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 옹기발효음식 전시체험관 설치·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9.15.)
제2조(운영계획 작성 등)
제2조(운영계획 작성 등)① 아산시 옹기발효음식 전시체험관(이하 “옹기발효음식 전시체험관”이라 한다)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옹기발효음식 전시체험관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1.9.15.)② 옹기발효음식 전시체험관 운영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1.9.15.)1. 옹기전시관 운영 사업2. 발효음식관 운영 사업3. 옹기아카데미관 운영 사업4. 옹기공방 및 가마 등 그 밖의 각종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매표소 설치)
제3조(매표소 설치) 관장은 옹기발효음식 전시체험관 입구에 매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1.9.15.)
제4조(장부의 비치·관리)
제4조(장부의 비치·관리)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장부 등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1. 관람료 징수대장 : 별지 제1호서식 (별지 개정 2021.9.15.)2. 체험료 등 징수대장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9.15.)(별지 개정 2021.9.15.)3, 시설 이용료 징수대장 :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9.15.)(별지 개정 2021.9.15.)② 관장은 월간 이용실적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별지 개정 2021.9.15.)
제5조(관람권 및 체험권 발매 등)
제5조(관람권 및 체험권 발매 등) 관장은 관람권 및 체험권을 매표소에서 구분하여 발매하여야 한다.(별표 1,2 개정 2021.9.15.)<개정 2026.2.25.>
제5조의2(체험료 등)
제5조의2(체험료 등) 체험료 및 수강료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에 따른다. <별표 개정 2026.2.25.><본조 신설 2026.2.25.>
제6조(시설 이용 및 신청 등)
제6조(시설 이용 및 신청 등) 「아산시 옹기발효음식 전시체험관 설치·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시설 이용 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하여야 하며, 관장은 이용 신청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제8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1.9.15.>][전문개정 2021.9.15.](별지 개정 2021.9.15.)
제7조(신청서 등)
제7조(신청서 등) 조례 제13조에 따른 옹기전문교육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관장은 신청된 순서에 따라 접수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제6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1.9.15.>](개정 2021.9.15.)(별지 개정 2021.9.15.)
제8조(관람 및 매표 시간)
제8조(관람 및 매표 시간)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관람시간은 하절기(5월~10월)의 경우 09:00부터 19:00까지로 하고, 동절기(11월~익년 4월)의 경우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② 매표시간은 관람시간 개시부터 관람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③ 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람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8조는 제6조로 이동 <2021.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