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9-30 시행 2024-09-3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자문) 신청서

사 업 명부서(기관)명부서(기관)명부서(기관)명
건축구분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이전( ) 대수선(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이전( ) 대수선(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이전( ) 대수선(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이전( ) 대수선(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이전( ) 대수선(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이전( ) 대수선(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이전( ) 대수선(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이전( ) 대수선(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이전( ) 대수선(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이전( ) 대수선(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이전( ) 대수선( )
부지위치사업기간사업기간사업기간
사업규모부지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연면적 (증축면적)연면적 (증축면적)연면적 (증축면적)연면적 (증축면적)층수 (지하/지상)층수 (지하/지상)층수 (지하/지상)주용도
사업규모㎡㎡㎡㎡ ( ㎡)㎡ ( ㎡)㎡ ( ㎡)㎡ ( ㎡)///
총사업비백만원 (국비 도비 군비 )백만원 (국비 도비 군비 )백만원 (국비 도비 군비 )백만원 (국비 도비 군비 )설계비 추정가격설계비 추정가격설계비 추정가격설계비 추정가격설계비 추정가격원원
사전검토 및 관련심사(예비)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조사여( ) 부( )여( ) 부( )여( ) 부( )여( ) 부( )조사기관 ( )조사기관 ( )조사기관 ( )조사기관 ( )조사기관 ( )
사전검토 및 관련심사사업계획 사전검토사업계획 사전검토여( ) 부( )여( ) 부( )여( ) 부( )여( ) 부( )검토기관 ( )검토기관 ( )검토기관 ( )검토기관 ( )검토기관 ( )
주요 심의(자문) 안건 요약* (심의) 설계용역 과업내용 적정성 및 사전검토 결과 반영사항 등 * (자문) 과업지시서의 보완 및 설계발주에 관한 사항 등* (심의) 설계용역 과업내용 적정성 및 사전검토 결과 반영사항 등 * (자문) 과업지시서의 보완 및 설계발주에 관한 사항 등* (심의) 설계용역 과업내용 적정성 및 사전검토 결과 반영사항 등 * (자문) 과업지시서의 보완 및 설계발주에 관한 사항 등* (심의) 설계용역 과업내용 적정성 및 사전검토 결과 반영사항 등 * (자문) 과업지시서의 보완 및 설계발주에 관한 사항 등* (심의) 설계용역 과업내용 적정성 및 사전검토 결과 반영사항 등 * (자문) 과업지시서의 보완 및 설계발주에 관한 사항 등* (심의) 설계용역 과업내용 적정성 및 사전검토 결과 반영사항 등 * (자문) 과업지시서의 보완 및 설계발주에 관한 사항 등* (심의) 설계용역 과업내용 적정성 및 사전검토 결과 반영사항 등 * (자문) 과업지시서의 보완 및 설계발주에 관한 사항 등* (심의) 설계용역 과업내용 적정성 및 사전검토 결과 반영사항 등 * (자문) 과업지시서의 보완 및 설계발주에 관한 사항 등* (심의) 설계용역 과업내용 적정성 및 사전검토 결과 반영사항 등 * (자문) 과업지시서의 보완 및 설계발주에 관한 사항 등* (심의) 설계용역 과업내용 적정성 및 사전검토 결과 반영사항 등 * (자문) 과업지시서의 보완 및 설계발주에 관한 사항 등* (심의) 설계용역 과업내용 적정성 및 사전검토 결과 반영사항 등 * (자문) 과업지시서의 보완 및 설계발주에 관한 사항 등
「예산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자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산군수 귀하「예산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자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산군수 귀하「예산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자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산군수 귀하「예산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자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산군수 귀하「예산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자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산군수 귀하「예산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자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산군수 귀하「예산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자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산군수 귀하「예산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자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산군수 귀하「예산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자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산군수 귀하「예산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자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산군수 귀하「예산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자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산군수 귀하「예산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자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산군수 귀하
첨부서류 (공 통) : 1. 설계용역 과업내용서 2. 설계용역 예산서 3. 건축기획 보고서 (해당시) : 1. 사업계획 사전검토 결과서 2. 설계공모 지침서 3.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서 4. 투자심사 결과서 5.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과서 6. 기타 심의·자문에 필요한 자료첨부서류 (공 통) : 1. 설계용역 과업내용서 2. 설계용역 예산서 3. 건축기획 보고서 (해당시) : 1. 사업계획 사전검토 결과서 2. 설계공모 지침서 3.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서 4. 투자심사 결과서 5.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과서 6. 기타 심의·자문에 필요한 자료첨부서류 (공 통) : 1. 설계용역 과업내용서 2. 설계용역 예산서 3. 건축기획 보고서 (해당시) : 1. 사업계획 사전검토 결과서 2. 설계공모 지침서 3.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서 4. 투자심사 결과서 5.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과서 6. 기타 심의·자문에 필요한 자료첨부서류 (공 통) : 1. 설계용역 과업내용서 2. 설계용역 예산서 3. 건축기획 보고서 (해당시) : 1. 사업계획 사전검토 결과서 2. 설계공모 지침서 3.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서 4. 투자심사 결과서 5.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과서 6. 기타 심의·자문에 필요한 자료첨부서류 (공 통) : 1. 설계용역 과업내용서 2. 설계용역 예산서 3. 건축기획 보고서 (해당시) : 1. 사업계획 사전검토 결과서 2. 설계공모 지침서 3.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서 4. 투자심사 결과서 5.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과서 6. 기타 심의·자문에 필요한 자료첨부서류 (공 통) : 1. 설계용역 과업내용서 2. 설계용역 예산서 3. 건축기획 보고서 (해당시) : 1. 사업계획 사전검토 결과서 2. 설계공모 지침서 3.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서 4. 투자심사 결과서 5.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과서 6. 기타 심의·자문에 필요한 자료첨부서류 (공 통) : 1. 설계용역 과업내용서 2. 설계용역 예산서 3. 건축기획 보고서 (해당시) : 1. 사업계획 사전검토 결과서 2. 설계공모 지침서 3.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서 4. 투자심사 결과서 5.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과서 6. 기타 심의·자문에 필요한 자료첨부서류 (공 통) : 1. 설계용역 과업내용서 2. 설계용역 예산서 3. 건축기획 보고서 (해당시) : 1. 사업계획 사전검토 결과서 2. 설계공모 지침서 3.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서 4. 투자심사 결과서 5.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과서 6. 기타 심의·자문에 필요한 자료첨부서류 (공 통) : 1. 설계용역 과업내용서 2. 설계용역 예산서 3. 건축기획 보고서 (해당시) : 1. 사업계획 사전검토 결과서 2. 설계공모 지침서 3.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서 4. 투자심사 결과서 5.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과서 6. 기타 심의·자문에 필요한 자료첨부서류 (공 통) : 1. 설계용역 과업내용서 2. 설계용역 예산서 3. 건축기획 보고서 (해당시) : 1. 사업계획 사전검토 결과서 2. 설계공모 지침서 3.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서 4. 투자심사 결과서 5.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과서 6. 기타 심의·자문에 필요한 자료첨부서류 (공 통) : 1. 설계용역 과업내용서 2. 설계용역 예산서 3. 건축기획 보고서 (해당시) : 1. 사업계획 사전검토 결과서 2. 설계공모 지침서 3.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서 4. 투자심사 결과서 5.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과서 6. 기타 심의·자문에 필요한 자료첨부서류 (공 통) : 1. 설계용역 과업내용서 2. 설계용역 예산서 3. 건축기획 보고서 (해당시) : 1. 사업계획 사전검토 결과서 2. 설계공모 지침서 3.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서 4. 투자심사 결과서 5.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과서 6. 기타 심의·자문에 필요한 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자문)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건축기획 적정성 검토서(제3조제1항제3호 관련)

1사업개요사업개요사업개요사업개요사업개요사업개요사업개요사업개요사업개요
사 업 명사 업 명
건축구분건축구분[ ] 신축[ ] 증축[ ] 증축[ ] 개축[ ] 재축[ ] 재축[ ] 이전[ ] 이전[ ] 이전[ ] 대수선
부지조건부지조건부지위치부지위치
부지조건부지조건지역/지구지역/지구부지면적부지면적㎡㎡㎡
사업규모사업규모
주 용 도주 용 도
사업기간사업기간
1. 사업의 목적1. 사업의 목적1. 사업의 목적1. 사업의 목적1. 사업의 목적1. 사업의 목적1. 사업의 목적1. 사업의 목적1. 사업의 목적1. 사업의 목적비고비고
2. 사업 추진경위2. 사업 추진경위2. 사업 추진경위2. 사업 추진경위2. 사업 추진경위2. 사업 추진경위2. 사업 추진경위2. 사업 추진경위2. 사업 추진경위2. 사업 추진경위비고비고
3. 향후 일정3. 향후 일정3. 향후 일정3. 향후 일정3. 향후 일정3. 향후 일정3. 향후 일정3. 향후 일정3. 향후 일정3. 향후 일정비고비고
4. 부지 현황 및 특성4. 부지 현황 및 특성4. 부지 현황 및 특성4. 부지 현황 및 특성4. 부지 현황 및 특성4. 부지 현황 및 특성4. 부지 현황 및 특성4. 부지 현황 및 특성4. 부지 현황 및 특성4. 부지 현황 및 특성비고비고
5. 사업 추진시 예상되는 문제점5. 사업 추진시 예상되는 문제점5. 사업 추진시 예상되는 문제점5. 사업 추진시 예상되는 문제점5. 사업 추진시 예상되는 문제점5. 사업 추진시 예상되는 문제점5. 사업 추진시 예상되는 문제점5. 사업 추진시 예상되는 문제점5. 사업 추진시 예상되는 문제점5. 사업 추진시 예상되는 문제점비고비고
구분계~ y-1yy+1y+2 ~지방채기타비고
설계공모
설계비
건축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토지매입비
2) 예산 집행계획2) 예산 집행계획용역비
(단위:백만원)(단위:백만원)감리비
C.부대비시설부대비시설부대비
C.부대비소계소계소계
D.예비비D.예비비D.예비비
E.총 사업비E.총 사업비E.총 사업비
설계구분[ ]설계공모설계공모설계공모설계공모설계공모설계공모설계공모
설계구분[ ]일반 설계공모[ ]2단계 설계공모2단계 설계공모[ ]제안 공모
설계구분[ ]제한공모[ ]지명공모지명공모
설계구분[ ]입찰입찰입찰
설계구분[ ]PQ 적용PQ 적용[ ]PQ 미적용PQ 미적용PQ 미적용
설계구분[ ]협상에 의한 계약협상에 의한 계약협상에 의한 계약[ ]기타기타기타
설계사유
시공구분[ ]건설기술 공모방식건설기술 공모방식건설기술 공모방식건설기술 공모방식건설기술 공모방식건설기술 공모방식건설기술 공모방식
시공구분[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
시공구분[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
시공구분[ ]기타기타기타기타기타기타기타
시공사유
관리주체관리주체[ ]사업부서사업부서사업부서사업부서사업부서
관리주체관리주체[ ]별도 사업관리 등 전담조직별도 사업관리 등 전담조직별도 사업관리 등 전담조직별도 사업관리 등 전담조직
관리주체관리주체[ ]외부 전문가 활용외부 전문가 활용외부 전문가 활용외부 전문가 활용외부 전문가 활용
관리주체관리주체[ ]기타기타기타기타기타
적용 단계적용 단계기획 (발주 포함)기획 (발주 포함)기획 (발주 포함)설계시공유지관리
구분사업부서
구분사업부서
구분외부전문가
구분외부전문가
구분기타
디자인관리방안 및 방법디자인관리방안 및 방법
구분해당해당없음내용
환경관련 평가 (환경영향평가, 환경성평가 등)[ ][ ]
교통관련 평가 (교통영향평가, 교통성평가 등)[ ][ ]
국가유산 관련 조사 (시굴, 발굴 조사)[ ][ ]
기타 국가유산 보존 방안 등
기타 패시브(Passive)계획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제고방안
운영방식[ ] 직접운영[ ] 위탁운영[ ] 기타()공공적 가치 및 품격 제고 방안
운영주체
세부 운영계획 (운영인력, 운영프로그램, 운영경비 확보방안, 컨텐츠 확보방안, 교류협력계획 등)1. 주변 유사시설 ‧ 유휴시설과의 연계 활용 및 차별화 방안비고비고
2.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2.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2.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2.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2.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1) 주민 개방시설1) 주민 개방시설1) 주민 개방시설비고비고
2) 기타 지역 활성화 방안2) 기타 지역 활성화 방안2) 기타 지역 활성화 방안비고비고
3. 건축물등의 배치, 공간 활용 및 시설 계획의 주안점3. 건축물등의 배치, 공간 활용 및 시설 계획의 주안점3. 건축물등의 배치, 공간 활용 및 시설 계획의 주안점3. 건축물등의 배치, 공간 활용 및 시설 계획의 주안점3. 건축물등의 배치, 공간 활용 및 시설 계획의 주안점
1) 배치 계획의 주안점1) 배치 계획의 주안점1) 배치 계획의 주안점1) 배치 계획의 주안점비고
2) 공간 및 시설 계획의 주안점2) 공간 및 시설 계획의 주안점2) 공간 및 시설 계획의 주안점2) 공간 및 시설 계획의 주안점비고
3) 산출근거3) 산출근거3) 산출근거3) 산출근거비고
4. 향후 시설 운영 ‧ 활용 계획4. 향후 시설 운영 ‧ 활용 계획4. 향후 시설 운영 ‧ 활용 계획4. 향후 시설 운영 ‧ 활용 계획4. 향후 시설 운영 ‧ 활용 계획
5. 사업시행에 따른 안전, 환경 분야 등의 위해요소 예측 및 최소화 방안5. 사업시행에 따른 안전, 환경 분야 등의 위해요소 예측 및 최소화 방안5. 사업시행에 따른 안전, 환경 분야 등의 위해요소 예측 및 최소화 방안5. 사업시행에 따른 안전, 환경 분야 등의 위해요소 예측 및 최소화 방안5. 사업시행에 따른 안전, 환경 분야 등의 위해요소 예측 및 최소화 방안
1) 위해요소1) 위해요소비고비고비고
2) 최소화 방안2) 최소화 방안비고비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건축기획 적정성 검토서(제3조제1항제3호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심의 회피 신청서

성 명소 속회피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심의 회피 신청서
□ 의안번호 : 제ㅇㅇㅇㅇ - ㅇㅇ호 
□ 안 건 명 : ㅇㅇ 건립사업 공공건축심의

상기 안건에 대하여 회피 신청합니다. 
 20 . . .
 제 출 자 소 속 :
 직 위 :
 연락처 :
 성 명 : (인)
예산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심의(자문)의결서

사업명심의【 】자문【 】
ㅇㅇ 건립사업원 안 ( ) 조건부 ( ) 재심의 ( )적 정 ( ) 보 완 ( ) 재검토 ( )
위원서명위원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심의(자문)의결서
□ 의안번호 : 제ㅇㅇㅇㅇ - ㅇㅇ호 
□ 안 건 명 : ㅇㅇ 건립사업 공공건축심의(자문)
□ 심의(자문)의결

□ 심의(자문)위원 확인

 상기와 같이 의결함.
 20 . . .
 예산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장 : (서명)
예산군수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심의(자문)의견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심의(자문)의견서
○ 사 업 명 :
○ 전문분야 :
○ 심의(자문)의견

상기와 같이 심의(자문)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 . .
 심의(자문)위원 : (인)
예산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심의(자문)결과 및 조치계획

구분심의(자문)의견(조건사항)조치계획(결과)반영여부
반영 / 미반영
반영 / 미반영
반영 / 미반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심의(자문)결과 및 조치계획
□ 사 업 명: 
□ 의결결과: 

상기와 같이 확인함. 
 20 . . .
 심의(자문)위원 : (인)
예산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예산군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① 예산군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물 등의 설계를 공모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 설계지침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설계용역 과업내용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재검토(이하 “사전검토”라 한다)를 받은 경우: 사전검토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나. 사전검토를 받지 않은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타당성 조사를 한 경우: 해당 타당성 조사 결과의 반영 및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수행한 건축기획 업무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다. 그 밖의 경우: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수행한 건축기획 업무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는 영 제19조의4제2항에 따라 공공건축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공공건축 업무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 라고 한다)의 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건축계획 및 건축설계 분야 전문가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하며, 제5호의 사람이 전체 위원의 100분의 3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1.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건축설계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 또는 조경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 또는 조경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4. 건축 관련 공인된 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건축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5. 예산군 소속 5급 이상 기술직렬 공무원으로서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 또는 조경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제5조(임기)

제5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임ㆍ해촉)

제6조(위원의 해임ㆍ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3.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4.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5. 제7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6. 담당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7. 위촉 당시의 자격 요건을 상실한 경우8. 위촉 당시 경력, 학력 또는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9. 그 밖에 위원으로 활동하기에 부적합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심의 대상 사업의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한 경우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심의 대상 업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업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3. 위원이 심의 대상 업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4. 위원이 심의 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심의 대상 업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6.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7.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8. 그 밖에 군수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③ 위원이 제2항에 따라 회피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 회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

제9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담당부서 또는 사업부서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명, 일시 및 장소를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의 특성 및 일정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위원이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에서 제외하고 과반수를 산출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의 의견에 따른다.④ 위원장은 회의안건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자문)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공공건축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공공건축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1조(심의신청 등)

제11조(심의신청 등)①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거나 자문을 하고자 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자문) 신청서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의ㆍ자문 요청은 공공건축사업의 설계용역 입찰공고 또는 설계공모 전에 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ㆍ자문 의결)

제12조(심의ㆍ자문 의결)① 위원회의 제3조제1항에 대한 심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의결하여야 한다.1. 원안: 해당 안건에 결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안건2. 조건부: 해당 안건에 결함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 또는 보완하는 조건으로 동의하는 안건3. 재심의: 해당 안건의 결함이 중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② 위원장은 위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5호서식의 심의(자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자문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1. 적정: 검토서에 따라 작성한 검토의견 및 사유가 적정하여 제시한 의견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2. 보완: 검토서에 따라 작성한 의견이나 자료의 일부 수정ㆍ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3. 재검토: 검토서에 따라 작성한 의견이 상당히 미흡하거나 오류가 있어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3조(의견청취 등)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전문기관 및 전문가에게 기술 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결과의 조치)

제14조(결과의 조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자문 결과를 사업부서의 장에게 문서(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로 알리며, 조건부로 의결된 경우 사업부서의 장은 심의ㆍ자문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을 해당위원에게 서면확인을 받아 별지 제6호서식의 심의(자문)결과 및 조치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유지)

제15조(비밀유지) 위원은 심의한 내용과 직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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