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민원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4-12-23 시행 2024-12-2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구술전화민원 통보서

신고일시년 월 일 ( 시 분 ~ 시 분)년 월 일 ( 시 분 ~ 시 분)상 담 자상 담 자소속 : 성명 : (인)소속 : 성명 : (인)소속 : 성명 : (인)
민 원 인주 소
민 원 인성 명연 락 처연 락 처
상담요지상 담 구 분상 담 구 분
상담요지방문( )전화( )
상담내용
처리결과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4. 12. 23.>
구술·전화민원 통보서

[별지 제2호서식]민원서류 재분류 이송요구서

문서번호결 재
시행일자결 재
수 신결 재
1. 민원접수내용1. 민원접수내용1. 민원접수내용1. 민원접수내용1. 민원접수내용1. 민원접수내용1. 민원접수내용1. 민원접수내용1. 민원접수내용1. 민원접수내용1. 민원접수내용
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자접수자
민원사무명
주 소
성 명
2. 재분류, 이송요구일:2. 재분류, 이송요구일:2. 재분류, 이송요구일:2. 재분류, 이송요구일:2. 재분류, 이송요구일:2. 재분류, 이송요구일:2. 재분류, 이송요구일:2. 재분류, 이송요구일:2. 재분류, 이송요구일:2. 재분류, 이송요구일:2. 재분류, 이송요구일:
3. 민원사안 관련실, 과명3. 민원사안 관련실, 과명3. 민원사안 관련실, 과명
4. 재분류 사유(민원사안 주요내용)4. 재분류 사유(민원사안 주요내용)4. 재분류 사유(민원사안 주요내용)4. 재분류 사유(민원사안 주요내용)4. 재분류 사유(민원사안 주요내용)4. 재분류 사유(민원사안 주요내용)4. 재분류 사유(민원사안 주요내용)4. 재분류 사유(민원사안 주요내용)4. 재분류 사유(민원사안 주요내용)4. 재분류 사유(민원사안 주요내용)4. 재분류 사유(민원사안 주요내용)
5. 재분류 근거규정5. 재분류 근거규정5. 재분류 근거규정5. 재분류 근거규정5. 재분류 근거규정5. 재분류 근거규정5. 재분류 근거규정5. 재분류 근거규정5. 재분류 근거규정5. 재분류 근거규정5. 재분류 근거규정
6. 민원서류 재분류 이송요구6. 민원서류 재분류 이송요구6. 민원서류 재분류 이송요구6. 민원서류 재분류 이송요구6. 민원서류 재분류 이송요구6. 민원서류 재분류 이송요구6. 민원서류 재분류 이송요구6. 민원서류 재분류 이송요구6. 민원서류 재분류 이송요구6. 민원서류 재분류 이송요구6. 민원서류 재분류 이송요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민원후견인 지정대장

지정 번호지정일종료일직성명후견대상 민원사무후견대상 민원사무후견대상 민원사무민 원 인민 원 인후 견 활 동후 견 활 동후 견 활 동후 견 활 동후 견 활 동
지정 번호지정일종료일직성명접수 일자접수 번호민원 사무명주소성명민원 안내처리 진행 상황 통보민원 심의 참여보완 협의 대행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민원후견인 지정대장

[별지 제4호서식]민원후견인 지정안내

민원명(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일자접수일자
민원명(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처리기한처리기한
민 원 후견인소 속군 실‧과군 실‧과군 실‧과군 실‧과군 실‧과군 실‧과
민 원 후견인직 위성 명성 명
민 원 후견인연락처전 화FAXFAX
처 리 주무부서군 실‧과 팀군 실‧과 팀군 실‧과 팀군 실‧과 팀군 실‧과 팀군 실‧과 팀군 실‧과 팀
처 리 주무부서담당자연락처연락처전화: FAX:전화: 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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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민원후견인 지정안내
⃝⃝⃝ 귀하

 

 ☞ 모든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을 대변하고,
 ☞ 민원의 검토․심의과정을 참관하며,
 ☞ 간단한 보완․협의사항을 대행하는 한편,
 ☞ 민원인과의 긴밀한 연락을 통하여 민원에 관한 여러가지 궁금증을 해소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년 월 일
 
○○ 실‧과 장 (인)

[별지 제5호서식]민원후견인 지정통보서

민 원 사무명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
민 원 사무명접수번호처리기한처리기한
민원인주 소 (상호)주 소 (상호)성 명성 명
민원인연락처연락처전 화FAXFAX
민 원 요 지
주 관 부 서군 실‧과 팀군 실‧과 팀군 실‧과 팀군 실‧과 팀군 실‧과 팀군 실‧과 팀군 실‧과 팀군 실‧과 팀군 실‧과 팀군 실‧과 팀
주 관 부 서담당자직 성명직 성명직 성명직 성명직 성명연락전화연락전화행정: 일반:행정: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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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민원후견인 지정통보서

○「예산군 민원처리 규칙」 제10조에 따라 귀하를 아래와 같이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민원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 해당 민원이 종결된 후에 따로 붙인 민원후견 수행일지를 민원봉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후견인이 하는 일
 ◦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민원인의 보좌
 ◦ 민원서류 보완 등의 지원
 ◦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의 안내를 통하여
 민원에 관한 여러가지 궁금증을 해소하여 주는 것입니다.
붙임 민원후견 수행일지 1부. 끝.
년 월 일
⃝ ⃝ 실‧과장 (인)

[별지 제6호서식]민원후견인 지정통보

민 원 사 무 명접 수 번 호
소 속실‧과실‧과실‧과실‧과
직 위성 명
연 락 처행 정FAX
연 락 처일 반FAX
년 월 일 ○○ 실‧과장(인)년 월 일 ○○ 실‧과장(인)년 월 일 ○○ 실‧과장(인)년 월 일 ○○ 실‧과장(인)년 월 일 ○○ 실‧과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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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민원후견인 지정통보

[별지 제7호서식]민원후견 수행일지

민원후견 수행일지민원후견 수행일지민원후견 수행일지민원후견 수행일지민원후견 수행일지민 원 후 견 인민 원 후 견 인민 원 후 견 인민 원 후 견 인민 원 후 견 인민 원 후 견 인민 원 후 견 인
민원후견 수행일지민원후견 수행일지민원후견 수행일지민원후견 수행일지민원후견 수행일지직성 명
민 원 내 용민원사무명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
민 원 내 용민 원 인주 소성명성명
민 원 내 용민 원 인전 화 번 호FAXFAX
민 원 내 용접 수 일처리기한처리기한처리기한처리기한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
민 원 내 용민원요지
처 리 주관부서실․과 팀 (담당자 : 전화번호: )실․과 팀 (담당자 : 전화번호: )실․과 팀 (담당자 : 전화번호: )실․과 팀 (담당자 : 전화번호: )실․과 팀 (담당자 : 전화번호: )실․과 팀 (담당자 : 전화번호: )실․과 팀 (담당자 : 전화번호: )실․과 팀 (담당자 : 전화번호: )실․과 팀 (담당자 : 전화번호: )실․과 팀 (담당자 : 전화번호: )실․과 팀 (담당자 : 전화번호: )
후 견 수행상황처리일자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비 고
후 견 수행상황
후 견 수행상황
후 견 수행상황
후 견 수행상황
민원인과의 연락상황년 월 일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비 고
민원인과의 연락상황
민원인과의 연락상황
민원인과의 연락상황
민원인과의 연락상황
특기사항
처리결과완결 일자완결 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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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민원실무심의회 소집통보서

〔별지 제8호서식〕
민원실무심의회 소집통보서
수 신 :
발 신 : 
민원사무명 : (접수번호: )
1. 관련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예산군 민원처리 규칙」 제11조
2. 위 복합민원에 관한 민원실무심의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불참사유서를 회의개최 전까지 ○○실‧과로 송부하시고, 심의회 개최일시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해당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에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가. 개최일시 :
 나. 장 소 : 
 다. 주 관 :
 라. 검토사항 :

[별지 제9호서식]민원실무심의회 위임장

심의대상 민 원
심 의 회 소 집 일
위임사유
수 임 자소 속직 급성 명
「예산군 민원처리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관사항의 실무심의에 관한 사항 일체를 위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 위 임 자 : 소속 : 직급 : 성명 : (인) ○ 수 임 자 : 소속 : 직급 : 성명 : (인)「예산군 민원처리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관사항의 실무심의에 관한 사항 일체를 위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 위 임 자 : 소속 : 직급 : 성명 : (인) ○ 수 임 자 : 소속 : 직급 : 성명 : (인)「예산군 민원처리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관사항의 실무심의에 관한 사항 일체를 위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 위 임 자 : 소속 : 직급 : 성명 : (인) ○ 수 임 자 : 소속 : 직급 : 성명 : (인)「예산군 민원처리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관사항의 실무심의에 관한 사항 일체를 위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 위 임 자 : 소속 : 직급 : 성명 : (인) ○ 수 임 자 : 소속 : 직급 : 성명 : (인)「예산군 민원처리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관사항의 실무심의에 관한 사항 일체를 위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 위 임 자 : 소속 : 직급 : 성명 : (인) ○ 수 임 자 : 소속 : 직급 : 성명 : (인)「예산군 민원처리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관사항의 실무심의에 관한 사항 일체를 위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 위 임 자 : 소속 : 직급 : 성명 : (인) ○ 수 임 자 : 소속 : 직급 : 성명 : (인)「예산군 민원처리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관사항의 실무심의에 관한 사항 일체를 위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 위 임 자 : 소속 : 직급 : 성명 : (인) ○ 수 임 자 : 소속 : 직급 : 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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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민원실무심의회 위임장

[별지 제10호서식]민원실무심의회 회의록

안건번호개최일시개최일시개최장소
민 원 인주 소국 적 (외국인)
민 원 인성 명전화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내용
주관부서
관련부서
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
관련실과관 련 법 규관 련 법 규심의내용심의내용의 견 자의 견 자의 견 자의 견 자
관련실과관 련 법 규관 련 법 규심의내용심의내용직위‧직급직위‧직급성 명서 명
주관부서 처리방향주관부서 실‧과장서명주관부서 실‧과장서명
주관부서 처리방향
기타추진 상 황
위와 같이 심의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의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의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의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의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의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의함. 년 월 일민원담당 팀장민원담당 팀장
위와 같이 심의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의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의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의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의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의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의함.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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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민원실무심의회 회의록

[별지 제11호서식]민원조정위원회 심의안건

민 원 명접수일자처리기한
민원인성명주 소
처 리 주무부서관계 부서 및 관계 기관
민원요지
결정을 요하는 사항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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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안건

 위와 같이 심의안건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장
 
예산군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12호서식]민원조정위원회 심의서

안건번호개최일시개최일시개최장소개최장소개최장소
민 원 인주 소국 적 (외국인)국 적 (외국인)국 적 (외국인)
민 원 인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내용
주관부서관련기관‧부서관련기관‧부서관련기관‧부서
민원실무 종합심의회 심의내용
민원조정 위 원 회 심의요지경유민원팀민원팀
민원조정 위 원 회 심의요지
심 의 내 용심 의 내 용심 의 내 용심 의 내 용심 의 내 용심 의 내 용심 의 내 용심 의 내 용심 의 내 용심 의 내 용심 의 내 용심 의 내 용
구 분직 위직 위성 명서 명서 명의 견의 견의 견의 견의 견의 견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심의결과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한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의 의결한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의 의결한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의 의결한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의 의결한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의 의결한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의 의결한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의 의결한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의 의결한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의 의결한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의 의결한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의 의결한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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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문서담당부서”란 민원사항을 접수·발송하는 주관부서 또는 담당자를 말하는 것으로 예산군 본청은 문서접수 담당부서를 말하며, 사업소 및 읍·면은 문서접수 담당자를 말한다.2. “처리주무부서”란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주관부서 또는 담당자를 말하는 것으로 예산군 본청은 민원사항처리 주무부서를 말하며, 사업소 및 읍·면은 민원사항 처리담당자를 말한다.3. “민원서류”란 법령에 열거한 민원사항에 관한 서류와 이외에 처리과정에서 파생된 모든 문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타 민원의 접수 등)

제4조(기타 민원의 접수 등)① 민원봉사과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기타 민원을 구술 또는 전화로 접수한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민원 처리부에 기록한 후 민원문서 처리주무부서(이하 "처리주무부서" 라 한다)로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경미한 사항은 민원 처리부에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처리주무부서가 제1항에 따라 구술·전화민원 통보서를 민원봉사과장으로 부터 이송 받은 때에는 이를 일반민원 문서와 동일하게 취급·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민원의 분류와 이송)

제5조(민원의 분류와 이송)① 접수된 민원서류는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민원 사항을 처리하는 처리주무부서에 1근무시간 이내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주무부서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3근무시간 이내에 이송할 수 있다.② 민원봉사과장으로부터 민원문서를 이송 받은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당해 민원의 사안이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3근무시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민원봉사과장에게 재분류 요구를 하여야 한다.③ 민원서류의 분류에 대하여 부서 간의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심사관이 관련부서의 의견을 종합하여 처리주무부서를 지정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처리주무부서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산군 민원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6조(민원심사관)

제6조(민원심사관)① 법 제25조에 따른 민원심사관은 민원봉사과장으로 하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른 분임 민원심사관은 민원팀장으로 한다.② 민원심사관은 영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민원의 처리상황과 운영실태를 매월 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한다.③ 민원심사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중대한 법령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이행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특별한 사유없이 유기한 민원을 지연하여 처리한 경우에 감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민원 처리 상벌제 운영)

제7조(민원 처리 상벌제 운영)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 처리 우수 공무원에게 처리실적에 따라 인사ㆍ포상ㆍ해외여행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② 군수는 민원의 처리에 관련된 부서(공무원)임에도 민원 접수를 거부한부서의 장 및 공무원에 대해 인사ㆍ포상ㆍ해외여행 제한, 감사부서의 조치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8조(처리결과의 통보)

제8조(처리결과의 통보)① 처리주무부서가 민원을 완결한 때에는 민원행정시스템에 처리결과를 입력하여야 한다.②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할 때에는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조항과 그 조문의 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제9조(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

제9조(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①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의 운영을 위하여 민원실 내에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민원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상담능력을 갖춘 전담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② 상담창구의 전담직원은 민원상담 과정에서 전문적인 검토나 조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처리주무부서의 담당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상담창구 전담직원의 지원을 요청받은 처리주무부서의 담당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 등으로 처리주무부서의 담당자가 상담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 전화로 상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민원후견인제)

제10조(민원후견인제)① 법 제33조에 따른 민원후견인은 각 부서의 팀장으로 지정한다.② 민원후견인 지정대상 민원은 기한이 있는 민원으로 처리기간이 10일 이상이며, 민원실무심의회를 거쳐야 하는 복합민원과 다수인 관련 진정, 건의, 질의, 탄원 등 각종 고충민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③ 민원인이 지정을 원하지 않거나 민원 대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원후견인 지정을 생략할 수 있으며, 민원후견인 지정 후 민원인의 요구가 있으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활동을 중단하게 할 수 있다.④ 민원후견인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민원인, 민원후견인 및 처리주무부서에 민원후견인의 지정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⑤ 민원후견인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민원후견 활동상황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민원후견 수행일지에 기록하고, 민원이 종결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를 민원봉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민원실무심의회 설치·운영 등)

제11조(민원실무심의회 설치·운영 등)① 영 제36조에 따라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며, 심의회는 민원문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민원은 5일 이내에 개최 할 수 있다.② 심의회 위원장은 복합민원 처리주무부서의 장이되고, 위원은 관계기관이나 부서의 실무책임자로 하며 간사는 처리주무부서의 팀장으로 한다.③ 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이 참석대상자에게 심의회 개최 24시간 전까지 전화, 전자우편 및 문서 등으로 심의회 개최 사실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하며, 소집을 요구받은 사람이 심의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위원장에게 알리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대리 참석자를 지정하여 출석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심의위원은 심의결과를 가·부, 보완요구 등으로 구분하여 의견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 심의회에서 명확한 의견을 제시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회가 종료된 후 24시간 이내에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⑤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에 기록하고, 이를 관련 민원문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민원조정위원회 설치·운영 등)

제12조(민원조정위원회 설치·운영 등)① 법 제34조에 따라 예산군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④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민원봉사과장, 경제과장, 환경과장, 축산과장, 산림녹지과장, 건설교통과장, 건축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해당 민원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담당 부서장, 외부법률전문가 및 민원관련 외부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지정·통보함으로써 위촉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 위원은 해당 민원 사안의 심의를 마친 후에는 자동적으로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7.9., 2021.6.30., 2022.11.30., 2024.5.14.>⑤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민원팀장이 되며 서기는 민원담당자가 된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영 제38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회의 소집을 요청하여야 하며,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각 위원의 의견을 서면으로 받을 수 있다.⑨ 삭제 <2021.12.24.>⑩ 처리주무부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에 기록하고, 관련 민원문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과 여비)

제13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30.>

제14조(사전심사의 운영)

제14조(사전심사의 운영)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법 제30조에 따라 민원인이 개발행위, 공장, 농지, 산지, 건축과 도로 민원 분야로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사항에 대하여 사전 심사를 청구한 경우, 처리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그 처리기간 내에,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처리 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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