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0-10-05 시행 2020-10-0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내 상수원보호구역의 행위 규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이란 「수도법」제7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상수원보호구역의 행위 규제로 불이익을 받는 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주민지원사업)

제4조(주민지원사업)① 군수는 「수도법」 제9조에 따라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수도법 시행령」 제18조를 따른다.③ 군수는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시행한다.④ 군수는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주민지원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주민지원사업 계획 심의2. 주민지원사업 신청자에 대한 지원여부 심의3. 주민지원사업비 결산 심의 및 집행내역 주민공개4.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산업건설국장, 농정유통과장, 수도과장2. 상수원보호구역 해당 읍ㆍ면장 중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나.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대표다. 환경 분야의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전문개정 2020.10.5.]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 질병 및 심신장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2조(회의록 등)

제12조(회의록 등)①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