의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청구인 명의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청구인 명의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청구인 명의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청구인 명의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청구인 명의 통장(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최저생산비 지원사업 지원금 결정통지서

청구인 (경작자)청구인 (경작자)주 소주 소아산시 읍·면·동 번지아산시 읍·면·동 번지아산시 읍·면·동 번지아산시 읍·면·동 번지
청구인 (경작자)청구인 (경작자)성 명성 명
청구인 (경작자)청구인 (경작자)생년월일생년월일
폐 기 품 목포장 소재지포장 소재지포장 소재지포장 소재지지 적 면 적폐 기 면 적비 고
폐 기 품 목리․통리․통지번지번지 적 면 적폐 기 면 적비 고
㎡㎡
㎡㎡
㎡㎡
㎡㎡
지 급 금 액지 급 금 액지 급 금 액지 급 금 액원(₩ )원(₩ )원(₩ )원(₩ )
「최저생산비 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상금액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아 산 시 장「최저생산비 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상금액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아 산 시 장「최저생산비 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상금액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아 산 시 장「최저생산비 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상금액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아 산 시 장「최저생산비 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상금액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아 산 시 장「최저생산비 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상금액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아 산 시 장「최저생산비 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상금액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아 산 시 장「최저생산비 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상금액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아 산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최저생산비 지원사업 농작물 폐기확인서

협약자 (경작자)협약자 (경작자)성 명성 명(인)(인)(인)(인)(인)
협약자 (경작자)협약자 (경작자)주 소주 소아산시 읍·면·동 번지아산시 읍·면·동 번지아산시 읍·면·동 번지아산시 읍·면·동 번지아산시 읍·면·동 번지
협약자 (경작자)협약자 (경작자)생년월일생년월일
폐 기 현 황폐 기 현 황폐 기 현 황폐 기 현 황품 목품 목품 목신청면적신청면적
폐 기 현 황폐 기 현 황폐 기 현 황폐 기 현 황㎡㎡
폐 기 품 목포장 소재지포장 소재지포장 소재지포장 소재지지 적 면 적폐 기 면 적폐 기 면 적비 고
폐 기 품 목리․통리․통지번지번지 적 면 적폐 기 면 적폐 기 면 적비 고
㎡㎡㎡
㎡㎡㎡
㎡㎡㎡
㎡㎡㎡
폐 기 일 자폐 기 일 자폐 기 일 자폐 기 일 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위 농가는 「아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따라 협약한 품목에 대하여 년 월 일 현지 폐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입회자 : 직 성 명 (인) 확인자 : 읍․면․동장 아산시장 귀하위 농가는 「아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따라 협약한 품목에 대하여 년 월 일 현지 폐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입회자 : 직 성 명 (인) 확인자 : 읍․면․동장 아산시장 귀하위 농가는 「아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따라 협약한 품목에 대하여 년 월 일 현지 폐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입회자 : 직 성 명 (인) 확인자 : 읍․면․동장 아산시장 귀하위 농가는 「아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따라 협약한 품목에 대하여 년 월 일 현지 폐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입회자 : 직 성 명 (인) 확인자 : 읍․면․동장 아산시장 귀하위 농가는 「아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따라 협약한 품목에 대하여 년 월 일 현지 폐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입회자 : 직 성 명 (인) 확인자 : 읍․면․동장 아산시장 귀하위 농가는 「아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따라 협약한 품목에 대하여 년 월 일 현지 폐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입회자 : 직 성 명 (인) 확인자 : 읍․면․동장 아산시장 귀하위 농가는 「아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따라 협약한 품목에 대하여 년 월 일 현지 폐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입회자 : 직 성 명 (인) 확인자 : 읍․면․동장 아산시장 귀하위 농가는 「아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따라 협약한 품목에 대하여 년 월 일 현지 폐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입회자 : 직 성 명 (인) 확인자 : 읍․면․동장 아산시장 귀하위 농가는 「아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따라 협약한 품목에 대하여 년 월 일 현지 폐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입회자 : 직 성 명 (인) 확인자 : 읍․면․동장 아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진 각 2장(필지별 폐기전,폐기중,폐기후) 1부구비서류 1. 사진 각 2장(필지별 폐기전,폐기중,폐기후) 1부구비서류 1. 사진 각 2장(필지별 폐기전,폐기중,폐기후) 1부구비서류 1. 사진 각 2장(필지별 폐기전,폐기중,폐기후) 1부구비서류 1. 사진 각 2장(필지별 폐기전,폐기중,폐기후) 1부구비서류 1. 사진 각 2장(필지별 폐기전,폐기중,폐기후) 1부구비서류 1. 사진 각 2장(필지별 폐기전,폐기중,폐기후) 1부구비서류 1. 사진 각 2장(필지별 폐기전,폐기중,폐기후) 1부구비서류 1. 사진 각 2장(필지별 폐기전,폐기중,폐기후)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최저생산비지원 사업변경 신청서

신고인 (경작자)신고인 (경작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아산시 읍·면·동 번지아산시 읍·면·동 번지아산시 읍·면·동 번지아산시 읍·면·동 번지아산시 읍·면·동 번지아산시 읍·면·동 번지아산시 읍·면·동 번지아산시 읍·면·동 번지
신고인 (경작자)신고인 (경작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고인 (경작자)신고인 (경작자)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자택) (핸드폰)(자택) (핸드폰)(자택) (핸드폰)(자택) (핸드폰)(자택) (핸드폰)(자택) (핸드폰)(자택) (핸드폰)(자택) (핸드폰)
①사업신청 현황(변경전)①사업신청 현황(변경전)①사업신청 현황(변경전)①사업신청 현황(변경전)①사업신청 현황(변경전)①사업신청 현황(변경전)①사업신청 현황(변경전)①사업신청 현황(변경전)①사업신청 현황(변경전)①사업신청 현황(변경전)①사업신청 현황(변경전)①사업신청 현황(변경전)①사업신청 현황(변경전)①사업신청 현황(변경전)
신청 농지현황신청 농지현황신청 농지현황신청 농지현황신청 농지현황신청 농지현황신청 농지현황신청 농지현황신청 농지현황신청 농지현황농업경영체 등록여부농업경영체 등록여부폐기 일자상 품 (上品) 여 부
연번품목품목읍면리동지번지번면적(㎡)경영형태 (자경,임차 등)경영형태 (자경,임차 등)농업경영체 등록여부농업경영체 등록여부폐기 일자상 품 (上品) 여 부
계
1
2
①사업신청 현황(변경후)①사업신청 현황(변경후)①사업신청 현황(변경후)①사업신청 현황(변경후)①사업신청 현황(변경후)①사업신청 현황(변경후)①사업신청 현황(변경후)①사업신청 현황(변경후)①사업신청 현황(변경후)①사업신청 현황(변경후)①사업신청 현황(변경후)①사업신청 현황(변경후)①사업신청 현황(변경후)①사업신청 현황(변경후)
신청 농지현황신청 농지현황신청 농지현황신청 농지현황신청 농지현황신청 농지현황신청 농지현황신청 농지현황신청 농지현황신청 농지현황농업경영체 등록여부농업경영체 등록여부폐기 일자상 품 (上品) 여 부
연번품목품목읍면리동지번지번면적(㎡)경영형태 (자경,임차 등)경영형태 (자경,임차 등)농업경영체 등록여부농업경영체 등록여부폐기 일자상 품 (上品) 여 부
계
1
2
위와 같은 사정으로 「아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신청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농지 관할지역 통장/이장 (서명 또는 인) ( )읍․면․동장 귀하위와 같은 사정으로 「아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신청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농지 관할지역 통장/이장 (서명 또는 인) ( )읍․면․동장 귀하위와 같은 사정으로 「아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신청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농지 관할지역 통장/이장 (서명 또는 인) ( )읍․면․동장 귀하위와 같은 사정으로 「아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신청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농지 관할지역 통장/이장 (서명 또는 인) ( )읍․면․동장 귀하위와 같은 사정으로 「아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신청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농지 관할지역 통장/이장 (서명 또는 인) ( )읍․면․동장 귀하위와 같은 사정으로 「아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신청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농지 관할지역 통장/이장 (서명 또는 인) ( )읍․면․동장 귀하위와 같은 사정으로 「아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신청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농지 관할지역 통장/이장 (서명 또는 인) ( )읍․면․동장 귀하위와 같은 사정으로 「아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신청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농지 관할지역 통장/이장 (서명 또는 인) ( )읍․면․동장 귀하위와 같은 사정으로 「아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신청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농지 관할지역 통장/이장 (서명 또는 인) ( )읍․면․동장 귀하위와 같은 사정으로 「아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신청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농지 관할지역 통장/이장 (서명 또는 인) ( )읍․면․동장 귀하위와 같은 사정으로 「아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신청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농지 관할지역 통장/이장 (서명 또는 인) ( )읍․면․동장 귀하위와 같은 사정으로 「아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신청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농지 관할지역 통장/이장 (서명 또는 인) ( )읍․면․동장 귀하위와 같은 사정으로 「아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신청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농지 관할지역 통장/이장 (서명 또는 인) ( )읍․면․동장 귀하위와 같은 사정으로 「아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신청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농지 관할지역 통장/이장 (서명 또는 인) ( )읍․면․동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서 신청인의 지급대상 자격, 신청내용의 사실 확인 등 개인정보에 대한 사항을 전산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데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서 신청인의 지급대상 자격, 신청내용의 사실 확인 등 개인정보에 대한 사항을 전산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데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서 신청인의 지급대상 자격, 신청내용의 사실 확인 등 개인정보에 대한 사항을 전산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데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서 신청인의 지급대상 자격, 신청내용의 사실 확인 등 개인정보에 대한 사항을 전산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데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서 신청인의 지급대상 자격, 신청내용의 사실 확인 등 개인정보에 대한 사항을 전산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데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서 신청인의 지급대상 자격, 신청내용의 사실 확인 등 개인정보에 대한 사항을 전산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데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서 신청인의 지급대상 자격, 신청내용의 사실 확인 등 개인정보에 대한 사항을 전산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데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서 신청인의 지급대상 자격, 신청내용의 사실 확인 등 개인정보에 대한 사항을 전산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데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서 신청인의 지급대상 자격, 신청내용의 사실 확인 등 개인정보에 대한 사항을 전산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데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서 신청인의 지급대상 자격, 신청내용의 사실 확인 등 개인정보에 대한 사항을 전산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데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서 신청인의 지급대상 자격, 신청내용의 사실 확인 등 개인정보에 대한 사항을 전산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데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서 신청인의 지급대상 자격, 신청내용의 사실 확인 등 개인정보에 대한 사항을 전산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데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서 신청인의 지급대상 자격, 신청내용의 사실 확인 등 개인정보에 대한 사항을 전산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데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서 신청인의 지급대상 자격, 신청내용의 사실 확인 등 개인정보에 대한 사항을 전산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데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최저생산비 지원사업 지급내역 대장

연번품 목대상자지번지적 (㎡)폐기면적 (㎡)최저생산비지급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최저생산비 지원사업 지급내역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채소류 등 저장성이 낮은 농산물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영농의욕 고취와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최저생산비”란 농작물의 생산에 투입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재료비, 노동비 등 직접생산비를 말한다.2. “지원신청”이란 상품(上品) 기준 도매시장 가격이 10일 이상 계속하여 최저생산비 이하로 형성될 때 농업인이 읍면동에 최저생산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미한다.[전문개정 2019.6.5.]3. “폐기처분”이란 계약재배 하여 생산된 농산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농기계 등을 이용하여 완전히 파쇄 함을 말한다.4. “임의처분”이란 재배 농산물에 대한 시장출하 등 폐기 이외에 농가가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5. “추진단계별”이란 계약, 파종, 폐기처분의 단계를 말한다.6. “도매시장가격”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소재한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 시장의 가격’을 말한다.7. “출하성수기”란 농작물의 생육이 완료되어 출하가 시작되는 단계를 말한다.8. “관외 출경작자”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면서 타 시ㆍ군ㆍ구의 토지에서 지원 적용품목을 재배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9.6.5.]9. “관내 입경작자”란 타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시에서 지원 적용품목을 재배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9.6.5.]10. “기준일자”란 도매시장 가격이 10일 이상 계속하여 최저생산비 이하로 형성이 완료된 날을 의미한다. [신설 2019.6.5.]

제3조(적용대상품목)

제3조(적용대상품목) 최저생산비 지원대상 농작물은 가을무, 가을배추, 대파, 쪽파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①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최저생산비 지원대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품목별로 1,000제곱미터 이상 재배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② 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항 신설 2019.6.5.]1. 1품목의 파종(재배)면적이 990제곱미터 미만인 때2. 농협 등과 계약재배를 한 경우 계약에 포함된 면적3. 밭떼기 거래 등 상인과 계약 체결한 면적4. 시장출하 등 임의처분을 한 경우5. 대상품목의 품질이 중ㆍ하품으로 상품(上品)이 상실한 경우6. 폐기처분에 불응한 경우7. 주민등록이 타 시ㆍ군ㆍ구로 되어 있는 경우8. 관외 출경작자인 경우

제5조(지급절차)

제5조(지급절차)① 최저생산비 지원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업참여 신청서 및 협약서를 기준일자 15일 이내 농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9.6.5.]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 접수 후 다음 제4조제2항 규정을 검토한 후 아산시장(이하 “시장(市長)” 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검토 결과 지원 대상 부적격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서를 되돌려 보내야 한다.[전문개정 2019.6.5.]③ 시장(市長)은 최저생산비지원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사업 대상자 결정서를 해당 농업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6.5.]④ 사업참여 확정 통보를 받은 농업인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지급청구서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市長)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예산범위 내 최저생산비 지원금을 산정하여 최저생산비 지원금 결정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6.5.]

제6조(조사·연구 및 재정지원)

제6조(조사·연구 및 재정지원)① 최저생산비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관계전문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19.6.5.]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6.5.]

제7조(지원금의 회수 및 제재)

제7조(지원금의 회수 및 제재)① 시장(市長)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지원금을 돌려받아야 하며, 해당 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19.6.5.]

제8조(최저생산비 결정)

제8조(최저생산비 결정) 최저생산비는 농촌진흥청에서 산정한 가격과 현지 생산가격 및 유통비용을 참고로 해마다 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해당 연도 결정가격 적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년도 결정가격을 적용한다. [개정 2019.6.5.]

제9조(최저생산비 고시)

제9조(최저생산비 고시)① 기준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까지로 하되, 기준연도에 파종하여 다음 해에 수확하는 품목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설 2019.6.5.]② 시장(市長)은 결정된 최저생산비를 매년 시보에 고시하고 아산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5.]

제10조(지급기준)

제10조(지급기준) 최저생산비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도매시장 가격이 10일 이상 계속하여 최저생산비 이하로 형성될 것2. 농림축산식품부에서「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사업으로 수매 폐기하기로 결정한 농산물로 제3조에 해당하는 품목에 해당 될 것. 단,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사업으로 수매한 농산물은 최저생산비 지급을 제외한다.

제11조(최저생산비 지급)

제11조(최저생산비 지급)① 최저생산비는 해당농가의 신청에 따라 폐기처분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농가당 1품목 1기작에 한하며, 지원액은 2,0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6.5.]② 시장(市長)은 최근 3년간 파종면적과 신청 물량 등을 감안하여 읍ㆍ면ㆍ동별 물량을 배정하며, 신청자가 많아 선정이 되지 않은 농가는 연차적 지원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9.6.5.]③ 시장(市長)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최저생산비 지급내역 대장을 비치ㆍ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6.5.]

제12조(폐기처분 등)

제12조(폐기처분 등)① 위원회를 거쳐 확정된 농가가 농기계 등을 이용하여 자기부담으로 폐기하되, 출하성수기간에 반드시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9.6.5.]② 상품(上品)만을 폐기 대상으로 하며 이의 판별기준은 품목의 외관상 병해충 피해 유무, 색채, 굵기 정도 등과 품목의 개체를 2~3등분으로 분리하였을 경우 병반이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전문 개정 2019.6.5.]③ 폐기를 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지 소재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통지 후 반드시 읍면동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하며,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6호 서식 따라 폐기확인서를 시장(市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6.5.]

제13조(성실의무)

제13조(성실의무) 농업인은 재배 작물에 대한 제초, 병해충방제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4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제3조에서 정한 적용대상품목 농작물의 최저생산비 결정을 위하여 아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지원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시의회 의원 또는 의회에서 추천한 자 1명 [개정 2019.6.5.]2. 농산물 생산자 단체 관계자 [개정 2019.6.5.]3. 농산물 유통관련 전문가 [신설 2019.6.5.]4.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또는 단체대표 등 [개정 2019.6.5.]5. 농업기술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9.5.7.,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19.6.5.]6. 그 밖에 시장(市長)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19.6.5.]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지원대상 농작물 최저생산비 결정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위원장의 직무)

제1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위원의 임기)

제17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위원의 해촉)

제1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기타사유로 위원의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제19조(회의)

제1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간사)

제2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업기술과 채소팀장이 된다. [개정 2019.5.7.]

제21조(수당 등)

제2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실무협의회 운영)

제22조(실무협의회 운영)① 최저생산비 지원 업무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전문 개정 2019.6.5.]②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9.6.5.]

제23조(이행상황 보고)

제23조(이행상황 보고) 읍·면·동장은 추진단계별로 현지 확인을 한 후 이행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