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ESG의 도입과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으로 친환경 및 사회적 책임경영과 투명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2. “기업”이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ESG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의 기본방향)
제4조(사업의 기본방향) 군수는 지역경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탄소저감, 자원순환 및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실천2.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과 사회통합 구축3.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노동환경 유지 및 근로조건 향상4.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에 대한 기여5. 준법ㆍ투명ㆍ윤리경영 추진과 공정한 조직 운영체계 구축6. 그 밖에 ESG 실천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① 군수는 예산군 ESG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ESG 활성화를 위한 목표 및 추진 방향2. ESG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3. ESG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4. ESG 활성화를 위한 기업에 대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① 군수는 ESG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ESG 실태조사 및 평가지표 개발2. ESG 교육, 홍보 및 정보제공3. ESG 도입을 위한 기업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4. ESG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5. ESG 우수 기업 등의 발굴6. ESG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사업7. 그 밖에 군수가 ESG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우대 지원)
제7조(우대 지원)① 군수는 ESG 우수기업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우대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군이 추진하는 각종 공모 사업 및 보조금 지원 시 가점 부여2. 군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금융지원 시책 대상자 선정 시 우대3. 우수기업 포상 및 군 누리집 등을 통한 홍보 지원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ESG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내 기업,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