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주택개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1-05 시행 2020-11-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대상가구 선정심사기준

영역구분평가기준배점기준비고
합 계100
경제적사항 (30)소득수준 (30)기준중위소득 43 ~ 45% 이하30※기준중위소득 보건복지부 고시 참고
경제적사항 (30)소득수준 (30)기준중위소득 45 ~ 50% 이하27※기준중위소득 보건복지부 고시 참고
경제적사항 (30)소득수준 (30)기준중위소득 50 ~ 55% 이하24※기준중위소득 보건복지부 고시 참고
경제적사항 (30)소득수준 (30)기준중위소득 55 ~ 60% 이하20※기준중위소득 보건복지부 고시 참고
거주기간 (30)아산시 거주기간 (30)10년 이상30
거주기간 (30)아산시 거주기간 (30)7년이상 10년 미만27
거주기간 (30)아산시 거주기간 (30)5년이상 7년 미만24
거주기간 (30)아산시 거주기간 (30)5년 미만20
건물노후도 (20)건축년도 (20)20년 이상20
건물노후도 (20)건축년도 (20)15년이상 20년 미만18
건물노후도 (20)건축년도 (20)10년이상 15년 미만15
건물노후도 (20)건축년도 (20)10년 미만10
방당 거주인원수 (10)방당 거주 인원수 (10)4명 이상10
방당 거주인원수 (10)방당 거주 인원수 (10)3명 이상8
방당 거주인원수 (10)방당 거주 인원수 (10)2명 이상6
방당 거주인원수 (10)방당 거주 인원수 (10)1명 이하4
가구원수 (10)가구원수 (10)4명 이상10
가구원수 (10)가구원수 (10)3명8
가구원수 (10)가구원수 (10)2명6
가구원수 (10)가구원수 (10)1명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대상가구 선정심사기준〉

[별지 서식] 주택수리추천서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성별)(남 , 여)
신 청 인주 소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신 청 인주 거 형 태주 거 형 태자가, 자가인정가구자가, 자가인정가구자가, 자가인정가구
신 청 인수급자의 형태수급자의 형태최저생계비 120%, 130%, 140%, 150% 이하자(해당자에 ′○′표시)최저생계비 120%, 130%, 140%, 150% 이하자(해당자에 ′○′표시)최저생계비 120%, 130%, 140%, 150% 이하자(해당자에 ′○′표시)
신 청 인가옥주 동의서 (가옥주가 있는 경우)성 명
신 청 인가옥주 동의서 (가옥주가 있는 경우)주 소
신 청 인가옥주 동의서 (가옥주가 있는 경우)연락처
신 청 인가옥주 동의서 (가옥주가 있는 경우)내 용 (사용기간 등 명시)
수 리 요 청 내 용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 읍․면․동장 (인) 아 산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 읍․면․동장 (인) 아 산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 읍․면․동장 (인) 아 산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 읍․면․동장 (인) 아 산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 읍․면․동장 (인) 아 산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 읍․면․동장 (인) 아 산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추천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주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주택개량 지원 사업을 통한 주거약자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1.5.)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는「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아산시에 소재하는 주택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주택소유자로서 「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주택개량 지원)

제3조(주택개량 지원)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1 가구당 최대 950만원 이내에서 주택개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개량은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추천 및 대상가구 선정)

제4조(추천 및 대상가구 선정)① 읍·면·동장은 매년 정기 모집 시 또는 필요시 제2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을 별지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을 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의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 등)

제5조(위탁 등)① 시장은 주택개량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산시에 소재하고 조적, 도배, 전기, 보일러취급 등 관련 자격증 및 실무경험이 있는 자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5조에 따라 주택개량 지원 사업을 수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매년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에 사업정산서 및 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자 지원)

제7조(수탁자 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탁의 해지)

제8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위탁협약을 위반하였을 때3.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4.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장의 지도·감독에 응하지 아니할 때

제9조(주거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9조(주거지원센터의 설치 등) 시장은 주거약자의 주택개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개정 2020.11.5.)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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