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생활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8-11-15 시행 2018-11-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재난예방시설 지원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세대원수세대원수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휴대폰)
신 청 인대상자 구 분□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독거노인□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독거노인□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독거노인□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독거노인담당공무원 확 인 란담당공무원 확 인 란
신 청 인대상자 구 분□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독거노인□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독거노인□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독거노인□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독거노인
지원신청건지원신청건□ 전기 □ 가스 □ 보일러 □ 소방 □ 그 밖의 시설( )□ 전기 □ 가스 □ 보일러 □ 소방 □ 그 밖의 시설( )□ 전기 □ 가스 □ 보일러 □ 소방 □ 그 밖의 시설( )□ 전기 □ 가스 □ 보일러 □ 소방 □ 그 밖의 시설( )□ 전기 □ 가스 □ 보일러 □ 소방 □ 그 밖의 시설( )□ 전기 □ 가스 □ 보일러 □ 소방 □ 그 밖의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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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생활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읍·면·동장 귀하「아산시 생활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읍·면·동장 귀하「아산시 생활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읍·면·동장 귀하「아산시 생활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읍·면·동장 귀하「아산시 생활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읍·면·동장 귀하「아산시 생활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읍·면·동장 귀하「아산시 생활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읍·면·동장 귀하「아산시 생활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읍·면·동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읍·면·동장 추천서

추천 순위지원신청 시설□ 전기 □ 가스 □ 보일러 □ 소방 □ 그 밖의 시설( )
신청인 성 명신청인 주 소
읍·면·동장 의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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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생활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 (직인) 아 산 시 장 귀하「아산시 생활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 (직인) 아 산 시 장 귀하「아산시 생활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 (직인) 아 산 시 장 귀하「아산시 생활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 (직인) 아 산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아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각종 안전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취약계층” 이란 아산시에 주소지를 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3.「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 가장4. 65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독거노인5. 그 밖에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개정 2018.11.15.)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①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이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대상이거나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전기시설 안전점검 및 간이정비2. 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점검 및 정비3.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소화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 및 교체4. 보일러 등 난방기구 시설 점검·정비5. 그 밖에 안전시설 등 점검·정비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시설지원은 필요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 및 지역재난책임기관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부득이하게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읍면동장, 이통장이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결정 등)

제5조(지원결정 등) 읍면동장은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 현황, 지원 필요성 및 시급성, 건강상태 등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읍면동장 의견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하면 시장이 최종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지원결정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순서를 정한다.

제6조(지원시기 및 방법)

제6조(지원시기 및 방법)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시기는 신청자의 희망시기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 반기별로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방법은 시장이 전문 점검기관 및 수리업체 등에 점검 및 필요 조치를 의뢰하고 조치가 완료된 후 소요경비 등을 지급한다.

제7조(지원예산 확보)

제7조(지원예산 확보) 시장은 기초소방시설, 전기, 가스 등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및 제6조2항의 경비 등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한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