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1-27 시행 2024-11-27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예산군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사용허가신청서(제15조제2항 관련)

단체명 (법인명)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연락처
주 소
2. 사용시설 현황2. 사용시설 현황2. 사용시설 현황2. 사용시설 현황
소재지예산군 신암면 오신로 852-2(예산군농산물공동가공센터)예산군 신암면 오신로 852-2(예산군농산물공동가공센터)예산군 신암면 오신로 852-2(예산군농산물공동가공센터)
구 조일반철골구조, 경량철골구조일반철골구조, 경량철골구조일반철골구조, 경량철골구조
건물면적지상1층, 463.66㎡(가공작업장)지상1층, 463.66㎡(가공작업장)지상1층, 463.66㎡(가공작업장)
3. 사용기간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
4. 사용목적예산군 농산물공동가공센터의 제조시설을 사용하여 식품제조 가공업을 등록하고, 회원이 생산한 농산물 또는 예산군 내에서 계약재배하여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한 농산물의 가공 및 판매예산군 농산물공동가공센터의 제조시설을 사용하여 식품제조 가공업을 등록하고, 회원이 생산한 농산물 또는 예산군 내에서 계약재배하여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한 농산물의 가공 및 판매예산군 농산물공동가공센터의 제조시설을 사용하여 식품제조 가공업을 등록하고, 회원이 생산한 농산물 또는 예산군 내에서 계약재배하여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한 농산물의 가공 및 판매
5. 사 용 료예산군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예산군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예산군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6. 사용조건예산군에서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예산군에서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예산군에서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예산군 농산물공동가공센터의 가공시설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 첨부 : 법인등기부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정관 1부,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끝. 예산군수귀하위와 같이 예산군 농산물공동가공센터의 가공시설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 첨부 : 법인등기부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정관 1부,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끝. 예산군수귀하위와 같이 예산군 농산물공동가공센터의 가공시설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 첨부 : 법인등기부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정관 1부,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끝. 예산군수귀하위와 같이 예산군 농산물공동가공센터의 가공시설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 첨부 : 법인등기부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정관 1부,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끝. 예산군수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5조 제2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예산군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사용허가서(제15조제2항관련)

허가번호가공센터 20 -가공센터 20 -가공센터 20 -
1.신 청 자1.신 청 자1.신 청 자1.신 청 자
단체명(법인명)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연락처
주 소
2. 사용시설 현황2. 사용시설 현황2. 사용시설 현황2. 사용시설 현황
소재지예산군 신암면 오신로 852-2(예산군농산물공동가공센터)예산군 신암면 오신로 852-2(예산군농산물공동가공센터)예산군 신암면 오신로 852-2(예산군농산물공동가공센터)
구 조일반철골구조, 경량철골구조일반철골구조, 경량철골구조일반철골구조, 경량철골구조
건물면적지상1층, 463.66㎡(가공작업장)지상1층, 463.66㎡(가공작업장)지상1층, 463.66㎡(가공작업장)
3. 사용기간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4. 특이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제15조 제2항 관련 앞면
예산군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사용허가서

 가공시설 사용에 대한 허가조건을 부기하여 위와 같이 예산군 농산물공동가공센터 가공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예 산 군 수
[별지 제2호 서식] 제15조 제2항 관련 뒷면 
허 가 조 건
1. 예산군 농산물공동가공센터의 제조시설을 사용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을 등록하고, 회원이 생산한 농산물 또는 예산군 내에서 계약재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한 농산물의 가공 및 판매를 목적으로 예산군 농산물공동가공센터의 사용을 허가한다.
2.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3. 식품제조 영업등록을 위한 목적으로 가공센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것이므로 소속된 회원은 가공장비를 사용할 때마다 별지 제3호서식의 ‘예산군 농산물공동가공센터 가공시설(장비)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가공센터의 사용 허가에도 불구하고 예산군의 농․특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창업보육교육 및 컨설팅,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지원, 시험연구를 위해 가공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가공시설의 사용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예산군농업기술센터에서 부담한다.
7. 사용자는 예산군의 허가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①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② 사용허가 받은 권리를 양도하는 것
 ③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① 허가 재산의 보관을 게을리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② 허가받은 권리를 양도할 때
 ③ 6개월 이상 사용 목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을 때
 ④ 기타 예산군에서 재산관리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9.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예산군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10. 사용자는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사용허가 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 할 때에는 예산군 직원 입회하에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예산군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사용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도 예산군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할 수 있으며, 예산군이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3.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 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14. 사용자는 본 허가 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예산군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15.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예산군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한다.
16. 본 사용허가의 해석에 대하여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예산군의 결정에 의한다.

[별지 제3호서식] 예산군농산물공동가공센터 가공시설(장비) 이용신청서

예산군농산물공동가공센터 가공시설(장비) 이용신청서
담당자팀 장과 장소 장결 재1. 신 청 인1. 신 청 인
예산군수귀하전 결결 재
연 락 처이 메 일이 메 일
주 소
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
이용목적판매용 제품생산( ), 시험용 시세품생산( ), 원물테스트( ) ※ 해당하는 것에 “○”판매용 제품생산( ), 시험용 시세품생산( ), 원물테스트( ) ※ 해당하는 것에 “○”판매용 제품생산( ), 시험용 시세품생산( ), 원물테스트( ) ※ 해당하는 것에 “○”판매용 제품생산( ), 시험용 시세품생산( ), 원물테스트( ) ※ 해당하는 것에 “○”판매용 제품생산( ), 시험용 시세품생산( ), 원물테스트( ) ※ 해당하는 것에 “○”판매용 제품생산( ), 시험용 시세품생산( ), 원물테스트( ) ※ 해당하는 것에 “○”판매용 제품생산( ), 시험용 시세품생산( ), 원물테스트( ) ※ 해당하는 것에 “○”
이용시설/장비착즙가공설비( ), 착유가공설비( ), 잼/조청가공설비( ), 동결건조기 kg( ), 열풍건조기 대( ),냉풍제습건조기( ), 분말가공설비(조분쇄기, 핀밀분쇄기, 초미립자분쇄기), 절임장아찌가공설비( )착즙가공설비( ), 착유가공설비( ), 잼/조청가공설비( ), 동결건조기 kg( ), 열풍건조기 대( ),냉풍제습건조기( ), 분말가공설비(조분쇄기, 핀밀분쇄기, 초미립자분쇄기), 절임장아찌가공설비( )착즙가공설비( ), 착유가공설비( ), 잼/조청가공설비( ), 동결건조기 kg( ), 열풍건조기 대( ),냉풍제습건조기( ), 분말가공설비(조분쇄기, 핀밀분쇄기, 초미립자분쇄기), 절임장아찌가공설비( )착즙가공설비( ), 착유가공설비( ), 잼/조청가공설비( ), 동결건조기 kg( ), 열풍건조기 대( ),냉풍제습건조기( ), 분말가공설비(조분쇄기, 핀밀분쇄기, 초미립자분쇄기), 절임장아찌가공설비( )착즙가공설비( ), 착유가공설비( ), 잼/조청가공설비( ), 동결건조기 kg( ), 열풍건조기 대( ),냉풍제습건조기( ), 분말가공설비(조분쇄기, 핀밀분쇄기, 초미립자분쇄기), 절임장아찌가공설비( )착즙가공설비( ), 착유가공설비( ), 잼/조청가공설비( ), 동결건조기 kg( ), 열풍건조기 대( ),냉풍제습건조기( ), 분말가공설비(조분쇄기, 핀밀분쇄기, 초미립자분쇄기), 절임장아찌가공설비( )착즙가공설비( ), 착유가공설비( ), 잼/조청가공설비( ), 동결건조기 kg( ), 열풍건조기 대( ),냉풍제습건조기( ), 분말가공설비(조분쇄기, 핀밀분쇄기, 초미립자분쇄기), 절임장아찌가공설비( )
장비이용기간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
신청내용원재료명입고량생산제품명생산제품명제품의유형제품의유형비 고
신청내용kg판매용, 시험용
신청내용kg판매용, 시험용
신청내용kg판매용, 시험용
신청인은 가공시설 이용 시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예산군 농산물공동가공센터의 가공시설 이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첨부 1. 원산지증명서(매회 생산 시) 2. 신분증 사본(최초 생산 시) 3. 건강진단수첩 사본(최초 생산 시, 매년 갱신 시)신청인은 가공시설 이용 시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예산군 농산물공동가공센터의 가공시설 이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첨부 1. 원산지증명서(매회 생산 시) 2. 신분증 사본(최초 생산 시) 3. 건강진단수첩 사본(최초 생산 시, 매년 갱신 시)신청인은 가공시설 이용 시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예산군 농산물공동가공센터의 가공시설 이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첨부 1. 원산지증명서(매회 생산 시) 2. 신분증 사본(최초 생산 시) 3. 건강진단수첩 사본(최초 생산 시, 매년 갱신 시)신청인은 가공시설 이용 시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예산군 농산물공동가공센터의 가공시설 이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첨부 1. 원산지증명서(매회 생산 시) 2. 신분증 사본(최초 생산 시) 3. 건강진단수첩 사본(최초 생산 시, 매년 갱신 시)신청인은 가공시설 이용 시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예산군 농산물공동가공센터의 가공시설 이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첨부 1. 원산지증명서(매회 생산 시) 2. 신분증 사본(최초 생산 시) 3. 건강진단수첩 사본(최초 생산 시, 매년 갱신 시)신청인은 가공시설 이용 시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예산군 농산물공동가공센터의 가공시설 이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첨부 1. 원산지증명서(매회 생산 시) 2. 신분증 사본(최초 생산 시) 3. 건강진단수첩 사본(최초 생산 시, 매년 갱신 시)신청인은 가공시설 이용 시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예산군 농산물공동가공센터의 가공시설 이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첨부 1. 원산지증명서(매회 생산 시) 2. 신분증 사본(최초 생산 시) 3. 건강진단수첩 사본(최초 생산 시, 매년 갱신 시)신청인은 가공시설 이용 시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예산군 농산물공동가공센터의 가공시설 이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첨부 1. 원산지증명서(매회 생산 시) 2. 신분증 사본(최초 생산 시) 3. 건강진단수첩 사본(최초 생산 시, 매년 갱신 시)
※이용자 준수사항 장비의 이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이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 보상한다. 이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품 생산 시 정상 운전 중에 기계 및 전기(정전 등)의 이상 등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인해 생산된 제품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가공센터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법규를 준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은 신청자가 진다. 시험(시제품)용으로 생산된 제품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지 않는다. 농산물공동가공센터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이용자 준수사항 장비의 이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이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 보상한다. 이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품 생산 시 정상 운전 중에 기계 및 전기(정전 등)의 이상 등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인해 생산된 제품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가공센터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법규를 준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은 신청자가 진다. 시험(시제품)용으로 생산된 제품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지 않는다. 농산물공동가공센터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이용자 준수사항 장비의 이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이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 보상한다. 이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품 생산 시 정상 운전 중에 기계 및 전기(정전 등)의 이상 등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인해 생산된 제품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가공센터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법규를 준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은 신청자가 진다. 시험(시제품)용으로 생산된 제품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지 않는다. 농산물공동가공센터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이용자 준수사항 장비의 이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이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 보상한다. 이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품 생산 시 정상 운전 중에 기계 및 전기(정전 등)의 이상 등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인해 생산된 제품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가공센터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법규를 준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은 신청자가 진다. 시험(시제품)용으로 생산된 제품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지 않는다. 농산물공동가공센터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이용자 준수사항 장비의 이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이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 보상한다. 이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품 생산 시 정상 운전 중에 기계 및 전기(정전 등)의 이상 등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인해 생산된 제품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가공센터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법규를 준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은 신청자가 진다. 시험(시제품)용으로 생산된 제품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지 않는다. 농산물공동가공센터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이용자 준수사항 장비의 이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이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 보상한다. 이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품 생산 시 정상 운전 중에 기계 및 전기(정전 등)의 이상 등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인해 생산된 제품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가공센터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법규를 준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은 신청자가 진다. 시험(시제품)용으로 생산된 제품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지 않는다. 농산물공동가공센터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이용자 준수사항 장비의 이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이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 보상한다. 이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품 생산 시 정상 운전 중에 기계 및 전기(정전 등)의 이상 등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인해 생산된 제품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가공센터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법규를 준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은 신청자가 진다. 시험(시제품)용으로 생산된 제품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지 않는다. 농산물공동가공센터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이용자 준수사항 장비의 이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이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 보상한다. 이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품 생산 시 정상 운전 중에 기계 및 전기(정전 등)의 이상 등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인해 생산된 제품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가공센터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법규를 준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은 신청자가 진다. 시험(시제품)용으로 생산된 제품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지 않는다. 농산물공동가공센터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5조제3항 관련 앞면

[별지 제4호서식] 생산상제품 출하서약서(제15조제3항관련)

생산제품 출하서약서
성 명주 소
성 명연락처
생산제품명생산일자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제품생산량생산목적◾판매용( )◾개발및시식용( )
◾판매용:생산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신청자가 직접 포장재 구입, 판매와 관련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제품출하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법적·위생적·제품관리 사항은 생산자 본인에게 있음.
◾개발 및 시식용:신제품 개발이나 시식용으로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제품으로 판매할 수 없음.(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위반되며 모든 법적책임과, 품질관리, 위생관리, 보관관리 등의 사항은 생산자 본인에게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15조 제3항 관련 앞면

 본인은『예산군농산물공동가공센터』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기본현황
 1. 생산자 현황

 2. 제품생산 현황

【생산목적 용어 해설】

▣ 본인은 유통기한 관리, 품질 및 위생관리, 맛, 성분, 판매금액등 제품출고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군(郡)(가공센터)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으며, 
 생산된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을 본인이 감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상거래 질서나 공공윤리를 해치는 거래행위, 허위과장 광고를 하지 않으며,
 소비자로부터 발생된 불만사항등에 대하여 신의성실로 대하고 교환, 반품 및 
 환불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생산자) : (인)
 
예산군수귀하

[별지 제5호서식] 생산자 및 원산지 확인서(제15조제3항관련)

생산자 및 원산지 확인서
농산물명
원 산 지국내산(충남 예산군)
생 산 자성 명
생 산 자주 소
생 산 자연락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제15조 제3항 관련 

상기와 같이 원산지 및 생산자를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생산자 확인 : (인)
예산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1조 및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예산군 농산물공동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1. 명칭: 예산군 농산물공동가공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2. 위치: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오신로 852-2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주민등록상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2.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농산물을 말한다.3. “가공시설”이란 가공센터에서 농산물의 제조ㆍ유통ㆍ판매 등에 이용되는 건축물과 시설, 장비 등 일체를 말한다.4. “제품”이란 가공센터의 가공시설을 이용하여 생산한 시험제품, 반제품, 완제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5. “사용자”란 가공센터의 시설물 사용을 허가받아 가공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6. “이용자”란 가공센터 가공시설의 이용을 신청하여 가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① 가공센터는 농업인의 농산물가공 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1. 농업인의 농식품 창업을 위한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2. 군 농산물 가공제품 개발, 기술이전 및 상품화 지원3. 농업인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 지원4. 농업인단체의 식품제조가공업 및 유통전문판매업 등록을 위한 시설의 대부5.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출연 연구기관, 군에 소재한 대학교, 식품업체, 연구기관의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시험ㆍ연구의 지원6. 가공식품 품질관리 및 유통ㆍ마케팅 지원7. 그 밖에 지역농산물 가공 육성을 위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활동에 필요한 가공시설과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관리 및 감독)

제5조(관리 및 감독)① 군수는 가공센터 운영ㆍ관리를 위해 전담공무원을 별도로 지정한다.② 군수는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용자 및 이용자(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의 시설사용 및 이용, 식품 제조 및 유통 판매와 관련한 운영상황, 그 밖에 관련 서류를 지도ㆍ감독 및 점검토록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사용자 등이 가공센터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관리자의 지시를 위반했을 경우 사용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④ 전담공무원은 연 1회 이상 운영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전담공무원은 가공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가공농산물의 원산지 확인을 위해 관리ㆍ감독 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가공센터의 사용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가공센터의 이용료 결정에 관한 사항3.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 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조치의 결정4. 그 밖에 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예산군농업기술센터 소장, 미래농업과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예산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나. 농산물 가공 창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 및 가공업체 대표 및 가공업체 대표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

제9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가공센터 전담공무원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12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실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운영방법)

제14조(운영방법)① 가공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가공시설의 전부 사용을 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가공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을 지원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예산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 가공센터의 운영과 관리를 총괄한다.

제15조(가공시설 사용 및 이용)

제15조(가공시설 사용 및 이용)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공시설물을 사용 또는 이용할 수 있다.1. 이용자가 예산군 일원에서 직접 또는 계약재배하여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가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제품의 부원료는 예외로 한다)2. 제4조제1항제5호와 관련된 시험ㆍ연구를 위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② 사용허가를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③ 가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의 출하서약서, 별지 제5호서식의 생산자 및 원산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사용자 등은 사용 전 기술센터의 창업보육교육 이수를 선행해야 한다.⑤ 이용자는 선량한 자로서의 안전 및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기계실습, 위생ㆍ안전교육 등을 반드시 이수하고, 안전수칙서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⑥ 이용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가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예산군 일원에서 생산된 농산물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공무원은 실사 확인할 수 있다.⑦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의 가공농산물이 경영체등록시스템에 등록할수 없어 유사 농산물로 등록되어있는 경우 전담공무원의 현지 실사 후 해당 가공제품을 생산하게 할 수 있다.⑧ 가공시설 이용 시 이용자가 필수인원과 함께 가공품 생산에 필요한 일련의 과정을 직접 수행해야 하며, 가공센터 담당부서는 일련의 과정을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기간)

제16조(사용기간)① 가공시설 사용자는 전담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허가된 기간 동안 가공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완료 후 확인ㆍ점검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에게 가공시설의 전부 사용을 허가할 경우 가공시설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사용기간 연장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사용허가의 제한)

제17조(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제품의 상업적 판매가 아닌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가공시설을 사용하는 경우2. 식품제조가공업, 유통전문판매업 등 제조 또는 유통판매가 가능한 행정절차 없이 가공센터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3. 원료 및 부재료가 가공에 부적합하거나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가공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 제품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5. 식품안전관리기준의 원부재료 입고기준에 위반되는 경우6. 가공센터의 적정한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7. 관계 법령ㆍ조례ㆍ규칙 등에 위반되는 경우8.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8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18조(사용허가의 취소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의 취소, 사용중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2. 규정에 따른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다른 사용자의 사업활동에 피해를 주거나 군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4. 사용자의 건강ㆍ위생상태가 작업 중 안전과 식품위생에 위해하다고 판단될 경우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6. 사용허가 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의 취소, 사용중지, 변경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군수는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이용료)

제19조(이용료)① 이용료는 가공기계설비 기종과 식품의 유형에 따라 1회 또는 1일(8시간) 기준으로 기계설비 구입 가격, 에너지 및 소모성 물품의 소비량, 제품의 판매가격, 농업인의 부담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② 산정된 이용료는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③ 이용자는 이용료를 군수가 발행한 납입고지서에 따라 예산군 금고에 직접 납부하거나 신용ㆍ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이용료는 기계 이용 전까지 납부 완료해야 하고, 미납 시 기계 이용이 불가하다.④ 가공기계 이용 시 소요되는 포장재는 가공센터에 공동 포장재가 있을 경우 이용자의 일부 부담으로 하며, 그 금액은 구입원가의 70%로 하고, 가공센터에 공동 포장재가 없을 경우 이용자가 준비하되 이와 관련되는 문제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책임진다.⑤ 공동포장재는 제조원에서 포장디자인이 개발 완료된 부분에 한한다.

제20조(이용료의 감면)

제20조(이용료의 감면) 군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사용의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제16조의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21조(이용료 반환)

제21조(이용료 반환) 이용자가 이미 납입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이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이용 및 생산이 취소ㆍ정지 되었을 때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 및 생산이 취소ㆍ정지되었을 때3.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이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제22조(제품의 반출 제한)

제22조(제품의 반출 제한)① 군수는 가공센터의 운영, 제품의 품질ㆍ안전성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제품 반출을 제한 할 수 있다.1. 제품이 제조공정 중 품질기준을 벗어난 경우2. 책임공무원이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제15조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사용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4. 가공센터 운영과 관계 법령에 따른 요구서류 미제출②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제품의 반출 제한으로 이용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군수는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3조(사용자 등의 의무와 책임)

제23조(사용자 등의 의무와 책임) 사용자 등은 가공센터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의무와 책임을 준수하여야 한다.1. 이용자는 가공센터의 시설을 이용한 제품의 제조 및 유통판매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갖는다.2. 이용자는 제품의 제조공정 중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과 제품의 품질, 안전, 소비자 보호 등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3. 이용자는 가공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품질검사를 완료하고 안전성이 확인된 후 반출한다.4. 이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분실의 경우 이용자가 실비보상 한다.5. 제품생산 시 이용자의 관리 미흡으로 기계 및 전기(정전 등)의 이상 등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인해 생산 중이거나 생산된 제품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그에 따른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6. 이용자는 제품생산 작업 중 발생한 인적사고에 대하여 이용자가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7. 사용자는 가공시설의 사용 허가기간 중 안전관리 수칙 및 장비사용 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8. 사용자 등은 가공센터 운영과 관련법규에 따라 요구되는 각종 서류 및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9. 사용자 등은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한 의무와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4조(보험가입)

제24조(보험가입) 군수는 가공센터 건축물ㆍ기계설비 및 작업자 보호를 위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5조(제품안전 및 소비자 보호)

제25조(제품안전 및 소비자 보호)① 이용자는 제품의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의 제조공정ㆍ유통ㆍ판매 등과 관련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관련법규의 모든 책임을 진다.② 제조원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에 대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제26조(사무의 위임)

제26조(사무의 위임) 군수는 이 조례가 정하는 가공센터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를 예산군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위임한다.

제27조(준용)

제2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세법」, 「예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제1조
  • · 농업인등의농외소득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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