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영인산 산림박물관의 산림사료의 영구적 보존과 학술연구를 통한 산림문화 창달, 교육 및 체험중심의 학습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9.26.)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① 산림박물관의 명칭은 영인산 산림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박물관은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아산온천로 16-26 일원(지번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강청리 산34-1번지외 3필지)에 둔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시실”이란 박물관내 각종 산림자료를 수집·전시하여 놓은 공간 및 체험학습 등을 위한 실내외 공간을 말한다.2. “수장고”란 소장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임시 또는 항구적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11.15.)3. 삭제 <2015.07.27>4. 삭제 <2015.07.27>5. 삭제 <2015.07.27>6. 삭제 <2015.07.27>
제4조(개관일 및 휴관일)
제4조(개관일 및 휴관일)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1. 1월 1일, 설날 당일, 추석 당일 (개정 2022.9.26.)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3. 박물관의 시설 안전점검이나 개·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박물관의 전시품의 진열, 보존 등을 위하여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유로 박물관을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 내용을 박물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05.15., 2018.11.15.)
제5조(관람시간 및 입장시간)
제5조(관람시간 및 입장시간)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다음과 같다.1. 3월~10월 : 10:00부터 18:00까지2. 11월~다음해 2월 : 10:00부터 17:00까지② 박물관의 입장시간은 10:00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③ 시장은 박물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장소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제6조 삭제 <2015.07.27>
제7조
제7조 삭제 <2015.07.27>
제8조(입장 및 관람의 금지)
제8조(입장 및 관람의 금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사람은 입장 및 관람을 금지한다.1.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22.9.26.)2. 술 또는 약물 등에 취한 사람 (신설 2022.9.26.)3. 소란행위 등 미풍양속과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 (제2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3호 삭제 <2022.9.26.>)(개정 2022.9.26.)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5.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 인정되는 사람
제9조(행위 제한)
제9조(행위 제한)① 관람자는 박물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음주, 흡연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3. 허가되지 않은 장소 출입 및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4. 고성, 난동등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5. 인라인스케이트나 바퀴달린 신발 등을 착용하고 출입하는 행위6.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다만,「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개정 2017.09.15.)7. 그 밖에 전시물의 형상을 변경하거나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개정 2022.9.26.)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관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대관허가)
제10조(대관허가)① 시장은 박물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산림문화 및 지역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행사 등을 위하여 박물관시설에 대한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② 박물관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사용 예정일 전월부터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별지 개정 2022.9.26.)③ 시장은 제2항의 신청을 허가할 경우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대관범위)
제11조(대관범위)① 대관할 수 있는 박물관의 기본시설과 부속시설(이하 "대관시설"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시설 : 기획전시실등2. 부속시설 : 냉ㆍ난방 설비 등② 대관의 시간은 제5조제1항 규정에 따라 관람시간 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관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시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12조(대관허가의 취소 등)
제12조(대관허가의 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 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대관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할 경우2. 대관조건을 위반한 경우3.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4. 선교ㆍ포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행사의 경우5. 정치적인 집회행사와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의 경우6.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② 시장은 위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대관허가의 취소 또는 중지를 2회 이상 받은 자가 대관 신청을 하는 경우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대관료)
제13조(대관료)①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별표 2의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사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②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관허가를 받은 자가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대관료 감면)
제14조(대관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액 또는 반액 감면을 할 수 있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박물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 전액 감면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박물관이 후원하는 행사 : 반액 감면
제15조(대관자의 준수사항)
제15조(대관자의 준수사항)①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박물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6조(편의시설의 종류)
제16조(편의시설의 종류) 박물관내 편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매점2. 식당3. 뮤지엄샵(판매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개정 2022.9.26.)
제17조(편의시설의 운영 및 관리)
제17조(편의시설의 운영 및 관리)① 편의시설은 민간에게 임대를 원칙으로 하되, 시설별로 분리하거나 통합 또는 다른 시설과 통합하여 민간에게 위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② 임대방법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로 하며, 그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탁자는 일반경쟁 입찰에 의해 결정한다.2. 입찰공고 1개월 전까지 사용허가 시설에 대한 재산 감정을 실시한다.3. 입찰 참가자 자격 및 조건은 입찰공고시 시장이 따로 정한다.4.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2항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8조(시설물 위탁 등)
제18조(시설물 위탁 등)① 시장은 박물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이용자들의 안전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설물에 대해 전문기관이나 관련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1. 박물관의 보안과 경비2. 박물관 관람 안내3. 박물관 환경미화4. 박물관 프로그램 운영5. 각종 문화와 전시행사6. 그 밖에 박물관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물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를 지도 감독할 수 있다.
제19조(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
제19조(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① 시장은 박물관과 관련된 지식을 일반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9.26.)② 시장은 박물관에 관련한 체험 학습프로그램 또는 교육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초빙한 외래강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자원봉사자)
제20조(자원봉사자)① 시장은 박물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급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손해배상)
제21조(손해배상) 시장은 박물관 전시실내 전시물 및 실내외 각종 시설물과 식재수목을 파괴, 훼손하거나 절취한 사람에게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소장품의 수집)
제22조(소장품의 수집)① 시장은 산림사료에 관한 관련 자료 및 유물, 학술적 연구·조사에 필요한 유물 등을 수집할 수 있다.② 시장은 박물관에 수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유물구입계획을 수립하여 구입하여야 하며,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③ 시장은 수장할 가치가 인정되는 자료를 기증 또는 기탁 받을 수 있으며, 기증자에게는 기증 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조 제목 개정 2018.11.15.]
제23조(소장품의 관리)
제23조(소장품의 관리)① 시장은 소장품에 대한 자료목록과 자료카드를 비치하여 관리하고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②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소장품은 일반 소장품과 격리하여 보존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③ 시장은 소장품에 대하여 도난, 파손, 화재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④ 전시된 소장품외 자료는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조 제목 개정 2018.11.15.]
제24조(소장품의 대여)
제24조(소장품의 대여)① 소장품의 대여는 특별전시회에 한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로 한다. (개정 2018.11.15.)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2. 국ㆍ공ㆍ사립 및 대학 박물관② 소장품을 대여할 때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③ 소장품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자료 대여에 따른 사진촬영, 실측 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제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조 제목 개정 2018.11.15.]
제25조(준용규정)
제25조(준용규정) 시설사용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세입금으로 한다. 시설사용료 등 금전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준용한다. (개정 2018.11.15.)
제26조(시행규칙)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