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참전유공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데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1.0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참전유공자”라 함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참전유공자로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1.11.07)2. “참전유공자수당”이라 함은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개정 2018.11.15)3. ″생일축하금″은 참전유공자의 생일을 맞아 축하를 위해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신설 2014.4.7.)4. “복지수당”이란 참전유공자 가족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배우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신설 2018.11.15.)
제3조(수당지급 대상자)
제3조(수당지급 대상자) 참전유공자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로서 지급일 현재 주민등록상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수당지급대상으로 등록 결정된 사람을 수당지급대상자로 한다.(개정 2011.11.07)(개정 2013.03.15)(개정 2018.11.15)
제4조(수당 등 지급기준)
제4조(수당 등 지급기준)① 참전유공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5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1.07)(개정 2015.5.6.)<개정 2018.11.15., 2021.11.5., 2022.12.15., 2024.11.5.>②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1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③ 참전유공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5만원 이하의 생일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4.7.)④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20만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11.15.)<개정 2022.12.15., 2024.11.5.>
제5조(수당지급 시기 등)
제5조(수당지급 시기 등)① 참전유공자수당 또는 복지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수당지급대상자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3.03.15., 2018.11.1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전입한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13.3.15.)③ 생일축하금은 생일이 속하는 월 20일에 지급한다.(신설 2014.4.7.)
제6조(사망위로금)
제6조(사망위로금)①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사망위로금은 신청한 날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 10일 이내에 지급한다.<개정 2018.11.15., 2021.11.5., 2024.11.5.><별지 개정 2024.11.5.>②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규정을 표준 적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유족이 없는 때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고,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도 없는 때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4.11.5.>
제7조(등록신청)
제7조(등록신청)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03.15., 2017.07.05., 2018.11.15., 2021.11.5., 2024.11.5.><별지 개정 2021.11.5., 2024.11.5.>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제3조에서 정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ㆍ관리대장을 작성한 후 시장에게 제출한다.<신설 2024.11.5.>③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8.11.15., 2021.11.5.)(별지 개정 2021.11.5.)<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4.11.5.>
제8조(등록결정 등)
제8조(등록결정 등)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수당의 지급 여부를 매월 10일까지 결정한다. (개정 2018.11.15.)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 여부의 결정사실을 읍·면ㆍ동장과 등록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지급의 중지 및 환수조치)
제9조(지급의 중지 및 환수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한다.1. 수당지급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아산시에서 전출한 때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3.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개정 2011.11.07)② 읍·면ㆍ동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수당지급 중지 요청을 하여야 한다.③ 수당지급대상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읍·면ㆍ동장 또는 시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신상변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읍·면ㆍ동장이 신상변동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수당지급 중지요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1.11.5.)(별지 개정 2021.11.5.)④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 다음 달부터 수당지급을 중지한다.
제10조(지급대상자의 관리)
제10조(지급대상자의 관리)①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읍·면ㆍ동별로 별지 제5호서식의 참전유공자수당 관리대장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복지수당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11.5.)(각 별지 개정 2021.11.5.)② 시장은 매년 반기별로 1회 이상 국가보훈처장에게 조회하여 제9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수당지급 중지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