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버스승강장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중교통 활성화 및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버스승강장”이란 여객이 승차 또는 차에서 내릴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2. “노선”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버스승강장(버스 표지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설치)
제4조(설치) 버스승강장은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다.
제5조(설치 절차 및 기준)
제5조(설치 절차 및 기준)① 버스승강장의 신규 설치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버스승강장 설치(신설ㆍ이설) 신청서를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지가 사유지일 경우에는 별지 2호서식의 버스승강장 설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버스승강장의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③ 도로 개설 및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버스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 버스승강장을 설치하여야 한다.1. 「예산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공디자인 심의기준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개정 2024.12.23.>2. 사용되는 자재는 KS 인증제품으로 할 것3. 설치 대상지 주변 환경 및 다른 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
제6조(설치 우선순위)
제6조(설치 우선순위) 버스승강장의 설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혜가구가 20가구 이상인 주거 밀집지역 및 관광객 등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2. 마을공동관리시설(마을회관, 경로당)3. 그 밖에 버스승강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제7조(설치 제한)
제7조(설치 제한) 군수는 버스승강장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1. 기존 버스승강장과의 거리가 300미터 미만의 장소. 다만 공공기관, 학교, 주거 밀집지역, 병원, 공동주택, 관광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은 버스승강장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2. 개인의 주택, 사업장 등 공공목적 이외의 장소3. 버스승강장 설치에 따른 민원(토지 사용 제한, 영업 손실 등) 발생 지역4. 그 밖에 버스승강장 설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8조(버스승강장 보호)
제8조(버스승강장 보호) 군수는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버스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의 점용을 허가하는 경우 그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에게 버스승강장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준공 및 이관)
제9조(준공 및 이관)① 도로개설 및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버스승강장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군수의 사전 점검을 받은 후 준공하여야 한다.② 도로개설 및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버스 승강장의 관할을 군에 옮길 때에는 준공도면ㆍ관계서류 및 물품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유지관리)
제10조(유지관리)① 군수는 버스승강장의 파손을 발견하거나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보수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버스승강장의 청결유지에 관한 사항은 버스승강장이 있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② 군수는 버스승강장 관리를 위한 관리번호를 부착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버스승강장 관리 대장(별지 제3호서식)2. 버스승강장 보수현황(별지 제4호서식)3. 버스승강장 민원 접수대장(별지 제5호서식)4. 버스승강장 사고 및 훼손 처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제11조(이설)
제11조(이설)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노선 변경 등 주변여건의 변화로 버스승강장의 이설이 필요한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에서 부담할 수 있다.
제12조(원상복구)
제12조(원상복구) 버스승강장이 차량사고 등으로 훼손된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원인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훼손한 자를 찾지 못할 때에는 관리부서 부담으로 보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