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2-23 시행 2024-12-2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지원 신청서

환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환자병 명① 쯔쯔가무시증 ②렙토스피라증 ③신증후군출혈열 ④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① 쯔쯔가무시증 ②렙토스피라증 ③신증후군출혈열 ④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① 쯔쯔가무시증 ②렙토스피라증 ③신증후군출혈열 ④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① 쯔쯔가무시증 ②렙토스피라증 ③신증후군출혈열 ④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① 쯔쯔가무시증 ②렙토스피라증 ③신증후군출혈열 ④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① 쯔쯔가무시증 ②렙토스피라증 ③신증후군출혈열 ④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① 쯔쯔가무시증 ②렙토스피라증 ③신증후군출혈열 ④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① 쯔쯔가무시증 ②렙토스피라증 ③신증후군출혈열 ④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① 쯔쯔가무시증 ②렙토스피라증 ③신증후군출혈열 ④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① 쯔쯔가무시증 ②렙토스피라증 ③신증후군출혈열 ④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환자주 소
환자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관계관계관계
요양 기관진료기관소재지소재지
요양 기관전화번호주치의주치의
진료 기관입원최초 년 월 일 ∼ 마지막 년 월 일 (총 일간)최초 년 월 일 ∼ 마지막 년 월 일 (총 일간)최초 년 월 일 ∼ 마지막 년 월 일 (총 일간)최초 년 월 일 ∼ 마지막 년 월 일 (총 일간)최초 년 월 일 ∼ 마지막 년 월 일 (총 일간)최초 년 월 일 ∼ 마지막 년 월 일 (총 일간)최초 년 월 일 ∼ 마지막 년 월 일 (총 일간)최초 년 월 일 ∼ 마지막 년 월 일 (총 일간)최초 년 월 일 ∼ 마지막 년 월 일 (총 일간)최초 년 월 일 ∼ 마지막 년 월 일 (총 일간)
진료 기관외래최초 년 월 일 ∼ 마지막 년 월 일 (총 일간)최초 년 월 일 ∼ 마지막 년 월 일 (총 일간)최초 년 월 일 ∼ 마지막 년 월 일 (총 일간)최초 년 월 일 ∼ 마지막 년 월 일 (총 일간)최초 년 월 일 ∼ 마지막 년 월 일 (총 일간)최초 년 월 일 ∼ 마지막 년 월 일 (총 일간)최초 년 월 일 ∼ 마지막 년 월 일 (총 일간)최초 년 월 일 ∼ 마지막 년 월 일 (총 일간)최초 년 월 일 ∼ 마지막 년 월 일 (총 일간)최초 년 월 일 ∼ 마지막 년 월 일 (총 일간)
보상액보상액
입금 은행계좌번호예금주예금주예금주
확진검사 결과확진검사 결과병원 (검사의뢰: )병원 (검사의뢰: )결과(수치)결과(수치)1차1차1차
확진검사 결과확진검사 결과병원 (검사의뢰: )병원 (검사의뢰: )결과(수치)결과(수치)2차2차2차
확진검사 결과확진검사 결과보건소 (검사의뢰: )보건소 (검사의뢰: )결과(수치)결과(수치)1차1차1차
확진검사 결과확진검사 결과보건소 (검사의뢰: )보건소 (검사의뢰: )결과(수치)결과(수치)2차2차2차
「예산군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예산군수 귀하「예산군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예산군수 귀하「예산군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예산군수 귀하「예산군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예산군수 귀하「예산군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예산군수 귀하「예산군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예산군수 귀하「예산군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예산군수 귀하「예산군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예산군수 귀하「예산군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예산군수 귀하「예산군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예산군수 귀하「예산군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예산군수 귀하「예산군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예산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진단서(확진환자) 1부 2. 진료비 명세서 1부 3. 검사결과통지서 1부 4. 입금통장사본 1부첨부서류 1. 진단서(확진환자) 1부 2. 진료비 명세서 1부 3. 검사결과통지서 1부 4. 입금통장사본 1부첨부서류 1. 진단서(확진환자) 1부 2. 진료비 명세서 1부 3. 검사결과통지서 1부 4. 입금통장사본 1부첨부서류 1. 진단서(확진환자) 1부 2. 진료비 명세서 1부 3. 검사결과통지서 1부 4. 입금통장사본 1부첨부서류 1. 진단서(확진환자) 1부 2. 진료비 명세서 1부 3. 검사결과통지서 1부 4. 입금통장사본 1부첨부서류 1. 진단서(확진환자) 1부 2. 진료비 명세서 1부 3. 검사결과통지서 1부 4. 입금통장사본 1부첨부서류 1. 진단서(확진환자) 1부 2. 진료비 명세서 1부 3. 검사결과통지서 1부 4. 입금통장사본 1부농어업 생산활동 여부농어업 생산활동 여부농어업 생산활동 여부농어업 생산활동 여부농어업 생산활동 여부
첨부서류 1. 진단서(확진환자) 1부 2. 진료비 명세서 1부 3. 검사결과통지서 1부 4. 입금통장사본 1부첨부서류 1. 진단서(확진환자) 1부 2. 진료비 명세서 1부 3. 검사결과통지서 1부 4. 입금통장사본 1부첨부서류 1. 진단서(확진환자) 1부 2. 진료비 명세서 1부 3. 검사결과통지서 1부 4. 입금통장사본 1부첨부서류 1. 진단서(확진환자) 1부 2. 진료비 명세서 1부 3. 검사결과통지서 1부 4. 입금통장사본 1부첨부서류 1. 진단서(확진환자) 1부 2. 진료비 명세서 1부 3. 검사결과통지서 1부 4. 입금통장사본 1부첨부서류 1. 진단서(확진환자) 1부 2. 진료비 명세서 1부 3. 검사결과통지서 1부 4. 입금통장사본 1부첨부서류 1. 진단서(확진환자) 1부 2. 진료비 명세서 1부 3. 검사결과통지서 1부 4. 입금통장사본 1부담당자담당자담당자이(통)장이(통)장
첨부서류 1. 진단서(확진환자) 1부 2. 진료비 명세서 1부 3. 검사결과통지서 1부 4. 입금통장사본 1부첨부서류 1. 진단서(확진환자) 1부 2. 진료비 명세서 1부 3. 검사결과통지서 1부 4. 입금통장사본 1부첨부서류 1. 진단서(확진환자) 1부 2. 진료비 명세서 1부 3. 검사결과통지서 1부 4. 입금통장사본 1부첨부서류 1. 진단서(확진환자) 1부 2. 진료비 명세서 1부 3. 검사결과통지서 1부 4. 입금통장사본 1부첨부서류 1. 진단서(확진환자) 1부 2. 진료비 명세서 1부 3. 검사결과통지서 1부 4. 입금통장사본 1부첨부서류 1. 진단서(확진환자) 1부 2. 진료비 명세서 1부 3. 검사결과통지서 1부 4. 입금통장사본 1부첨부서류 1. 진단서(확진환자) 1부 2. 진료비 명세서 1부 3. 검사결과통지서 1부 4. 입금통장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24.12.23.>

 본인은 위 신청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 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주민등록, 가족관계 사항 등)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을 유지하기 위하여 발열성 감염병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질환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2. “농어업 생산활동”이란 농어업 소득을 목적으로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3. “피해 농어업인”이란 농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피해 발생일 현재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농어업인을 말한다.4. “발열성질환”이란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살인진드기)을 말한다.5. “발열성질환 환자”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별표 2의 감염병 진단기준에 따라 발열성질환으로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6. “농어업 자원봉사자”란 군 또는 군 외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제2조제1호의 농어업인과 농어업 생산 활동을 같이 한 무급의 자원봉사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 요건)

제3조(지원 요건) 이 조례에 따른 보상은 농어업 생산 활동 중 발열성질환 환자로 확인된 피해 농어업인과 농어업 자원봉사자가 발열성질환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보상금은 발열성질환에 따라 발생한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의료기관의 입원치료비 등 실제 본인 부담액(비급여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5조(보상금의 청구ㆍ지급)

제5조(보상금의 청구ㆍ지급)① 보상금의 청구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어업인이나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다. 이하 같다)이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3.>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제3조의 지원요건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고, 예산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상금은 신청일 20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입원치료비는 일반병실(1인실, 2인실 등 특실은 제외)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이 때 보상금 한도는 50만원까지로 한다.④ 보상금은 현금으로 직접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피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유고 시 그 가족에게 지급한다.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① 직접적인 농어업 생산 활동이 아닌 경우와 수렵 및 등산 등의 활동 중 발생한 피해의 경우에는 피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② 농업인안전공제보험 등에서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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