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조례 공포 2023-07-05 시행 2023-07-05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인①상호(사업장명칭)①상호(사업장명칭)
신 청 인②성명(대표자)②성명(대표자)(남·여)(남·여)(남·여)③생년월일③생년월일③생년월일
신 청 인④주 소④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사 업 장 현 황⑤사업장소재지⑤사업장소재지(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사 업 장 현 황⑥업 종⑥업 종⑦주생산품명⑦주생산품명
사 업 장 현 황⑧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방지시설⑧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방지시설⑧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방지시설⑧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방지시설⑧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방지시설⑧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방지시설⑧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방지시설⑧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방지시설⑧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방지시설⑧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방지시설⑧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방지시설
사 업 장 현 황악취 배출시설악취 배출시설악취 배출시설악취 배출시설악취 배출시설악취 방지시설악취 방지시설악취 방지시설악취 방지시설악취 방지시설악취 방지시설
사 업 장 현 황악취 배출시설주요 배출공정주요 배출공정규 격수 량악취 유발물질악취방지시설명 (악취저감방법)악취방지시설명 (악취저감방법)악취방지시설명 (악취저감방법)규격수량
사 업 장 현 황
설 치 및 개 선 대 상⑨방지시설 설치․개선대상시설⑨방지시설 설치․개선대상시설⑨방지시설 설치․개선대상시설⑨방지시설 설치․개선대상시설⑨방지시설 설치․개선대상시설⑨방지시설 설치․개선대상시설⑨방지시설 설치․개선대상시설⑨방지시설 설치․개선대상시설⑨방지시설 설치․개선대상시설⑨방지시설 설치․개선대상시설⑨방지시설 설치․개선대상시설
설 치 및 개 선 대 상악취 배출시설악취 배출시설악취 배출시설악취 배출시설악취 배출시설악취 방지시설악취 방지시설악취 방지시설악취 방지시설악취 방지시설악취 방지시설
설 치 및 개 선 대 상악취 배출시설주요 배출공정주요 배출공정규 격수 량악취 유발물질악취방지시설명 (악취저감방법)악취방지시설명 (악취저감방법)악취방지시설명 (악취저감방법)규격수량
설 치 및 개 선 대 상
설 치 및 개 선 대 상착 공 예정일준 공 예정일
설 치 및 개 선 대 상소 요 사업비원 (₩ ) (시비 : ,자부담 : )원 (₩ ) (시비 : ,자부담 : )원 (₩ ) (시비 : ,자부담 : )원 (₩ ) (시비 : ,자부담 : )보조금 신청액원 (₩ )원 (₩ )원 (₩ )원 (₩ )원 (₩ )
「아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악취 방지시설 (□ 설치, □ 개선) 보조금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악취 방지시설 (□ 설치, □ 개선) 보조금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악취 방지시설 (□ 설치, □ 개선) 보조금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악취 방지시설 (□ 설치, □ 개선) 보조금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악취 방지시설 (□ 설치, □ 개선) 보조금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악취 방지시설 (□ 설치, □ 개선) 보조금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악취 방지시설 (□ 설치, □ 개선) 보조금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악취 방지시설 (□ 설치, □ 개선) 보조금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악취 방지시설 (□ 설치, □ 개선) 보조금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악취 방지시설 (□ 설치, □ 개선) 보조금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악취 방지시설 (□ 설치, □ 개선) 보조금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악취 방지시설 (□ 설치, □ 개선) 보조금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방지시설 설계도서, 사업비 산출내역 등 포함) 1부 2. 방지시설 설치․개선계획서 1부 3.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필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방지시설 설계도서, 사업비 산출내역 등 포함) 1부 2. 방지시설 설치․개선계획서 1부 3.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필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방지시설 설계도서, 사업비 산출내역 등 포함) 1부 2. 방지시설 설치․개선계획서 1부 3.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필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방지시설 설계도서, 사업비 산출내역 등 포함) 1부 2. 방지시설 설치․개선계획서 1부 3.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필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방지시설 설계도서, 사업비 산출내역 등 포함) 1부 2. 방지시설 설치․개선계획서 1부 3.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필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방지시설 설계도서, 사업비 산출내역 등 포함) 1부 2. 방지시설 설치․개선계획서 1부 3.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필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방지시설 설계도서, 사업비 산출내역 등 포함) 1부 2. 방지시설 설치․개선계획서 1부 3.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필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방지시설 설계도서, 사업비 산출내역 등 포함) 1부 2. 방지시설 설치․개선계획서 1부 3.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필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방지시설 설계도서, 사업비 산출내역 등 포함) 1부 2. 방지시설 설치․개선계획서 1부 3.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필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방지시설 설계도서, 사업비 산출내역 등 포함) 1부 2. 방지시설 설치․개선계획서 1부 3.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필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방지시설 설계도서, 사업비 산출내역 등 포함) 1부 2. 방지시설 설치․개선계획서 1부 3.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필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방지시설 설계도서, 사업비 산출내역 등 포함) 1부 2. 방지시설 설치․개선계획서 1부 3.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필증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제8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악취방지법」제3조제2항에 따라 아산시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산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악취”란「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악취를 말한다.2. “악취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의 악취배출시설을 말한다.3. “악취저감시설”이란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을 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처리하기 위한「악취방지법 시행규칙」별표 4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④ 시장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정하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⑤ 시장은 제10조에 의한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의 요청과 결정사항에 대하여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5조(주민의 책무)

제5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사업활동을 하거나 일상생활 등에서 악취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 및 수요파악)

제6조(지원계획 및 수요파악) 시장은 매년 보조금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악취저감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비용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7조(보조금 지원)

제7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법 제2조제5호의 신고대상시설과 지속적으로 악취 민원이 발생하는 신고시설 사업장,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 중 시료자동채취장치를 자진 설치한 사업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제8조(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자는 한국환경공단 등에서 시행하는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실시하여 악취방지계획에 반영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사전적 대화를 통한 악취문제해결을 위하여 아산시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②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악취방지 및 저감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2.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에 관한 사항3. 악취관리지역 지정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협의회의 구성)

제11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녹지국장 및 악취업무 담당, 축산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의 비율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1. 악취발생 지역주민 대표 및 관련 종사자2. 악취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3. 아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악취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5조(회의)

제15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③ 협의회는 악취발생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및 여비)

제16조(수당 및 여비) 협의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악취방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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