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특별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구제, 치유를 지원하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아산시 특별민원 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별민원”이란 담당공무원이 행정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의 폭 언·폭행·성희롱·허위제보·협박·기물파손·고소·고발 등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반복적 민원을 말한다.2. “공무원 등”이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공무원나. 공무직 노동자 (개정 2022.4.15.)다. 기간제 노동자 (개정 2022.4.15.)라.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3. “안전시설”이란 특별민원인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방형 상담 시설이나 특별민원 예방에 도움을 주는 녹음·녹화장비 등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및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특별민원 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권리보장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시책을 발굴 및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무원 등이 폭언·폭행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지체없이 피해 공무원 등에 대한 전담 변호사를 즉시 지정하고, 자문과정부터 고소·고발장 작성, 사법기관 조사 등 모든 진행과정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의한 진행상황을 아산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노동조합”이라 한다)과 공유하고 상시 협력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항 등)
제6조(지원사항 등) 시장은 특별민원 응대 공무원 등이 행정업무를 처리 과정에서 특별민원인으로부터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치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재비 등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휴식공간 제공4.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특별민원인으로부터 피해발생이나 피해가 예상될 경우 해당 공무원 등의 즉각 분리조치와 특별민원에 대한 대처 매뉴얼 등 민원 대응 정책마련7. 담당업무 변경 및 휴가, 대체인력 지원8. 그 밖에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치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안전시설 확충 및 예방대책 강구 등)
제7조(안전시설 확충 및 예방대책 강구 등)① 시장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예방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1.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CCTV 설치2. 착신 전 폭언·폭행방지,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안내멘트 송출 기능이 탑재된 자동녹음 전화설치3. 기타 시장이 공무원 등이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설치 등② 시장은 공무원 등이 특별민원으로부터 피해예방과 시민의식 제고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홍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1. 각 민원실에 폭언·폭행예방과 상호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포스터 등 홍보물 게시2. 특별민원 응대 공무원 책상에 폭언·폭행예방과 상호 존문문화 조성 관련 문구 게첨3. 기타 시장이 특별민원 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등
제8조(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① 특별민원 응대 공무원 등은 제6조 각 호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②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지원사항에 관한 구체적 지원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제6조 각 호의 지원시책에 대한 지원방법, 지원신청, 지원결정, 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결정은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4호 사항에 관해서는 그 결정기한을 60일로 한다.
제9조(지원사업의 위탁시행 등)
제9조(지원사업의 위탁시행 등) 시장은 제6조제3호, 제5호 등에 대한 지원시책은 관해서는 전문성 있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공무원 등의 보호위원회 설치)
제10조(공무원 등의 보호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특별민원 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민원 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부시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부시장, 업무담당 국장, 총무·예산·감사업무 담당 부서장 등2. 아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명)3.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자(1명), 아산시가 위촉중인 고문변호사(1명)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 기능 및 운영 등)
제11조(위원회 기능 및 운영 등)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제6조제4호에 따른 제반사항 결정2. 특별민원 피해예방을 위한 조치 권고3. 제6조, 제7조 관련 추진상황 점검 및 보완 권고4. 그 밖에 위원장, 또는 위원 3명 이상이 발의한 사항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③ 정기회는 연2회(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관련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⑤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총무업무 담당부서 서무팀장이 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등의 준용)
제12조(위원의 해촉 등의 준용) 기타 위원의 해촉,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는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