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의 역사, 문화, 예술, 산업 등 각 분야의 전통과 특성을 살리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지역축제의 기획심의·의결과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아산시 축제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축제(이하 “축제”라 한다)라 함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개최 또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시 단위 축제행사로서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다음 각 호의 축제를 말한다.1. 아산성웅 이순신축제2. 외암마을 짚풀문화제3. 온양온천 문화예술제4.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축제행사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아산시 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축제의 종합기획 및 단위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심의2. 축제의 기획지원·집행 및 평가에 대한 사항3. 축제에 관한 자료 수집 및 분석·발전연구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 이내를 포함한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문화예술 전문가 및 사회단체 대표2. 문화예술·관광 및 축제 등에 관계하는 공무원3. 문화예술·축제행사에 경험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과 축제성격에 맞는 기관, 단체 또는 축제 관련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과 단체대표로서 위원이 된 경우의 임기는 그 보직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하고자 할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연 2회 이상 불참할 경우3. 그 밖에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축제별 업무담당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계획서 심의 및 평가)
제10조(사업계획서 심의 및 평가)① 각 축제의 추진주체는 매년 축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해당 축제개최 예정일로부터 45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최한 축제는 종료 후 45일 이내에 개최결과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축제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한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각 축제의 추진주체는 평가결과 개선·보완사항에 대하여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평가방법은 위원회가 평가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과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현지조사 또는 전문가에 별도의 평가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⑤ 평가소위원회에서는 축제 등의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3.9)
제13조(경비의 지원 등)
제13조(경비의 지원 등)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 및 축제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규칙)
제1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