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의 자주독립과 농촌계몽운동을 위해 일생을 바친 매헌 윤봉길의사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선양사업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매헌윤봉길의사 독립정신”이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맞서 싸운 항일독립운동 등 자주독립운동을 말한다.2. “매헌윤봉길의사 독립정신 유적지”란 예산 윤봉길 의사 유적지 및 중국의 독립운동 유적지, 일본 가나자와 암장지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역사적인 윤봉길의사의 독립정신(이하 “독립정신”이라 한다)의 이념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3.>
제4조(기념사업)
제4조(기념사업)① 군수는 독립정신에 대한 이념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독립정신 유적지의 기념시설물 설치2. 독립정신에 대한 추모사업 <개정 2024.12.23.>3. 독립정신에 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개정 2024.12.23.>4. 독립정신에 대한 선양·교육·홍보 및 학예활동② 군수는 민간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