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2-25 시행 2026-02-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부철에 포함될 개별공부

[별표 1]
공부철에 포함될 개별공부(제5조 제3호 관련)
1.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2. 마을회 정관 또는 규약
3. 마을회 회의록
4. 마을회 재산목록
5. 토지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
6. 부동산종합증명서
7.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8. 항공사진
9. 행정지도 등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리·통장의 업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 변상 및 사기진작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2.)

제2조(리·통장의 임무)

제2조(리·통장의 임무)① 리·통장은 리ㆍ통구역 안에서 읍ㆍ면ㆍ동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 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26.2.25.>② 리·통장은 리·통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2.25.>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2. 리·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4. 기타 지역주민의 편익증진과 봉사

제3조(복무)

제3조(복무)① 리·통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통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② 리·통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리·통을 위해 알게된 비밀은 준수하여야 한다.③ 리·통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대행자를 미리 지정 받아야 한다. <개정 2026.2.25.>④ 리·통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리·통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를 보관한다. <개정 2026.2.25.>

제4조(실비변상)

제4조(실비변상)① 리·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동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6.2.25.>② 리·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2.25.>③ 리ㆍ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50,000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월정수당과 지급일 및 지급방법을 같게 한다.(개정 2017.12.15., 2021.9.15., 2026.2.25.)

제5조(편의제공 및 책임)

제5조(편의제공 및 책임) 리ㆍ통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편의제공 및 책임을 진다.1. 리ㆍ통장은 읍ㆍ면ㆍ동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 등 임무 수행과 관련된 편의 제공을 받을 수 있다.2. 리ㆍ통장은 마을회 등 마을공동재산과 관련하여 제공된 공부철에 대하여 주민전체가 공람이 가능하도록 성실히 관리ㆍ보관하여야 한다.3. 제2호에 따라 제공 되어진 공부철에 포함될 개별공부는 별표 1과 같다.(전문개정 2017.07.05)

제6조(사기진작)

제6조(사기진작)① 시장은 시정 및 읍·면·동정 추진을 위한 리·통장의 복무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상해보험가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2.25.>②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 리·통장에 대한 연수 및 체육대회 등을 위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7.11.22.)<개정 2026.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