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조례 공포 2014-06-30 시행 2014-0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별표 2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 1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및 1.5톤 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하여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6.30>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3호에 따라 허가를 득한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3.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따라 허가를 득한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14.6.30>4. “차고지”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4.6.30>

제3조(차고지 설치 면제대상)

제3조(차고지 설치 면제대상)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택시운송사업자 <개정 2014.6.30>2. 1대의 용달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3. 1.5톤 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신설 2014.6.30>

상위법 근거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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