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4-15 시행 2022-04-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장기요양요원”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처우개선 사업 등)

제5조(처우개선 사업 등)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 (개정 2022.4.15.)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독려·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22.4.15.)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7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4.15.)

제8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8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센터의 기능)

제9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2.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3.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4.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취업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5.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리향상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운영의 위탁)

제10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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