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2-23 시행 2024-12-2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소상공인 보조금(이차보전) 지원신청서

신 청 인①대표자성명①대표자성명생 년 월 일성별
신 청 인①대표자성명①대표자성명연 락 처
신 청 인②업 체 명②업 체 명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③사업장소재지③사업장소재지
신 청 인④주 소④주 소
업 체 규 모업 체 규 모업 체 규 모⑤점포 : ㎡, ⑥소유여부:(자가, 임차)⑤점포 : ㎡, ⑥소유여부:(자가, 임차)⑤점포 : ㎡, ⑥소유여부:(자가, 임차)⑤점포 : ㎡, ⑥소유여부:(자가, 임차)
업 체 규 모업 체 규 모업 체 규 모⑦주판매품 : ⑧상시종업원: 명⑦주판매품 : ⑧상시종업원: 명⑦주판매품 : ⑧상시종업원: 명⑦주판매품 : ⑧상시종업원: 명
융자금대출현황융자금대출현황융자금대출현황⑨대출일자 : 년 월 일⑨대출일자 : 년 월 일⑨대출일자 : 년 월 일⑨대출일자 : 년 월 일
융자금대출현황융자금대출현황융자금대출현황취급은행 :취급은행 :취급은행 :취급은행 :
융자금대출현황융자금대출현황융자금대출현황※융 자 금 : 원※융 자 금 : 원※융 자 금 : 원※융 자 금 : 원
융자금대출현황융자금대출현황융자금대출현황※대출기간 : 년(거치기간 )※대출기간 : 년(거치기간 )※대출기간 : 년(거치기간 )※대출기간 : 년(거치기간 )
융자금대출현황융자금대출현황융자금대출현황※대출금리 : 연 %※대출금리 : 연 %※대출금리 : 연 %※대출금리 : 연 %
보전받을 은행 계좌번호보전받을 은행 계좌번호보전받을 은행 계좌번호은행명 : 계좌번호 :은행명 : 계좌번호 :은행명 : 계좌번호 :은행명 : 계좌번호 :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금의 보조금(이차지원)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예산군수 귀하「예산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금의 보조금(이차지원)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예산군수 귀하「예산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금의 보조금(이차지원)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예산군수 귀하「예산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금의 보조금(이차지원)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예산군수 귀하「예산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금의 보조금(이차지원)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예산군수 귀하「예산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금의 보조금(이차지원)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예산군수 귀하「예산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금의 보조금(이차지원)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예산군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정책자금 대출취급은행의 이자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사본 1부정책자금 대출취급은행의 이자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사본 1부정책자금 대출취급은행의 이자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사본 1부정책자금 대출취급은행의 이자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사본 1부정책자금 대출취급은행의 이자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사업자등록증 1부 2. 최근 1년간 소상공인의 주소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 초본 1부1. 사업자등록증 1부 2. 최근 1년간 소상공인의 주소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 초본 1부1. 사업자등록증 1부 2. 최근 1년간 소상공인의 주소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 초본 1부1. 사업자등록증 1부 2. 최근 1년간 소상공인의 주소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 초본 1부1. 사업자등록증 1부 2. 최근 1년간 소상공인의 주소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 초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예산군 소상공인 융자금 대출 및 상환내역

연번업 체 명대표자생년월일주 소사업장소재지대출액대출잔액대출 일자만기 일자대출 금리이자상환액(연체제외)이자상환액(연체제외)이자상환액(연체제외)비고
연번업 체 명대표자생년월일주 소사업장소재지대출액대출잔액대출 일자만기 일자대출 금리이 자 상환일기상환액금 차 상환액
계
예산군 소상공인 융자금 대출 및 상환내역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예산군 소상공인 융자금 대출 및 상환내역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예산군 소상공인 융자금 대출 및 상환내역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예산군 소상공인 융자금 대출 및 상환내역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예산군 소상공인 융자금 대출 및 상환내역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예산군 소상공인 융자금 대출 및 상환내역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예산군 소상공인 융자금 대출 및 상환내역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예산군 소상공인 융자금 대출 및 상환내역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예산군 소상공인 융자금 대출 및 상환내역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예산군 소상공인 융자금 대출 및 상환내역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예산군 소상공인 융자금 대출 및 상환내역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예산군 소상공인 융자금 대출 및 상환내역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예산군 소상공인 융자금 대출 및 상환내역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예산군 소상공인 융자금 대출 및 상환내역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예산군 소상공인 융자금 대출 및 상환내역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 농협(은행) 예산군 지부(지점)장 (인)○ ○ 농협(은행) 예산군 지부(지점)장 (인)○ ○ 농협(은행) 예산군 지부(지점)장 (인)○ ○ 농협(은행) 예산군 지부(지점)장 (인)○ ○ 농협(은행) 예산군 지부(지점)장 (인)○ ○ 농협(은행) 예산군 지부(지점)장 (인)○ ○ 농협(은행) 예산군 지부(지점)장 (인)○ ○ 농협(은행) 예산군 지부(지점)장 (인)○ ○ 농협(은행) 예산군 지부(지점)장 (인)○ ○ 농협(은행) 예산군 지부(지점)장 (인)○ ○ 농협(은행) 예산군 지부(지점)장 (인)○ ○ 농협(은행) 예산군 지부(지점)장 (인)○ ○ 농협(은행) 예산군 지부(지점)장 (인)○ ○ 농협(은행) 예산군 지부(지점)장 (인)○ ○ 농협(은행) 예산군 지부(지점)장 (인)
예산군수 귀하예산군수 귀하예산군수 귀하예산군수 귀하예산군수 귀하예산군수 귀하예산군수 귀하예산군수 귀하예산군수 귀하예산군수 귀하예산군수 귀하예산군수 귀하예산군수 귀하예산군수 귀하예산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란 법률」에 따라 예산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경영안정 및 특례보증, 이차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2024.12.2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4.12.23.>2.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2.24.>3.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 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2.24.>4. "금융기관"이란「은행법」 제2조제1항 및「중소기업은행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법인,「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 또는「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과「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등을 말한다. <개정 2024.12.23.>5. "신용보증기관"이란「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 보증재단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제3조(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② 군수가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할 때에는 지원실시 이전에 지원 대상 사업, 지원한도, 지원조건, 신청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

제4조(경영안정 지원)

제4조(경영안정 지원)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판매·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3. 소상공인에 대한 상권·입지 분석사업4. 소상공인 영업장 시설 개선사업 <신설 2021.12.24.>5. 수수료 지원(카드 및 배달앱 등) <신설 2021.12.24.>6. 소상공인 영업장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소방용품 지원사업 <신설 2021.12.24.>7.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호에서 이동 2021.12.24.>

제4조의2(재해ㆍ감염병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제4조의2(재해ㆍ감염병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피해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2024.12.23.>1. 생계비 등 피해복구 지원비 <신설 2021.12.24.>2. 영업장 시설 개선비 <신설 2021.12.24.>3. 피해예방 물품 지원비 <신설 2021.12.24.>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 상황, 재정여건 등 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본조신설, 2020. 4. 3.]

제4조의3(사회보험료 지원)

제4조의3(사회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공제사업 및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4. 3.] <개정 2024.9.30.>

제5조(특례보증 지원)

제5조(특례보증 지원)① 군수는 사업장 소재지가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③ 군수는 특례보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재원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④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별도의 공고에 따른다.

제6조(이차보전 지원)

제6조(이차보전 지원) 군수는 관내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2024.12.23.>1. 창업자금: 신규창업 등을 위한 대출금의 이자 <개정 2021.12.24.>2. 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대출금의 이자 <개정 2021.12.24.>

제7조(이차보전 지원 대상)

제7조(이차보전 지원 대상)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군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센터, 충남신용보증재단를 통하여 융자를 받은 제2조제1호의 소상공인 사업자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8.1.30>1. 창업자금: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내인 자 <개정 2021.12.24.>2. 경영안정자금: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인 자 <개정 2021.12.2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이차보전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이 외의 경우는 별도의 공고에 따른다.1.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는 자2. 원금 및 이자를 연체하였을 경우3. 유흥, 불법도박, 사치·향락 업종 등 보증제한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자4.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자5. 충청남도 및 타 기관에서 이차보전금을 지원 받고 있는 자6.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사항 및 군수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

제8조(이차보전 지원범위)

제8조(이차보전 지원범위)① 창업자금 및 경영안정자금의 대출 금리에 대한 이차보전율은 예산의 범위에서 5천만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하여 3% 이내로 한다. <개정 2021.12.24.>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지원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9조(이차보전 지원신청)

제9조(이차보전 지원신청)①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소상공인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3.>1. 사업자등록증2. 최근 1년간 소상공인의 주소가 포함된 주민등록 초본

제10조(보조금 지급방법)

제10조(보조금 지급방법)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한 자의 대출 및 상환내역을 융자 기관에 조회한 후 융자금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4.12.23.>

제11조(중지 및 환수)

제11조(중지 및 환수) 군수는 특례보증에 따라 대출을 받은 자 또는 이차보전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1.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2.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3. 원금 및 이자를 연체하였을 경우4.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사업장 또는 주소를 예산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제12조(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경영활동 향상을 위하여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사업2. 소상공인 박람회, 전시회 참가 등에 필요한 비용3. 소상공인 관련 단체 운영에 관한 비용4.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본조신설 2021.12.24.]

제13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제13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관련 단체, 관계 전문기관 등과 상시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소상공인을 특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관련 단체, 관계 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컨설팅, 포럼, 워크숍, 토론회 등을 추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9.30.]

제14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14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에서 이동 2021.12.24.> <제13조에서 이동 2024.9.30.>

상위법 근거

  • ·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란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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