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예당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19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예당관광지 시설물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시설명칭관련 시설물위 치비고
관리사무소사무실, 서고, 화장실 등예산군 응봉면 후사리 133-9번지 (예당관광로 159-22)
산책로식물터널(2), 팔각정(2), 파고라(4), 쉼터예산군 응봉면 후사리, 등촌리 일원
주차장15개소 / 1,179면예산군 응봉면 후사리, 등촌리, 입침리 일원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동 1동(사무실, 취사실, 화장실) 사이트(26개)예산군 응봉면 후사리 136-3번지 (예당관광로 123)
예당호 출렁다리- 출렁다리 L=402m 주탑 64m 부잔교 L=136m예산군 응봉면 예당관광지 일원
예당호 음악분수- 부력체 규모: L=96m, W=16m, H=110m - 기계ㆍ기구: 노즐,LED조명, 수중펌프 등예산군 응봉면 예당관광지 일원
예당호 느린호수길- 거리 4.8㎞예산군 응봉(대흥)면 예당관광지 일원
예당호 모노레일거리 1,374m 승강장, 직원휴게실, 경관조명 등예산군 응봉면 후사리 88번지 (예당관광로 158)
예당호 수변무대수변무대 및 광장 음향ㆍ조명 시설 벤치 및 그늘막 등예산군 응봉면 후사리 83번지
예당호 쉼하우스카페, 전시실 옥상 달 포토존 주차장 등예산군 응봉면 등촌리 199-13번지 (예당관광로 100)
예당호 착한농촌 체험세상휴양ㆍ문화시설 : 팜센터 및 지원센터, 작물경작지 등 숙박시설 10동 공공편익시설 : 예당호전망대, 도로, 주차장, 녹지 등예산군 응봉면 후사리 산73번지 일원
예당호반 문화마당문화공유촌: 간이식당, 어린이휴게실, 관리자 시설 및 창고, 화장실 등 야외 화합ㆍ나눔마당예산군 응봉면 후사리 448번지 일원
예당호 어드벤처모험시설(로프코스, 짚잭, 슬라이드), 놀이터 주차장, 매표소, 화장실예산군 응봉면 후사리 산81번지 일원
예당호 조각공원조각작품, 흉상, 6·25참전기념비 등예산군 응봉면 후사리 118-16
예당호 문화광장벽천, 인공폭포, 벤치, 조형물 등예산군 응봉면 후사리 439-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7.15.>

예당관광지 시설물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별표 2] 예당관광지 시설물 이용시간(제5조 관련)

기 간이용시간비 고
12월 첫째주 화요일 ~ 2월 말일9시 ~ 20시※ 매월 첫째주 월요일 휴무 단, 공휴일인 경우 익일 휴무 - 기상 악화 시 통제(부잔교 포함)
3월 1일 ~ 12월 첫째주 일요일9시 ~ 22시※ 매월 첫째주 월요일 휴무 단, 공휴일인 경우 익일 휴무 - 기상 악화 시 통제(부잔교 포함)
춘 · 추 절 기춘 · 추 절 기춘 · 추 절 기춘 · 추 절 기춘 · 추 절 기하 절 기하 절 기하 절 기하 절 기하 절 기
요 일구분회수시 간기 간요 일구분회수시 간기 간
화 ~ 금주간2회14:00 17:003월 1일 ~ 4월 30일 · 10월 1일 ~ 12월 첫째주 일요일화 ~ 금주간2회14:00 17:005월 1일 ~ 9월 30일
화 ~ 금야간2회19:30 20:303월 1일 ~ 4월 30일 · 10월 1일 ~ 12월 첫째주 일요일화 ~ 금야간2회20:00 21:005월 1일 ~ 9월 30일
토·일 공휴일주간2회14:00 17:003월 1일 ~ 4월 30일 · 10월 1일 ~ 12월 첫째주 일요일토·일 공휴일주간2회14:00 17:005월 1일 ~ 9월 30일
토·일 공휴일야간3회18:30 19:30 20:303월 1일 ~ 4월 30일 · 10월 1일 ~ 12월 첫째주 일요일토·일 공휴일야간3회19:00 20:00 21:005월 1일 ~ 9월 30일
기 간이 용 시 간비 고
11월 ~ 2월(월~목)9시 ~ 18시※ 매월 첫째주, 셋째주 월요일 휴무 단, 공휴일인 경우 익일 휴무 - 기상 악화 시 운행중단
11월 ~ 2월(금·토·일·공휴일)9시 ~ 20시※ 매월 첫째주, 셋째주 월요일 휴무 단, 공휴일인 경우 익일 휴무 - 기상 악화 시 운행중단
3월 ~ 10월(월~목)9시 ~ 20시※ 매월 첫째주, 셋째주 월요일 휴무 단, 공휴일인 경우 익일 휴무 - 기상 악화 시 운행중단
3월 ~ 10월(금·토·일·공휴일)9시 ~ 21시※ 매월 첫째주, 셋째주 월요일 휴무 단, 공휴일인 경우 익일 휴무 - 기상 악화 시 운행중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7.15.>
예당관광지 시설물 이용시간(제5조 관련)
 예당호 출렁다리, 예당호 전망대, 예당호 어드벤처

 예당호 음악분수 (12월 첫째주 월요일 ~ 2월 말일까지 운영중단)

※ 매주 월요일은 음악분수 시설 점검을 위해 휴무
※ 기상 조건 악화로 시간당 5mm 이상 우천 시, 3.5m/s 이상 강풍 시 운영중단
 예당호 모노레일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숙박시설 : 당일 15:00부터 다음날 11:00까지
 예당관광지 국민여가 캠핑장 : 당일 14:00부터 다음날 11:00까지

[별표 3] 시설물 이용료(제6조 관련)

사용 기준성수기 (7월∼8월)성수기 (7월∼8월)비수기 (9월∼6월)비수기 (9월∼6월)비고
사용 기준주 말평 일주 말평 일비고
1박/ 1개소30,00030,00030,00020,000○ 퇴장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 2시간까지: 10,000원 - 2시간 이후: 1박 사용료 추가
구 분이용료이용료비고
구 분개 인단 체비고
성 인 (19세 이상)8,0006,000
청소년 (13∼18세)7,0005,000
어린이 (3∼12세)6,0004,000
구분이용료이용료비고
구분개인단체비고
성인 (19세 이상)18,00015,000
청소년, 어린이 (3∼18세)15,00013,000
시설별성수기 (7월∼8월)비수기(9월∼6월)비수기(9월∼6월)비고
시설별성수기 (7월∼8월)주말 (금·토요일, 공휴일 전날)평일 (주말 제외)비고
복층(8동)180,000160,000130,000○ 퇴장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 2시간까지: 30,000원 - 2시간 이후: 1박 사용료 추가
단층(2동)160,000140,000110,000○ 퇴장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 2시간까지: 30,000원 - 2시간 이후: 1박 사용료 추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5.7.15.>
시설물 이용료(제6조 관련)
1. 국민여가 캠핑장
(단위: 원)

* 주말 : 금․토요일, 공휴일 전날 / 평일 : 주말 제외
 ※ 시설이용의 예약
 ․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예약
 ․ 이용하려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 1일부터 예약(단, 사용 당일은 오전 12까지)
 ․ 이용료는 예약한 날로부터 다음날 오후 10시 이내에 전액 납부
 ․ 이용 당일 예약은 현장에서 오후 5시 30분까지, 예약과 동시에 이용료 전액 납부
2. 예당호 모노레일
(요금기준: 1명, 단위: 원)

* 시설이용권 : 어린이, 청소년, 성인의 개인권과 단체권으로 구분 발급하며, 매표 당일에만 유효
3. 예당호 어드벤처
(요금기준: 1명, 단위: 원)

가. 단체는 15명 이상을 말한다.
나. 이용자는 해당 연령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 또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숙박시설
(단위: 원)

* 기준인원 4인 (최대 8인) : 침구 추가 시 1인당 10,000원 추가 요금

[별표 4] 시설물 이용료 우대대상 및 우대금액

구분적용 대상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무수행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물을 출입하는 사람공무수행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
행사관계자예산군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관계자행사관계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등
3세 미만의 아동나이가 3세(36개월) 미만인 아동주민등록초본 등
예산군민「주민등록법」 상 예산군에 주소를 둔 사람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 등초본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수급자증명서 등
한부모가정「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한부모가족증명서 등
65세 이상인 사람나이가 65세 이상인 사람나이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등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및 동반인 1명장애인등록증 등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본인장애인등록증 등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국가유공자증/유족증 등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에 해당하는 사람5.18민주유공자증/유족증 등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참전유공자증 등
국가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특수임무유공자증/유족증 등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독립유공자증/유족증 등
국가유공자「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증 등
국가유공자「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귀환포로등록증 또는 등록포로증 등
국가유공자「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상자증/유족증 등
다자녀가정가족관계등록부 상 자녀를 둘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정 단, 막내가 20세 이하인 가정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학생단체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교육장 또는 학교장 추천서 등
병역명문가「예산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병역명문가증
고향사랑기부자「예산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자기부금영수증
우수자원봉사자「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우수자원봉사자증
사용 기준우대대상성수기 (7월∼8월)비수기(9월∼6월)비수기(9월∼6월)비고
사용 기준우대대상성수기 (7월∼8월)주말 (금·토요일, 공휴일 전날)평일 (주말 제외)비고
1박/ 1개소공무수행, 행사관계자무료무료무료
1박/ 1개소예산군민, 수급자,한부모가정,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정, 학생단체, 병역명문가, 고향사랑기부자15,00015,00010,000○ 퇴장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 2시간까지: 10,000원 - 2시간 이후: 1박 사용료 추가
구 분구 분이 용 료비 고
공무수행, 행사관계자, 3세 미만의 아동공무수행, 행사관계자, 3세 미만의 아동무료
예산군민성인 (19세 이상)4,000
예산군민청소년 (13∼18세)3,500
예산군민어린이 (3∼12세)3,000
수급자, 한부모가정,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정, 학생단체, 병역명문가, 고향사랑기부자수급자, 한부모가정,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정, 학생단체, 병역명문가, 고향사랑기부자5,000
구 분구 분이 용 료비 고
공무수행, 행사관계자, 3세 미만의 아동공무수행, 행사관계자, 3세 미만의 아동무료
예산군민성인 (19세 이상)9,000
예산군민어린이, 청소년 (3∼18세)7,500
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정, 학생단체, 병역명문가, 고향사랑기부자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정, 학생단체, 병역명문가, 고향사랑기부자9,000
구 분구 분이용료 우대비 고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시설이용료의 50% 할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시설이용료의 30% 할인
수급자,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다자녀가정, 학생단체, 병역명문가, 고향사랑기부자, 우수자원봉사자수급자,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다자녀가정, 학생단체, 병역명문가, 고향사랑기부자, 우수자원봉사자시설이용료의 30% 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5.12.19.>
시설물 이용료 우대대상 및 우대금액
1. 우대대상

 ※ 캠핑장 우대대상 및 우대금액은 별도 적용(다음쪽 ‘2. 우대금액’에 따름)
2. 우대금액
 가. 국민여가 캠핑장
(단위: 원)

 ※ 예약자가 캠핑장을 동시에 여러 사이트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감면은 1개 사이트에 한정함
 나. 예당호 모노레일
(요금기준: 1명, 단위: 원)

 다. 예당호 어드벤처
(요금기준: 1명, 단위: 원)

 라.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숙박시설

※ 입실시 유의사항
 ① 장애인 할인 
 - 장애인 본인의 이름으로 예약되어야 하며, 1인 1실(동)에 한하여 할인
 - 입실 시 예약자 본인의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 증빙 불가 시 할인 불가
 - 미성년자인 자녀가 장애인: 법적 보호자가 예약이 가능, 추가 증빙 서류 제출
 ※ 추가증빙서류: 1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② 다자녀 가정 할인
 - 예약자 본인의 가족에 한하여만 할인 가능하며, 1가정 1실(동)에 한하여 할인
 - 입실 시 예약자 본인의 신분증, 1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여야 하며 증빙 불가 시 할인 불가
※ 모든 감면사항은 전액 결제 후 증빙서류 확인하여 요율에 따라 감면 처리

[별표 5] 예산군 국민여가 캠핑장 이용자수칙(제21조제2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예산군 국민여가 캠핑장 이용자수칙(제21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예당관광지 시설물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 운영 신청서

법인명 (단체 또는 개인)법인명 (단체 또는 개인)법인명 (단체 또는 개인)성 명 (대표자)
법인번호 (생년월일)법인번호 (생년월일)법인번호 (생년월일)전화번호
주 소 (소재지)관광해설 능 력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예산이 예당관광지 시설물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예산이 예당관광지 시설물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예산이 예당관광지 시설물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예산이 예당관광지 시설물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예산이 예당관광지 시설물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예산이 예당관광지 시설물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사항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사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문화·관광 시설물 사용허가 및 위탁관리 운영 □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주소, 성명, 법인명, 법인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 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사용허가 및 위탁관리 운영 종료 후 5년간 □ 다음 서류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행정 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서류 확인 - 법인(단체)등기부 등본 □ 귀하께서는 필수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 운영 허가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문화·관광 시설물 사용허가 및 위탁관리 운영 □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주소, 성명, 법인명, 법인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 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사용허가 및 위탁관리 운영 종료 후 5년간 □ 다음 서류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행정 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서류 확인 - 법인(단체)등기부 등본 □ 귀하께서는 필수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 운영 허가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문화·관광 시설물 사용허가 및 위탁관리 운영 □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주소, 성명, 법인명, 법인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 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사용허가 및 위탁관리 운영 종료 후 5년간 □ 다음 서류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행정 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서류 확인 - 법인(단체)등기부 등본 □ 귀하께서는 필수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 운영 허가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문화·관광 시설물 사용허가 및 위탁관리 운영 □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주소, 성명, 법인명, 법인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 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사용허가 및 위탁관리 운영 종료 후 5년간 □ 다음 서류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행정 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서류 확인 - 법인(단체)등기부 등본 □ 귀하께서는 필수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 운영 허가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7.15.>
예당관광지 시설물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 운영 신청서
 

 「예산군 예당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소(소재지) : 
 법인(단체 또는 개인)명 : (서명 또는 인)
 붙임 : 예당관광지 시설물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 운영 계획서 1부.
 예 산 군 수 귀하
〔붙 임〕
예당관광지 시설물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 운영 계획서
 ▣ 운영방침
 • 
 • 
 ▣ 세부추진계획
 1. 시설물 관리운영계획
 • 
 • 
 2. 시설물 관광해설 및 홍보계획
 • 
 • 
 3. 시설물 에너지사용 계획
 • 
 • 
 4. 운영 재원 확보사항(통장사본 등)
 •
 •
 관리운영자 :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예당관광지 시설물 이용(변경) 신청서

1. 이 용 자주 소전화 번호
1. 이 용 자법인명 (단체 또는 개인)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성별)
2. 행사명(이용목적)2. 행사명(이용목적)
3. 이용기간3. 이용기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4. 이용대상 및 인원4. 이용대상 및 인원명명명명명명명명명
5. 이용 시설명5. 이용 시설명
6. 비고6. 비고붙임 : 행사계획서붙임 : 행사계획서붙임 : 행사계획서붙임 : 행사계획서붙임 : 행사계획서붙임 : 행사계획서붙임 : 행사계획서붙임 : 행사계획서붙임 : 행사계획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예산군 예당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예산군 예당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예산군 예당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예산군 예당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예산군 예당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예산군 예당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예산군 예당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예산군 예당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예산군 예당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예산군 예당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예산군 예당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예 산 군 수 귀하예 산 군 수 귀하예 산 군 수 귀하예 산 군 수 귀하
예 산 군 수 귀하예 산 군 수 귀하예 산 군 수 귀하예 산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7.15.>

[별지 제3호서식] 예당관광지 시설물 이용(변경)허가서

1. 이 용 자주 소전화 번호
1. 이 용 자법인명 (단체 또는 개인)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성별)
2. 행사명 (행사목적)2. 행사명 (행사목적)
3. 이용기간3. 이용기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4. 이용대상 및 인원4. 이용대상 및 인원명명명명명
5. 이용 시설명5. 이용 시설명
6. 이용자 준수사항6. 이용자 준수사항1. 허가목적 및 허가조건을 준수할 것 2. 흡연, 고성방가 또는 취사행위 금지 3.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금지 4. 관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금지 5. 시설물 파손 시 손해 배상을 해야 함.. ※ 세부사항 별첨1. 허가목적 및 허가조건을 준수할 것 2. 흡연, 고성방가 또는 취사행위 금지 3.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금지 4. 관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금지 5. 시설물 파손 시 손해 배상을 해야 함.. ※ 세부사항 별첨1. 허가목적 및 허가조건을 준수할 것 2. 흡연, 고성방가 또는 취사행위 금지 3.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금지 4. 관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금지 5. 시설물 파손 시 손해 배상을 해야 함.. ※ 세부사항 별첨1. 허가목적 및 허가조건을 준수할 것 2. 흡연, 고성방가 또는 취사행위 금지 3.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금지 4. 관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금지 5. 시설물 파손 시 손해 배상을 해야 함.. ※ 세부사항 별첨1. 허가목적 및 허가조건을 준수할 것 2. 흡연, 고성방가 또는 취사행위 금지 3.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금지 4. 관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금지 5. 시설물 파손 시 손해 배상을 해야 함.. ※ 세부사항 별첨
「예산군 예당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예산군 예당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예산군 예당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예산군 예당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예산군 예당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예산군 예당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예산군 예당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 직인예 산 군 수 직인예 산 군 수 직인예 산 군 수 직인예 산 군 수 직인예 산 군 수 직인예 산 군 수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7.1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예당관광지 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15.>1. “시설물”이란 별표 1의 모든 시설을 말한다.2. “이용료”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가. 시설을 탐방(관람)하기 위해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입장료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3. “성수기”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 및 주말을 말하며, “비성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및 주중을 말한다.4. “주말”이란 금·토요일 및「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전일과 연휴의 경우 연휴 전일부터 연휴 마지막 전일까지를 말한다.5. “주중”이란 주말을 제외한 나머지 요일을 말한다.

제3조(시설물의 명칭 및 위치)

제3조(시설물의 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관리·운영하는 예당관광지 시설물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시설물의 관리·운영)

제4조(시설물의 관리·운영)① 시설물은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운영한다.② 군수는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보존을 위하여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파손, 훼손, 소실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시설물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제5조(입장 및 이용시간)

제5조(입장 및 이용시간)① 예당관광지 시설물의 이용시간은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시설물의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예당관광지 내 시설물 이용시간 및 휴장 관련 사항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① 시설물 이용료는 별표 3과 같다.②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에 의하여 운영하는 경우 이용료는 제1항의 이용료를 준용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신설 2025.7.15.>

제7조(이용료의 처리)

제7조 (이용료의 처리)① 시설물 이용료는 예산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② 시설물 이용 예약자로부터 선납된 예약금은 수입금출납계좌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시설 이용 후 예산군 일반회계로 전환한다.③ 시설물 이용료는 일주일 단위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예산군 일반회계로 세입조치한다.④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에 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 조건을 따른다.[본조신설 2025.7.15.][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7.15.]

제8조(요금의 게시)

제8조(요금의 게시) 군수는 입장(관람) 요금표와 시설물 이용요금표를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5.>[제7조에서 이동 2025.7.15.]

제9조(이용료 감면)

제9조(이용료 감면)① 군수는 별표 4에 따라 우대대상자에 대해 시설물 이용료를 할인하여 우대금액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7.15.>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 이용료의 우대대상자는 해당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여 주어야 하고, 우대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혜택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개정 2025.7.15.>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물 이용료를 5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5.7.15.>[제8조에서 이동 2025.7.15.]

제10조(시설물 이용료 반환)

제10조(시설물 이용료 반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납부한 시설물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예산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3. 시설물 이용을 예약한 사람이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한 기간 내 예약을 취소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 이용료 반환 기준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본조신설 2025.7.15.]

제11조(휴무일)

제11조(휴무일)① 예당호출렁다리(음악분수 등 포함), 예당호 전망대, 예당호 팜센터, 예당호 어린이모험시설(예당호 어드벤처)의 휴무일은 매월 첫 번째 월요일로 한다. <개정 2025.7.15.>② 모노레일의 휴무일은 매월 첫 번째, 세 번째 월요일로 한다. <개정 2025.7.15.>③ 캠핑장의 휴무일은 매월 첫 번째 수요일로 한다. <개정 2025.7.15.>④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숙박시설 휴무일은 매월 첫 번째 월요일로 한다. <신설 2025.7.15.>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해당하는 시설의 정기휴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무일로 한다. <신설 2025.7.15.>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시설물의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휴무일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7.15.>[제10조에서 이동 2025.7.15.]

제12조(사용허가 및 관리위탁 등)

제12조(사용허가 및 관리위탁 등)①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물의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7.15.>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을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 예당관광지 시설물 관리위탁 및 운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5.>[제11조에서 이동 2025.7.15.]

제13조(사용허가 및 관리위탁 받은 자의 의무 등)

제13조(사용허가 및 관리위탁 받은 자의 의무 등)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사용자 및 수탁자”라 한다)는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 및 비품 등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12조에서 이동 2025.7.15.]

제14조(관리감독)

제14조(관리감독)① 군수는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관리상황을 직접 확인·조사할 수 있고, 사용자 및 수탁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5.>② 제1항의 확인·조사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13조에서 이동 2025.7.15.]

제15조(사용허가 및 관리위탁 취소)

제15조(사용허가 및 관리위탁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할 때에는 사용허가 또는 관리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7.15.>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 또는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2. 사용자 및 수탁자가 관계 법령과 조례의 규정 및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때3. 사용자를 받은 자 및 수탁자가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4. 군수가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한 재산을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때5.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허가 또는 관리위탁이 곤란한 때[제14조에서 이동 2025.7.15.]

제16조(이용허가)

제16조(이용허가)① 군수는 각 호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5.7.15.>1. 예당호 수변무대2. 예당호 문화광장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그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 예당관광지 시설물 이용허가(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5.>③ 이용허가(변경) 신청을 받은 군수는 그 예당관광지 시설물 이용의 가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변경) 허가서를 처리 기간 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5.>[제15조에서 이동 2025.7.15.]

제17조(이용허가의 우선순위)

제17조(이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설물의 이용허가는 공익에 부합할 때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한 행사2. 문화예술단체가 주최한 행사[제16조에서 이동 2025.7.15.]

제18조(이용허가 취소)

제18조(이용허가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물 이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7.15.>1. 시설물의 보수 등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2.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한 때3. 허위 또는 허가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 이용이 곤란하게 된 때[제17조에서 이동 2025.7.15.]

제19조(이용 제한)

제19조(이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7.15.>1. 시설물의 정비(개·보수) 및 신축을 위하여 필요할 때2. 시설물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3. 폭우 및 태풍 등으로 시설 사용이 곤란할 때[제18조에서 이동 2025.7.15.]

제20조(행위 제한)

제20조(행위 제한) 관광지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 퇴장, 시설물 예약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7.15.>1. 전염병 환자인 경우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3. 다른 이용객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안전상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을 소지한 경우4. 허용되지 않은 시설 내에서 음주·취사한 경우5. 관광지 내에서 무단으로 상행위를 한 경우6. 시설을 훼손하는 경우7. 캠핑장 이용자가 별표 5 이용자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8. 그 밖에 관광지 관리·운영을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19조에서 아동 2025.7.15.]

제21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제21조(이용자의 준수사항)①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시설담당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② 캠핑장 이용자는 군수가 정한 별표 5 이용자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5.>[제20조에서 이동 2025.7.15.]

제22조(손해배상)

제22조(손해배상)①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오손한 때에는 해당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② 이용자가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과실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제21조에서 이동 2025.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