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아산시의 발전과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사회 각 분야 주요인사들의 시정참여를 통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시정발전을 구현하기 위한 명예시장제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및 해촉)
제2조 (위촉 및 해촉)①명예시장은 아산시 출신 또는 연고가 있고, 아산의 명예와 발전을 위하여 대표할 수 있는 인사로, 사회 각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시정 발전에 헌신하고자 하는 인사 중 5인 이내로 시장이 위촉한다.②명예시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중이라 하더라도 건강 또는 기타의 사유로 명예시장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사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제3조(직무)
제3조 (직무) 명예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1. 아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중앙정부 및 도청 등 상급기관, 단체와의 대외적인 협의활동과 협의추진사항, 협조방안 강구 및 지원2. 시 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자문3. 시정발전과 관련된 중요한 대책회의 및 시 단위 주요행사 참석4. 기타 주민화합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예우)
제4조 (예우) 명예시장은 시정을 위한 대외 및 대내적 활동시 시장과 동등한 예우를 받을 수 있다.명예시장은 관내 활동 및 사업장 방문 시에는 차량제공과 업무관련 공무원들로부터 안내를 받을 수 있다.명예시장은 정책 자문을 위하여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주요현안 사항과 관련한 자료제공 및 보고를 받을수 있다.
제5조(수당지급등)
제5조 (수당지급등) 명예시장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이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여비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기타)
제6조 (기타)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