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사무 전결 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4-07-30 시행 2024-07-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사무위임전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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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예산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 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 집행상의 권한과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 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부군수, 국장, 실장, 과장, 직속기관ㆍ사업소장, 팀장 및 담당자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30.>1. 군수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 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 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라. 군의회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 사업에 관한 주요결정2. 부군수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 목표, 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국장, 실장, 과장, 직속기관ㆍ사업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 감독라. 주요 인가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3. 국장의 전결사항가. 정책이나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나. 국의 주요업무 계획 수립ㆍ결정다. 일반 인가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4. 실장, 과장, 직속기관ㆍ사업소장의 전결사항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소관업무의 추진상황 파악 및 관리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반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라. 일반 인가·허가 사항의 처리마.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ㆍ처리5. 팀장의 전결사항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나. 제증명 발급ㆍ사실 확인 업무 및 단순한 회의 기록다. 그 밖에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 업무 또는 사실 통지 업무6. 담당자의 전결사항가. 일상적ㆍ반복적 단순집행 업무로써 경미한 사항나. 그 밖의 업무처리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지정 하는 경미한 사항

제4조(전결사항)

제4조(전결사항)① 군수 결재 및 부군수, 국장, 실장, 과장, 직속기관ㆍ사업소장, 팀장, 담당자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11.30.>② 별표에 열거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중요성에 따라 군수나 부군수 또는 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③ 별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무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결재를 받은 사항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 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 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은 결재 문서에 그 이유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상급자나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군수의 결재를 요하는 군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11.30.>② 군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실장과, 사무의 추진과 관련하여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해당 부서장과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를 때에는 해당사무와 관련 부서를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1.30.>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① 전결하는 주요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승인, 면허 등)3. 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4. 그 밖의 주민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이나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① 사무 처리의 기안은 기안책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업무대행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결재권자는 반드시 결재 날짜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 문서를 결재할 경우 중간결재자의 의견 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 담당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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