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대학생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학생"이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중인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으로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일 기준으로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11.5.)2. "학자금 대출이자"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고 납부하는 이자를 말한다.(개정 2020.11.5.)3.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대학을 말한다.(개정 2020.11.5.)
제3조(지원계획수립)
제3조(지원계획수립)①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대학생에게 균등한 교육받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산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1.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2.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학생이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제목개정 2020.11.5.]
제4조(대상 및 지원)
제4조(대상 및 지원)① 시장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② 삭제 <2020.11.5.>
제5조(업무의 위탁)
제5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장학사업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 할 경우에는「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하되, 그 이자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 지원액,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등은 수탁운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 이자 전액을 지원받고 있는 대학생은 제외한다.
제7조(지급중지)
제7조(지급중지) 시장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던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중지한다.1.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되었거나, 시 외의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옮겨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2. 그 밖의 사유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부적정한 경우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8조 삭제 및 제13조에서 이동 <2020.11.5.>]
제9조
제9조 삭제 <2020.11.5.>
제10조
제10조 삭제 <2020.11.5.>
제11조
제11조 삭제 <2020.11.5.>
제12조
제12조 삭제 <202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