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군계획 조례

조례 공포 2025-11-21 시행 2025-11-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개발행위허가기준(제17조 관련)

검토분야허 가 기 준
가. 공통분야 (형질변경, 토석채취)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표고: 기준지반고(개발행위 신청지역 주진입로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한 농어촌도로 이상 도로에서 분기하는 곳의 높이)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다만, 개발행위의 특성, 지형 여건 또는 사업 수행상 기준지반고 적용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지가 주택형성지 주변에 위치하고 있고, 진출입을 위한 공용도로를 확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경사도: 평균경사도 20도 미만인 토지 단, 평균경사도가 20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예산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출방법은 산지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의3 세부사항을 적용한다. 3) 임상: 임목의 축적 및 구성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림의 형질변경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판매 목적으로 재배하는 포지는 제외한다. 4) 인근 도로의 높이, 배수 관계 : 특이한 지형여건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접 도로 표면보다 0.5미터 미만의 높이를 유지하여야 하며, 도로의 배수와 관개 및 유수 소통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배수 등에 대한 피해방지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검토분야허 가 기 준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조례로 허용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포함) 및 공작물의 설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1)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결하여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오수처리장 및 하수처리장으로 유출되는 하수도를 말한다)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수원의 개발과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연립주택 및 아파트는 제외한다) 2) 창고 등 상수도 및 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어업·임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00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조례로 허용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포함) 및 공작물의 설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1)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결하여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오수처리장 및 하수처리장으로 유출되는 하수도를 말한다)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수원의 개발과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연립주택 및 아파트는 제외한다) 2) 창고 등 상수도 및 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어업·임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00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특정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허가 기준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10호 이상의 주거 밀집지역(주택부지경계에서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한 것으로 공가는 포함하고 폐가를 제외)으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10호 미만의 주택이 있는 경우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않아야 한다.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제2호의 공동주택을 말하며, 공동주택의 경우 1가구를 1호로 산정한다. 주택부지의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에는 건물 외벽을 기준으로 거리를 산정한다. (나) 황새 및 슬로시티의 권역에 한정해서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관련부서와 협의한다. (다) 주요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말하며 그 범위는 도로시설 또는 도로구역을 말함) 경계에서 신청면적이 2,000제곱미터 초과 15,000제곱미터 이하 시 직선거리 100미터, 15,000제곱미터 초과 20,000제곱미터 이하 시 직선거리 150미터, 20,000제곱미터 초과 시에는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라)「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공공업무시설에서 신청 면적이 2,000제곱미터 초과 15,000제곱미터 이하 시 직선거리 300미터, 15,000제곱미터 초과 시에는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마) 설치하는 공작물은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3미터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발전시설 상호 간 접하는 경계의 경우에 높이 1미터 이상 울타리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차폐수 또는 차폐막을 설치할 시 완충공간을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생태・자연도 1등급지의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미만이어야 함 (사) 신청면적이 2,000제곱미터 미만(주택부지 경계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 경계에서 100미터 이상 이격하고 연접개발 제한 거리를 부지 경계로부터 50미터 이상으로 한다)이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는 (가) ~ (바)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의2) 건축물 위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건축물 위에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붕 경계면에서 30cm 이격(옥상 난간이 있을 시 내벽으로부터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평지붕 위 설치 시에는 옥상 바닥에서 높이 3m 이하, 설치 경사각은 36도 이내이어야 하고 최대 높이의 1/3 이상을 북측 경계면에서 안쪽으로 이격(「건축법 시행령」제86조의 일조권 관련 법적 기준 충족 시 미적용)하여야 한다. (다) 경사지붕 위 설치 시에는 발전시설과 지붕면 사이 높이를 1m 이내로 지붕면과 평행하게 설치(경사각 상·하 방향 오차 범위 5도 이내)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장변이 남향으로 배치되어 있는 등 발전 효율 상 경사지붕 한쪽 면의 설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반대면 경사지붕으로 연장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발전시설의 높이는 2m 이내로 하고 경사각은 지붕면과 평행하게 설치된 발전시설과 동일하여야 한다. 2) 폐차장, 도축장, 고물상시설에 대한 허가 기준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10호 이상의 주거 밀집지역(주택부지경계에서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한 것으로 폐가를 제외)으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나) 공공시설(학교, 병원 등)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하수 등 처리시설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외한다)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5호 이상의 주택(주택부지경계에서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한 것으로 폐가를 제외)이 모여 있는 지역에서 직선거리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나) 하천법에 의한 하천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 입지하지 아니할 것(이격거리 산정은 하천구역선에서 신청부지 경계까지의 최단 직선거리로 한다)
나. 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및 절토에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다. 토석채취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허가는 시가화 대상이 아닌 지역으로서 인근에 피해가 없는 경우에 한하며,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소음‧진동‧분진 등에 따른 주변피해가 없어야 한다.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3) 공원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 주변의 환경· 교통 및 자연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가 없는 지역이어야 한다.
라. 토지분할1)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6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다른 법률에서 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토지를 도로형태를 갖춘 택지식이나 바둑판식으로 분할하는 것은 허가하지 아니한다(토지분할허가 기준을 회피하고자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하여 공유지분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마.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분진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계의 차폐 등 교통의 방해,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양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보호수 또는 문화재 등의 주변으로서 보전과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 아니어야 한다. 5) 공원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주변의 경관과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니어야 한다.
용도지역건축물의 용도거리기존 개발행위 전체면적기반시설 등 기타
1. 계획관리 지역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 공장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50m 이내40,000㎡ 이상가. 집단화유도지역과 연결도로: 너비 12m 이상일 것 나. 상수도 및 하수도시설이 적정할 것 다. 지붕 색채: 주변 건축물과 동일할 것
2. 농림지역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50m 이내35,000㎡ 이상가. 집단화유도지역과 연결도로: 너비 8m 이상일 것 나. 상수도 및 하수도시설이 적정할 것 다. 지붕 색채 : 주변 건축물과 동일할 것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11.21.>
개발행위허가기준(제17조 관련)
1. 분야별 검토사항(영 별표 1의2 제1호와 관련)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영 별표 1의2 제2호와 관련)
3.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라목과 관련) 

< 비 고 >
 1.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는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공장, 창고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한한다.
 2. 거리에서 도로의 너비는 제외한다.

[별표 2]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3조제1호 관련)

【별표 2】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3조제1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변전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타종시설 및 옥외 확성장치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미술관·체험관(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타종시설 및 옥외 확성장치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별표 3]제2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3조제2호 관련)

【별표 3】
제2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3조제2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타종시설 및 옥외확성장치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미술관·체험관(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타종시설 및 옥외 확성장치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별표 4]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3조제3호 관련)

【별표 4】<개정 2025.11.21.>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3조제3호 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단,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와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미만인 것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물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 「소음·진동관리법」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이에 딸린 과자 제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장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
 (1)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인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것
 (3) 14호 (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군계획조례로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 시설의 건축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건축제한시설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다고 인정하였을 것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5]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출할 수 있는 건축물(제23조제4호 관련)

【별표 5】<개정 2025.11.21.>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3조제4호 관련)
(평균 18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와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미만인 것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4. 별표 4의 제14호 공장
 15. 별표 4의 제15호 공장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 해당하는 것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의2호 국방․군사시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6]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3조제5호 관련)

【별표 6】 <개정 2025.11.21.>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3조제5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와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미만인 것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14. 별표 4의 제14호 공장
 15. 별표 5의 제15호 공장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 해당하는 것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의2호 국방․군사시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7]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3조제6호 관련)

【별표 7】 <개정 2025.11.21.>>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3조제6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다목의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중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 너비 15미터이상 도로에 10미터 이상 접하지 않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30미터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하며, 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4 제14호 (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도축장·도계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중 라목 부터 바목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별표 8]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3조제7호 관련)

【별표 8】 <개정 2024.11.15., 2021.10.26.>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3조제7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8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단, 다음은 제외한다.
 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나.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하며 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인쇄업·금은세공업 및 기록물매제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4 제14호 (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별표 9]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3조제8호 관련)

【별표 9】<개정 2024.11.15., 2023.12.22., 2021.10.26.>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3조제8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단, 다음은 제외한다.
 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밖에 있는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나.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밖에 있는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하며 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4 제14호 (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별표 10]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3조제9호 관련)

【별표 10】 <개정 2024.11.15., 2023.12.22., 2021.10.26.>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3조제9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단, 다음은 제외한다.
 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나.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밖에 있는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하며 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4 제14호 (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다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및 제23의2호 국방․군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11]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3조제10호 관련)

【별표 11】<개정 2024.11.15.>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23조제10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단, 다음은 제외한다.
 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나.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및 제23의2호 국방․군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별표 12] 전용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3조제11호 관련)

【별표 12】<개정 2025.11.21.>
전용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3조제11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더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당해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같은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한다)·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및 제23의2호 국방․군사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13]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3조제12호 관련)

【별표 13】 <개정 2025.11.21.>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3조제12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당해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 해당하는 것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및 제23의2호 국방․군사시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4]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23조제13호관련)

【별표 14】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23조제13호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15]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3조제14호 관련)

【별표 15】 <개정 2025.11.21.>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3조제14호 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졸업 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및 제23의2호 국방․군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6] 생산녹지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3조제15호 관련)

【별표 16】<개정 2025.11.21.>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3조제15호 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졸업 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및 직업훈련소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ㆍ식품공장ㆍ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물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및 제23의2호 국방․군사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2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7]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3조제16호 관련)

【별표 17】<개정 2025.11.21.>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3조제16호 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후계농업 경영인 및 전업농업인
 (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후계수산업경 영인인 어업인 및 전업수산인인 어업인
 (마) 지방자치단체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6 제12호 (1)부터 (5)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군지역 내에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및 제23의2호 국방․군사시설
 2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2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2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8]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3조제17호 관련)

【별표 18】 <개정 2025.11.21.>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3조제17호 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및 너목에 해당하는 것과 단란주점,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졸업 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및 마목부터 아목까지 해당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및 제23의2호 국방․군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9]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3조제18호 관련)

【별표 19】 <개정 2025.11.21.>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3조제18호 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및 너목에 해당하는 것과 단란주점,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졸업 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물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및 제23의2호 국방․군사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0]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3조제19호 관련)

【별표 20】<개정 2025.11.21.>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23조제19호 관련)
 1.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의 시설 및 같은 호 자목의 일반음식점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의 시설로서 설장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설치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더목의 단란주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성장관리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또는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공장은 제외한다. 
 (1) 별표19 제11호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만, 인쇄·출판시설이나 사진처리시설로서 「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에 따라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모두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화학제품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물, 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제품의 성분이 용해ㆍ용출되는 공정이 없는 고체성 화학제품 제조시설
 (나) 「화장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기농화장품 제조시설
 (다) 「농약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천연식물보호제 제조시설
 (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
 (마) 동ㆍ식물 등 생물을 기원(起源)으로 하는 산물(이하 "천연물"이라 한다)에서 추출된 재료를 사용하는 다음의 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반응시설, 정제시설(분리ㆍ증류ㆍ추출ㆍ여과 시설을 포함한다), 용융ㆍ용해시설 및 농축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로서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의 1일 최대 배출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제조시설로 한정한다]
 1) 비누 및 세제 제조시설
 2) 공중위생용 해충 구제제 제조시설(밀폐된 단순 혼합공정만 있는 제조시설로서 군수가 해당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3) 제1차금속, 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 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ㆍ정련ㆍ표백 및 염색 시설. 다만,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염색시설은 제외한다.
 (가) 천연물에서 추출되는 염료만을 사용할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표백시설, 정련시설이 없는 경우로서 금속성 매염제를 사용하지 않을 것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의 1일 최대 배출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일 것
 (라)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할 것
 (6)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의 사업장 중「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중간ㆍ최종ㆍ종합재활용업으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미만으로 배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부지면적(둘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 다만, 군수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경우나 자연보전권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에 준공되어 운영 중인 공장 또는 제조업소는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성장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설치하는 것

[별표 21]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3조제20호 관련)

【별표 21】 <개정 2025.11.21.>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3조제20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부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및 너목(농기계수리시설은 제외)에 해당하는 것과 단란주점,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및 제23의2호 국방․군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비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5항제3호에 따라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22]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3조제21호 관련)

【별표 22】 <개정 2025.11.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3조제21호 관련)
(제2호 및 제6호의 건축물은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철도, 국가하천, 지방하천, 도시공원, 자연공원으로부터 300미터이상 떨어져 있어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는 지역에 건축하는 것으로 정화시설 등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갖춘 것에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농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을 말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바목, 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아목에 해당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바목의 고압가스 충전소ㆍ판매소ㆍ저장소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별표 23]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3조제22호 관련)

【별표 23】<개정 2025.11.21.>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3조제22호 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따른 농업인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
 (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후계수산업경영인인 어업인 및 전업수산인인 어업인
 (마) 지방자치단체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9 제11호 (1) 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및 제23의2호 국방․군사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3의2] 보호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3조제22의제2호 관련)

【별표 23의2】<신설 2025.11.21.>
보호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3조제22의2호 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은 제외하고 너목은 수리점 등 물품의 수리를 위한 시설만 해당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따른 농업인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
 3)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4)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후계수산업경영인인 어업인 및 전업수산인인 어업인
 5) 지방자치단체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같은 호 가목의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 따라 건축하는 것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 창고
 나.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설치ㆍ운영하는 농업ㆍ축산업ㆍ수산업ㆍ임업용 창고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목․나목․라목․바목의 시설과 같은 호 차목의 시설(같은 호 가목․나목․라목․바목의 시설과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ㆍ나목의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의 시설(동물과 관련된 같은 호 가목ㆍ나목의 시설과 비슷한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3,000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및 제23의2호 국방․군사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2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4]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제23조제23호 관련)

【별표 24】 <개정 2025.11.21.>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제23조제23호 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가.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나.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兩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다. 나목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바.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사.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주 1)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ㆍ하천ㆍ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2) "유하거리"란 하천ㆍ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3)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2. 영 별표 20 제2호라목 및 카목에 따라 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제과점․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신청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는 건축물(주거용 건축물만 해당하며 폐가는 제외)의 합이 10호 미만으로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는 지역을 제외한다.

[별표 25]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제23조제24호 관련)

[별표 25] <개정 2025.11.21.>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제23조제24호 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가.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 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나.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兩岸: 양쪽 기슭)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다. 나목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바.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사.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 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주 1)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ㆍ하천ㆍ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2) "유하거리"란 하천ㆍ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3)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2.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신청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는 건축물(주거용 건축물만 해당하며 폐가는 제외)의 합이 10호 미만으로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는 지역을 제외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과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군기본계획은 군의 관할구역에서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과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군기본계획 수립 추진기구 등)

제4조(군기본계획 수립 추진기구 등)①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별도의 추진 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기구는 군과 관내의 관련 기관 관계자로 구성한다.③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면 한시적으로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자문위원은 군수가 위촉하고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의 구성은 부문별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한다.⑤ 추진기구와 자문단의 운영과 관련한 위원의 여비와 수당의 지급에 대해서는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11.21.>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등의 개최방법)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등의 개최방법)① 법 제20조에 따라 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공청회 개최목적, 개최일시, 장소와 기본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일간신문 공고에 추가하여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와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0.26.>② 공청회의 토론자는 군의 추진위원장, 연구진, 관계전문가나 시민단체의 대표 등으로 지정하며 군수가 지명하는 자가 주재한다.③ 공청회의 개최는 군단위로 1회 개최하되 필요하면 여러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안의 내용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들어야 한다.⑤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와는 별도로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나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10.26.>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제7조(주민의견 청취)①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군관리계획의 입안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공람·공고를 하는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군 홈페이지,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에 공고하고 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군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10.26., 2024.7.30.>② 군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때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③ 주민의견 청취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청회 개최 등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제8조(재공고·열람사항)①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는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1.10.26.>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에 대해서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군계획위원회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는「지방재정법」·「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예산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와 그 밖에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관리비용 등)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관리비용 등)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나 사용료에 관한 사항과 영 제39조부터 제39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관리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제12조(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①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② 채권의 이율은 발행 당시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 10. 30.>

제13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제13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와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3. 향후 해체와 이동설치가 쉬운 공작물로서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으로 하며, 그 밖의 공작물은 건축물이나 대지의 안전을 위한 시설로 한정한다.

제14조(도시지역 내 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제14조(도시지역 내 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① 영 제43조제3항에 따라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등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필요한 지역은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9.9.20>②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와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2. 건축물의 용도제한과 유지가 필요한 지역3. 문화기능과 벤처산업 등의 유치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4. 독특한 자연 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5. 공공시설의 정비와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6. 준공업지역에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7. 그 밖의 난개발 방지 등이 필요한 지역

제14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제14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① 영 제46조제1항의 기반시설은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에 한함)을 말한다.②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 등 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26.>1.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 산정은 원칙적으로 지구 단위계획 결정(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건축물의 특성, 기부채납의 시기 등을 고려하여 건축허가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2.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은 해당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3. 부지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2개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 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군수가 추천한 1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하여야 한다.4. 공공시설 등의 설치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으며, 예치금액의 산정 및 방법 등은 법 제89조를 준용한다.③ 군수는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있는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영 제4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④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이 타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제한의 완화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1.10.26.>[본조신설 2017.10.30.]

제14조의3(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제14조의3(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은 3년 이내로 한다.[본조신설 2021.10.26.]

제15조(지구단위계획의 운용지침)

제15조(지구단위계획의 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과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관리지역과 농림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제16조(관리지역과 농림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26.>1. 보전관리지역: 3만 제곱미터 미만2. 생산관리지역: 3만 제곱미터 미만3. 계획관리지역: 3만 제곱미터 미만4. 농림지역: 3만 제곱미터 미만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제56조 및 영 별표 1의2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7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제17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① 군수는 영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기관 및 관계 부서의 담당공무원으로 한다.③ 협의회는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 민원이 있는 경우 개최하며, 관계 부서 간 서면협의로 갈음할 수 있다.④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1.21.]

제18조(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제18조(건축물의 집단화 유도)①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라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 또는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 제3호와 같다. <개정 2021.10.26.>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및 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군관리계획을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제19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제19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충청남도나 군에서 설립하거나 투자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투자기관을 말한다.

제2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제2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危害)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3.12.22.>②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6.>③ 이행보증금의 예치는 예산군 세외수입외현금 계좌에 현금으로 예치하되, 영 59조제3항에 따른 보증서 및 이행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7. 10. 30.>

제20조의2(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제20조의2(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①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용지환산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거지역: 0.32. 상업지역: 0.13. 공업지역: 0.24. 녹지지역: 0.45. 도시지역 외의 지역: 0.4②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용지환산계수는 0.1로 한다.[본조신설 2017.10.30.]

제21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제21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법 제59조제2항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10.26.>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2. 토석채취: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제22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제외대상)

제22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제외대상) 영 제57조제1항1호의2다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10.26., 2025.11.2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내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12.22.>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내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12.22.>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12.22.>10. 기존 부지면적의 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3조(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제23조(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및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용도지역과 취락지구에서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26., 2025.11.21.>1.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와 같다.2. 제2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과 같다.3.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와 같다.4.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와 같다.5.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6과 같다.6.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7과 같다.7.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과 같다.8.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와 같다.9.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과 같다.10.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1과 같다.11. 전용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와 같다.12.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3과 같다.13.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4와 같다.14.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와 같다.15.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과 같다.16.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과 같다.17.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과 같다.18.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9와 같다.19.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20과 같다.20.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1과 같다.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와 같다.22.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3과 같다.22의2. 보호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3의2와 같다.23.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별표 24와 같다.24.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별표 25와 같다. <신설 2024.11.15.>

제24조(자연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제24조(자연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21.10.26.>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25조(특화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제25조(특화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8.6.29., 2021.10.26.>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公館)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26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제26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21.10.26.>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 련시설

제27조(경관지구에서의 건폐율)

제27조(경관지구에서의 건폐율)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이 4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 이하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28조(경관지구에서의 높이 등)

제28조(경관지구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는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8.6.29., 2021.10.26.>1. 자연경관지구: 5층 또는 20미터 이하(다만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2. 시가지경관지구: 2층 이상(20미터 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에 한정한다)3. 특화경관지구: 5층 또는 20미터 이하(다만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제29조(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제29조(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전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서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에서는 연면적 3,000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30조(경관지구에서의 대지의 조경)

제30조(경관지구에서의 대지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나 수변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그 외 지역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 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021.10.26.>

제31조

제31조 <삭제 2018.6.29.>

제32조

제32조 <삭제 2018.6.29.>

제33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대지 안의 공지)

제33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대지 안의 공지)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② 제1항에 따른 경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경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6.29.>1. 군수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하여 볼라드·돌의자 등을 설치하는 경우2. 조경 식수를 하는 경우3.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따른 경우[제목개정 2018.6.29.]

제34조

제34조 <삭제 2018.6.29.>

제35조(경관지구에서 부속건축물의 제한)

제35조(경관지구에서 부속건축물의 제한)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8.6.29.>② 경관지구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9.9.20>[제목개정 2018.6.29.]

제36조

제36조 <삭제 2018.6.29.>

제37조

제37조 <삭제 2018.6.29.>

제38조

제38조 <삭제 2018.6.29.>

제39조

제39조 <삭제 2018.6.29.>

제40조(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제40조(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①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이나 관계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나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21.10.26.>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②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신설 2016.11.15> <개정 2018.6.29., 2021.10.26.>1.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둔 갖춘 것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이 아닐 것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2. 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의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ㆍ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제41조(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제41조(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21.10.26.>1. 숙박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2. 위락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3.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제41조의2(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41조의2(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에 따라 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축물에 한정하여 건축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0.26.>1.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국가유산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산를 직접 관리ㆍ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않는 건축물 <개정 2024.4.30.>2.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중요시설물의 보호와 기능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건축물3. 생태계보호지구: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않는 건축물[본조신설 2018.6.29.]

제42조(주거환경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제42조(주거환경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주거환경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21.10.26.>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의 슈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에 한정한다)

제43조(농ㆍ수산업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제43조(농ㆍ수산업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농ㆍ수산업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8.6.29.>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의 슈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에 한정한다)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ㆍ림ㆍ축ㆍ수산업용에 한정한다)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식품공장, 제재업의 공장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ㆍ림ㆍ축ㆍ수산업용에 한정한다)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제43조의2(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제43조의2(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21.10.26.>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관람장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3. 계획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별표 20 제1호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은 제외한다)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별표 20 제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본조신설 2018.6.29.]

제44조

제44조 <삭제 2018.6.29.>

제45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제45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15., 2021.10.26., 2025.11.21.>1. 제1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2. 제2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3.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는 70퍼센트 이하)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2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는 70퍼센트 이하)5. 제3종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2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는 70퍼센트 이하)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7.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2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는 90퍼센트 이하)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2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는 90퍼센트 이하)10.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2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는 90퍼센트 이하)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개정 2023.12.22.>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개정 2023.12.22.>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개정 2023.12.22.>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제46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제46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1.15., 2021.10.26., 2025.11.21.>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40퍼센트 이하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영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24.11.15.>3.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4.「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구역: 20퍼센트 이하.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마을지구의 경우에는 60퍼센트 이하로 한다.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다만,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로 한다.6. 공업지역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제47조(건폐율의 강화)

제47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으면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개정 2016.11.15>

제48조(건폐율의 완화)

제48조(건폐율의 완화)①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폐율을 5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6.11.15>②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폐율 3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6.11.15., 2021.10.26.>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개정 2024.4.30.>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③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6.11.15>④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⑤ 영 제84조제6항제6호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 조 제3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공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6.11.15>⑥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6.11.15>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3.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별표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⑦ 법 제75조의3제2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구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10.26.>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2. 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 30퍼센트 이하⑧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3.12.22.>⑨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해당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의 농어업 인구 현황,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퍼센트 이하(자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40퍼센트 이하)로 한다.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예산군 및 예산군에 연접한 시ㆍ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만 해당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예산군 또는 예산군에 연접한 시ㆍ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24.7.30.>

제49조(방화지구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제49조(방화지구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45조에도 불구하고 8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6.11.15>

제50조(방재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제50조(방재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방재지구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6.11.15>

제51조(「농지법」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제51조(「농지법」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①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농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6.11.15>②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6.11.15., 2021.10.26.>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군 또는 연접한 시ㆍ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군 또는 연접한 시ㆍ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제52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제52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26., 2025.11.21.>1.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2. 제2종전용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3.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2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는 500퍼센트 이하)4.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2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는 500퍼센트 이하)5.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2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는 500퍼센트 이하)6.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7. 중심상업지역: 1,500퍼센트 이하8. 일반상업지역: 1,300퍼센트 이하9. 근린상업지역: 900퍼센트 이하10. 유통상업지역: 1,100퍼센트 이하11.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12.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14. 보전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15. 생산녹지지역: 90퍼센트 이하(취락지구인 경우 100퍼센트 이하)16.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취락지구인 경우 100퍼센트 이하)17.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18.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23.12.22.>20.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21. 자연환경보전지역: 70퍼센트 이하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에 대한 용적률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각각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건설하는 경우 완화하는 용적률의 범위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3.12.22.>④ 영 제85조제3항제6호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 전단에 따른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영 제85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최대한도의 범위 내에서 120퍼센트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다.가. 질병관리청장이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하 “필요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일 것나. 필요감염병관리시설 외 시설의 면적은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일 것<신설 2023.12.22.>

제52조의2(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용적율 완화)

제52조의2(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용적율 완화) 법 제75조의3제3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법 제7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용적률은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본조신설 2021.10.26.]

제52조의3(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또는 변경)

제52조의3(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또는 변경)① 영 제70조의12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 필요성이 인정된 지역을 말한다.② 영 제70조의13제5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같은 조 제7항 각 호 및 영 제70조의14제3항에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본조신설 2025.11.21.]

제53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제53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26.>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이하2. 수산자원보호구역: 80퍼센트 이하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구역: 80퍼센트 이하.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150퍼센트 이하(도시지역 외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로 한정한다)

제54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제54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경관·교통·방화·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용적률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10.26.>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 도로로 하는 대지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물: 제52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52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55조(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제55조(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①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제52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산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용적률 = [(1+0.3α)/(1-α)] × 제52조의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결정하거나 영 제30조제1항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22.>

제56조(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56조(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①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같은 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건축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 시설을 증설하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②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공장 및 제조업소가 종전용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업종보다 오염배출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 할 수 있다.<개정 2016.11.15>

제57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조성 후 기부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제57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조성 후 기부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① 영 제85조제10항제3호에 따라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보호치료시설 및 지역아동센터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② 영 제85조제11항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 건축을 허용하는 면적은,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 2배 이하로 한다.[제목개정 2021.10.26.]

제58조(기능)

제58조(기능) 법 제113조제2항 및 영 제110조에 따른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다른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나 자문2. 중앙이나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3. 군수가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자문

제59조(구성)

제59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과 연령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산업건설국장ㆍ기획실장ㆍ안전관리과장ㆍ미래성장과장ㆍ환경과장ㆍ건설교통과장ㆍ건축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9.20., 2022.11.30., 2024.4.30., 2024.11.15.>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1.10.26.>1. 군 의회 의원2. 군 공무원3. 토지이용·교통·환경·건축·주택·방재·정보통신·조경·미술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1.10.26.>⑥ 제4항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되는 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0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1조(회의운영)

제61조(회의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집할 수 있으며, 미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2.22.>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대리참석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부서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0.26.>④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⑤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 회의를 개최할 수 없으면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⑥ 위원회에 회부된 심의사항의 심의 횟수는 3회까지로 하며, 심의 처리기한은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1.10.26.>⑦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위원회에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이 있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1.10.26.>⑧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상정안건의 유무 등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1.10.26.>

제62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2. 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 등을 누설한 때4.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5. 위원의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계속할 수 없을 때6. 그 밖에 품위 등을 떨어뜨려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21.10.26.>

제63조(분과위원회)

제63조(분과위원회)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하나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10.30., 2021.10.26.>1. 제1분과위원회가. 법 제9조에 따라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나. 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다.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2. 제2분과위원회(개발행위분과위원회)가.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나.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21.10.26.>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3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제63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① 위원회 위원은 법 제113조의3 각 호 및 영 제11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②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하고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10.30.]

제63조의3(공동위원회)

제63조의3(공동위원회)① 법 제30조제3항 각 호의 사항과 다른 법률에서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추천을 받아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②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제63조제1항제1호의 제1분과위원은 공동위원회의 위원이 되고 건축위원회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제63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⑤ 공동위원회의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제60조 및 제61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3.12.22.]

제64조(간사 및 서기)

제64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군 직제에 따라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5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제65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② 관계 기관이나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65조의2(의견청취)

제65조의2(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10.30.]

제66조(회의의 비공개 등)

제66조(회의의 비공개 등)①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나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와 위원회에서 공개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공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위원, 관계공무원과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하는 사람은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③ 회의결과에 대하여는 회의록이 작성되어 위원장의 인준을 받은 후 공보 등에 익명으로 요약하여 게재할 수 있다.

제67조(회의록)

제67조(회의록)①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② 영 제113조의3에 따라 회의록의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심의 후 30일 이후에 공개가 가능하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일아볼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 포함)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021.10.26.>

제68조(수당과 여비)

제68조(수당과 여비)① 영 제115조에 따라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30., 2017. 10. 30., 2021.10.26.>② 기술적 검토를 요하는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0.30.>

제69조(설치 및 기능)

제69조(설치 및 기능)① 법 제116조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법 제113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수가 입안한 광역도시계획·군기본계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2. 군수가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3. 군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제70조(구성 및 운영)

제70조(구성 및 운영)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 총괄은 군계획위원회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기획단원 중에서 임명한다.② 단장은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③ 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기획단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 지도감독을 한다.④ 기획단은 기획단장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되며, 구성인원은 토지이용 등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군 소속 공무원과 전임계약직 공무원 또는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하여 5명 이내로 둘 수 있다.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⑥ 기획단의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 복무 등은「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및「예산군 지방계약직 채용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⑦ 기획단의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0.26.>

제71조(자료·설명요청)

제71조(자료·설명요청)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10.26.>

제72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제72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제73조(과태료의 부과)

제73조(과태료의 부과)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19.9.20>

제74조

제74조 삭제 <2021.10.26.>

상위법 근거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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