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특별민원 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9-15 시행 2025-09-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보호 및 지원 신청서

발 생 일부서명
피해 공무원 등직급(위): 성 명:연락처
민원 내용◦ 민원명: ◦ 6하 원칙에 따라, 핵심내용 위주 작성◦ 민원명: ◦ 6하 원칙에 따라, 핵심내용 위주 작성◦ 민원명: ◦ 6하 원칙에 따라, 핵심내용 위주 작성
공무원 등 피해내용◦ 피해내용 구체적 작성 ◦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 피해내용 구체적 작성 ◦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 피해내용 구체적 작성 ◦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
지원신청 내용「아산시 특별민원 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 1. □ 2. □ 3. □ 4. □ 5. □ 6. □ 7. □ 8. ※ 2.의 경우: 은행명 계좌번호「아산시 특별민원 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 1. □ 2. □ 3. □ 4. □ 5. □ 6. □ 7. □ 8. ※ 2.의 경우: 은행명 계좌번호「아산시 특별민원 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 1. □ 2. □ 3. □ 4. □ 5. □ 6. □ 7. □ 8. ※ 2.의 경우: 은행명 계좌번호
증명자료◦ 진단서 ◦ 병원․의원 의료비(진료비 및 약제비 등) 영수증◦ 진단서 ◦ 병원․의원 의료비(진료비 및 약제비 등) 영수증◦ 진단서 ◦ 병원․의원 의료비(진료비 및 약제비 등) 영수증
피해확인 (부서장 승인)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특별민원 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신청서

「아산시 특별민원 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특별민원 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아 산 시 장 귀하

[별표] 지원기준

지원구분근거지원한도세부내용
심리상담조례 제6조제1호예산의 범위 내전문기관 위탁운영 등
의료비 등조례 제6조제2호연간 100만원 범위 내병원․의원 진료비 및 약제비 등 포함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조례 제6조제3호1일 이내의사 진단서 범위내 연장할 수 있음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등조례 제6조제4호예산의 범위 내법률상담, 손해배상 소송지원 등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예방․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조례 제6조제5호예산의 범위 내전문기관 위탁운영 등
그 밖의 사업 등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CCTV 설치, 자동녹음전화설치, 녹화가능카메라설치 등)조례 제6조제8호예산의 범위 내공무원 등의 피해 예방과 구제․치유를 위한 사업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지원기준 (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아산시 특별민원 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무원 후생복지 소관부서의 장의 책무)

제2조(공무원 후생복지 소관부서의 장의 책무) 공무원 후생복지 소관부서의 장은 「아산시 특별민원 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5호에 따라 특별민원 응대 공무원 등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 연수 등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3조(지원신청 등)

제3조(지원신청 등)① 특별민원 응대 공무원 등이 조례 제8조에 따라 지원 신청할 경우 소관 업무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특별민원 총괄부서의 장에게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조례 제6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진료비, 약제비 등) 지원 신청은 진료일부터 20일 이내에 의료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특별민원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6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진료비, 약제비 등)를 지원할 수 없다.④ 특별민원 총괄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 결정하여야 한다.⑤ 조례 제6조제3호의 경우에는 소관업무부서의 장은 긴급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즉시 승인할 수 있으며, 승인사항을 2일 이내 특별민원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2025.9.15. 별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