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청년에게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권익 증진과 능력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아산시에 거주하거나 생활 근거지가 있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원칙으로 하며, 개별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0.12.15.)<개정 2023.9.15.>2. “청년정책”이란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및 능력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경제·사회·교육·문화 등의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제6조(기본계획)① 시장은 아산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성별·계층·지역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주요 사항가. 청년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나. 청년의 능력 개발다. 청년의 고용 확대 및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라. 청년의 주거 및 생활 안정마. 청년의 문화 활동바. 청년의 권리 보호3. 청년정책 사업의 추진·수행 및 발굴4.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5.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및 청년위원회 등 민관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개정 2025.5.15.>6.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시장은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청년정책 연구 등)
제8조(청년정책 연구 등)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청년의 시정 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5.5.15.>②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 조정 및 협력4.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제목 개정 2025.5.15]
제10조(정책위원회의 구성)
제10조(정책위원회의 구성)①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경제국장과 문화복지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에는 청년이 6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개정 2023.11.15.>1. 청년정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험이 풍부한 청년2. 청년정책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3. 아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정책위원회를 대표하고, 정책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운영)
제14조(운영)① 위원장은 정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③ 정책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정책위원회에 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 관련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15조(청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5조(청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청년의 시정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청년으로 구성된 아산시 청년위원회(이하 “청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청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신설 2025.5.15>1.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2. 청년문제 발굴, 조사, 개선방안 모색3. 개발된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참여 등[제목 개정 2025.5.15.]<제16조 삭제 2025.5.15.>
제16조(구성)
제16조(구성)① 청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5.5.15.>③ 청년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개정 2025.5.15.>1.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아산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중인 사람3. 아산시 소재 직장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5.15.>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종전의 제17조에서 이동]
제17조(위원의 해촉)
제1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종전의 제18조에서 이동]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청년위원회를 대표하고, 청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종전의 제19조에서 이동]
제19조(운영)
제19조(운영)① 위원장은 청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청년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1.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할 때③ 청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청년위원회에 청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종전의 제20조에서 이동]
제20조(분과위원회)
제20조(분과위원회)① 청년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청년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분과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5.15.>③ 분과위원회의 의결 요건은 위원회와 같으며, 분과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④ 분과위원회의 종류와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년참여분과위원회가. 청년네트워크 구축, 청년참여·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나. 청년의제 공론화에 관한 사항다. 타 분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등2. 청년정착분과위원회가. 지역 청년의 정착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나. 청년 자립과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등3. 청년문화·예술분과위원회가. 청년 예술과 재능 기부에 관한 사항나. 청년문화·예술 관련 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 등⑤ 분과위원회는 소관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개최할 수 있다.[종전의 제21조에서 이동]
제21조(청년의 참여확대)
제21조(청년의 참여확대)① 시장은 청년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 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의 각종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캠페인·프로그램 운영 등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육성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종전의 제22조에서 이동]
제22조(청년의 능력개발)
제22조(청년의 능력개발)① 시장은 청년의 능력개발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취업 등 경제적·사회적·교육적·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창의적·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종전의 제23조에서 이동]
제23조(청년의 고용확대)
제23조(청년의 고용확대)① 시장은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청년창업 육성을 위해 창업환경 개선, 자금 및 펀드 지원 등 창업기반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종전의 제24조에서 이동]
제24조(청년의 주거와 생활안정)
제24조(청년의 주거와 생활안정)① 시장은 청년의 주거와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혹은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 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종전의 제25조에서 이동]
제25조(청년문화 활동의 활성화)
제25조(청년문화 활동의 활성화)① 시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문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종전의 제26조에서 이동]
제26조(청년의 권리보호)
제26조(청년의 권리보호)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종전의 제27조에서 이동]
제27조(청년센터의 설치·운영)
제27조(청년센터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 및 단체와의 협력을 위해 청년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② 청년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년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2. 청년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 및 자료·정보 집적과 공유3. 청년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 활동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4. 청년의 능력 개발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실행 및 지원5. 청년의 취업·창업 등 일자리 진입 지원 및 진로 발견·일자리 질 향상에 관한 시의 정책개선 및 혁신사업 실행6. 청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심리 정서 지원사업7. 청년의 주거 안정, 문화 활성화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한 시의 사업 지원 및 혁신사례 발굴8. 청년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기반 조성③ 시장은 제2항의 청년센터를 설치 및 운영,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청년센터를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년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종전의 제28조에서 이동]
제28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28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장은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종전의 제29조에서 이동]
제29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제29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종전의 제30조에서 이동]
제30조(포상)
제30조(포상) 시장은 청년발전 및 권익증진에 기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아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25.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