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2-23 시행 2024-12-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장애인 지원 사업을 통하여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을 확보함으로써 고령장애인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소외받지 않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장애인”이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24.12.23.>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령장애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고령장애인 복지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령장애인 복지를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 시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군 고령장애인 실태 추이2. 고령장애인의 소득 현황3. 고령장애인 복지 수준 및 공공서비스 현황4. 고령장애인 지원 시책 수립ㆍ추진 현황5. 고령장애인의 욕구 및 생활 만족도6. 그 밖에 고령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ㆍ검토하여 지원계획 및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① 군수는 고령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고령장애인 건강 증진 사업2. 고령장애인 돌봄 사업3. 고령장애인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사업4. 고령장애인 여가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5. 고령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6. 고령장애인 차별 및 폭력 대응체계 구축 사업7. 고령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 사업8. 그 밖에 군수가 고령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령장애인이 널리 알 수 있도록 예산군 홈페이지 게시 및 유관 기관에 홍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장애인 및 노인 복지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중복지원 금지)

제8조(중복지원 금지) 고령장애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같은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고령장애인 지원 사업을 위하여 장애인 및 노인복지 관련 단체, 시설, 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3.>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군수는 고령장애인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