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12-17 시행 2018-12-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교육 및 유아 숲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심신의 안정과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추구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림교육”이란「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교육을 말한다.2. “산림교육전문가”란 법 제2조제2호가목에서 정한 ‘숲해설가’와 나목에서 정한 ‘유아숲지도사’ 또는 아산시장이 산림교육을 위하여 채용한 ‘산림교육종사자’를 말한다.3. “숲”이란 일정 면적의 토지에 나무뿐만 아니라 초본식물, 동물, 토양미생물 등의 생물적 인자와 무생물적인 인자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자연상태의 공원이나 산 등을 말한다.4. “산림교육시설”이란 법 제12조에 따른 ‘유아숲체험원’, 법 제13조에 따른 '산림교육센터’및 이 조례 제7조에 따라 관내에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5. “유아숲체험장”이란 법 제12조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에는 미치지는 못하지만, 지속적으로 유아에 대한 산림교육이 가능한 숲으로 이 조례 제7조에 따라 아산시장이 지정·운영하는 곳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산림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산시 산림교육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산림교육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장소 조성 및 기반 구축 방안3. 산림교육전문가에 대한 자원관리와 역량강화 및 지원 방안4. 산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ㆍ보급에 관한 사항5. 산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6.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7. 그 밖에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중앙계획 또는 도 계획 등 상위계획의 변경 등에 따라 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계획을 변경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산림교육 운영기관·단체의 지정ㆍ지원)

제5조(산림교육 운영기관·단체의 지정ㆍ지원)① 시장은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 단체를 산림교육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2.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3. 산림교육전문가로 구성된 비영리단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 대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산림교육 지원)

제6조(산림교육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산림교육시설 또는 그 외 산림교육에 적합한 장소에서 산림교육을 시행하는 경우 산림교육전문가의 지원 또는 산림교육프로그램을 대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관내 학교2.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관내 어린이집3.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관내 유치원4.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관내 장애인복지시설5.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관내 노인복지시설6.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사회복지사업’에 따라 지원되는 관내 시설7. ‘유아숲지도사’ 또는 ‘숲해설가’를 활용한 산림교육 시행을 위해 구성된 15명 이상의 관내 학부모 공동체

제7조(산림교육시설 지정ㆍ운영)

제7조(산림교육시설 지정ㆍ운영)① 시장은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산림교육시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조성된 영인산자연휴양림, 광덕산산림욕장, 고용산산림욕장2.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라 조성된 영인산수목원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조에 따라 등록된 영인산산림박물관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아산시가 조성한 공원녹지와 도시공원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교육시설 이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산림교육시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시설과 유사한 시설로 아산시가 조성하여 산림교육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또는 장소2. 아산시 또는 아산시교육지원청에서 조성한 학교 숲3. 개인 또는 법인, 단체 등에서 조성한 유아숲체험장

제8조(산림교육시설 조성ㆍ지원)

제8조(산림교육시설 조성ㆍ지원) 시장은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2조제5호에서 정하는 “유아숲체험장”에 준하는 산림교육시설을 조성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실행하거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시유림 등 공유지에 유아숲체험장 조성이 가능한 관내 장소에 조성하는 경우2.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관내 학교에서 사업대상지를 확보하여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3.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관내 어린이집에서 사업대상지를 확보하여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4.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관내 유치원에서 사업대상지를 확보하여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5. 제5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교육 운영기관ㆍ단체에서 사업대상지를 관내에 확보하여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6. ‘유아숲지도사’ 또는 ‘숲해설가’를 활용한 산림교육 시행을 위해 구성된 15명 이상의 관내 학부모 공동체에서 사업대상지를 관내에 확보하여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제9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제9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① 시장은 산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산림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유아에 대한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2.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3. 장애인에 대한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4.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③ 시장은 산림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8조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 인증을 받은 자2.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3.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4. 산림교육전문가로 구성된 비영리단체5. 산림교육의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학회

제10조(산림교육전문가의 지원ㆍ관리)

제10조(산림교육전문가의 지원ㆍ관리)① 시장은 산림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내 산림교육전문가 자원을 파악ㆍ관리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내 산림교육전문가의 역량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실행하거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산림교육전문가에 대한 보수 교육2.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산림교육 운영기관·단체가 조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교육

제11조(신청 및 공고)

제11조(신청 및 공고)① 시장은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라 지정 및 등록ㆍ지원을 하고자 할 경우 지정 및 등록ㆍ지원에 따른 대상, 규모, 절차, 방법 등을 포함한 산림교육 지원계획을 일정기간 아산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 및 등록ㆍ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림교육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결과통보 및 공개)

제12조(결과통보 및 공개)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정 및 등록ㆍ선정 대상과 지원내역을 아산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보고 등)

제13조(보고 등)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라 지정 및 등록·지원을 받은 단체 등은 매년 관련 지원받은 범위에서 사업정산서 및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심의위원회)

제14조(심의위원회)① 시장은 산림교육을 지원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 산림교육 및 유아숲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1. 산림교육 운영기관ㆍ단체의 지정ㆍ지원에 관한 사항2. 산림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3. 산림교육시설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4. 산림교육시설 조성ㆍ지원에 관한 사항5.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6. 산림교육전문가의 지원ㆍ관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산림과장, 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아산시교육지원청 교육지원 관련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09.15., 2018.12.17.)1. 산림교육에 관한 전문가2. 대학교수 등 산림교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3. 아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유아 숲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림교육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5조(회의 운영)

제15조(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16조(회의록)

제16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장소, 출석위원의 직·성명, 회의안건 및 심의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견청취)

제17조(의견청취)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신청자 또는 관련 민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등)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청문)

제19조(청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1. 산림교육 운영기관ㆍ단체의 지정ㆍ지원의 취소2. 산림교육 지원의 취소3. 산림교육시설 지정의 취소4. 산림교육시설 조성ㆍ지원의 취소5.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지원의 취소6. 산림교육전문가의 교육 지원의 취소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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