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의료ㆍ요양 등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15 시행 2026-03-2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산시의 의료ㆍ요양 등 돌봄 통합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통합지원협의체 및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라 매년 아산시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보건법」 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역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④ 시장은 지역계획 수립ㆍ시행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매년 통합지원 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역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통합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제5조(통합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①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 제20조에 따라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통합지원 업무 담당 국장, 보건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아산지사장, 국민연금공단 아산지사장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1.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대표자3.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4. 그 밖에 시장이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⑦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통합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6조(협의체의 회의)

제6조(협의체의 회의)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제7조(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통합지원을 담당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② 보건소와 읍면동 찾아가는보건복지팀은 돌봄통합 업무를 지원한다.③ 전담조직의 구체적인 구성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의료요양등지역돌봄의통합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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