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공직자 노조활동 보장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3-17 시행 2025-03-1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 노동조합의 근무시간 면제와 노조활동 보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원노동조합”이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라 한다)을 말한다.2. “공무원”이란「지방공무원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예산군의회 파견직 공무원 및 의회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3.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란「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무원 전문성 신장과 사기진작을 지원 사업2. 공무원이 업무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3. 공직자 심리지원 프로그램 등4. 그 밖에 군수가 예산군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제4조(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에 따라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협의하여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5조(차별대우 금지 및 불이익 금지)

제5조(차별대우 금지 및 불이익 금지) 군수는 노조활동을 이유로 인사ㆍ직무 등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