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아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2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부시장, 소관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1인, 관련학과 교수 및 자원봉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등 자원봉사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 한다.<개정 2012.1.16., 2025.11.25.>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그 중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신설 및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1.12.27.>)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되,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제3항에서 이동 및 종전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21.12.27.>)⑤ 위촉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제4항에서 이동 및 종전 제5항은 제6항으로 이동 <2021.12.27.>)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원봉사업무담당이 된다.(제5항에서 이동 및 종전 제6항은 제7항으로 이동 <2021.12.27.>)⑦ 위원회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제6항에서 이동 <2021.12.27.>)⑨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8항에서 이동 및 종전 제9항은 제10항으로 이동 <2021.12.27.>)⑩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제9항에서 이동 및 종전 제10항은 제11항으로 이동 <2021.12.27.>)⑪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제10항에서 이동 <2021.12.27.>)
제3조(센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조(센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자원봉사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 자원봉사단체 대표, 자원봉사 활동처의 대표, 지역의 학계, 종교계의 저명인사, 시 자원봉사업무담당 등 자원봉사센터의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11.25.>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그 중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신설 및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21.12.27.>)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2항에서 이동 및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1.12.27.>)④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제3항에서 이동 <2021.12.27.>)
제4조(자원봉사센터의 조직·구성 등)
제4조(자원봉사센터의 조직·구성 등)① 아산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은 센터장 1인을 포함하여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일부개정 2012. 1. 16)② 센터의 기구와 정원, 사무분장 및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1 내지 별표 3과 같다. 다만, 법인이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조직 및 정원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별표 1,2 개정 2021.12.27.)<단서 신설 2025.11.25.>③ <삭제 2025.11.25.>
제5조(센터직원의 채용 및 보수 등)
제5조(센터직원의 채용 및 보수 등) <제명 개정 2025.11.25.>① 센터를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 센터장 및 직원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시장이 선발하며, 법인이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장과의 협의를 거쳐 센터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의해 선발한다. <개정 2012.12.17., 2016.12.15., 2025.11.25.>② (삭제 2012.12.17)③ 직원의 보수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으며, 보수 이외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2.15)(별표 개정 2021.12.27.)④ 센터장 및 직원의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한다. 다만 자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및 [별표 10]의 기준에 따라 경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산 할 수 있으며 최고호봉은 20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6.12.15)<개정 2025.11.25.>⑤ 센터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센터장이 무보수 비상근직일 경우에는 겸직을 허용할 수 있다.(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16.12.15)⑥ <삭제 2025.11.25.>⑦ 삭제 <2021.12.27.>
제6조(센터직원의 복무)
제6조(센터직원의 복무)① 센터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및 출장 등 복무전반에 관한 사항은「아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및「아산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준용한다.② 그 밖의 사항은 센터의 정관 및 내부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5.11.25.>
제7조(센터의 위탁운영 등)
제7조(센터의 위탁운영 등)① 조례 제7조제3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센터를 위탁할 법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아산시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결정한다.1. 자원봉사에 대한 연관성과 전문성 확보에 관한 사항2. 센터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시설에 관한 사항3. 관내 자원봉사 기관·단체와의 연대와 협력에 관한 사항4. 최근 3년간 자원봉사관련 사업추진 실적 등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법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협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탁사무·시설·장비의 내용2. 위탁기간3. 위탁조건 등③ 위탁계약기간의 연장은 센터운영의 하자가 없는 경우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④ 위탁법인은 센터의 설치목적과 협약내용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운영지원)
제8조(관리·운영지원) 시장은 수탁기관에게 위탁사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및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직인의 비치)
제9조(직인의 비치)① 센터에는 아산시 자원봉사센터의 직인을 비치하고 사용한다.② 직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가로로 써야 하며, 그 규격은 2.4센티미터 정사각형으로 별표 6과 같다.③ 직인은 센터에서 관리하며 그 밖에 직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센터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5.11.25.>④ <삭제 2025.11.25.>
제10조(자원봉사활동 등록 및 인증)
제10조(자원봉사활동 등록 및 인증) 자원봉사활동 등록 및 인증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5.11.25.>
제11조(실비보상과 활동경비지원)
제11조(실비보상과 활동경비지원)①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할 때 실비보상과 활동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 등에 지급하는 실비보상과 활동경비의 지급기준은 별표5와 같다.<별표 개정 2021.12.27., 2024.03.25.>③ 활동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나 개인은 자원봉사활동 세부계획서를 활동개시 1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2025.11.25.>
제12조(사업결과의 제출)
제12조(사업결과의 제출) 센터는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사업의 추진실적과 센터의 운영경비 및 사업비에 대한 정산서를 익월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11.25.>
제14조(자원봉사활동 관련 서식 및 대장비치)
제14조(자원봉사활동 관련 서식 및 대장비치)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및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센터에는 다음 각호의 자원봉사활동 관련 서식과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단, 전산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산 관리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5.11.25.>1. 자원봉사자 활동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자원봉사자 관리카드(별지 제2호서식)3. 자원봉사자 접수 및 배치대장(별지 제3호서식)4. <삭제 2025.11.25.>5. <삭제 2025.11.25.>
제15조(우수자원봉사자 간병비 지원)
제15조(우수자원봉사자 간병비 지원)① 조례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우수자원봉사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에게 1회에 한하여 최대 50만원 이내(1일 1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간병비를 지원할 수 있다.1. 1365자원봉사포털 활동 총 누적시간 1,000시간 이상 달성2.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아산시 지역 내에서 10회 이상 봉사활동 수행② 제1항에 따른 간병비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간병서비스 이용 후 별지 제4호서식의 간병비 지원 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공무원 파견 등)
제16조(공무원 파견 등)①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4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승진 그 밖의 신분에 관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