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예당관광지 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15.>1. “시설물”이란 별표 1의 모든 시설을 말한다.2. “이용료”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가. 시설을 탐방(관람)하기 위해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입장료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3. “성수기”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 및 주말을 말하며, “비성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및 주중을 말한다.4. “주말”이란 금·토요일 및「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전일과 연휴의 경우 연휴 전일부터 연휴 마지막 전일까지를 말한다.5. “주중”이란 주말을 제외한 나머지 요일을 말한다.
제3조(시설물의 명칭 및 위치)
제3조(시설물의 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관리·운영하는 예당관광지 시설물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시설물의 관리·운영)
제4조(시설물의 관리·운영)① 시설물은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운영한다.② 군수는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보존을 위하여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파손, 훼손, 소실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시설물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제5조(입장 및 이용시간)
제5조(입장 및 이용시간)① 예당관광지 시설물의 이용시간은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시설물의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예당관광지 내 시설물 이용시간 및 휴장 관련 사항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① 시설물 이용료는 별표 3과 같다.②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에 의하여 운영하는 경우 이용료는 제1항의 이용료를 준용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신설 2025.7.15.>
제7조(이용료의 처리)
제7조 (이용료의 처리)① 시설물 이용료는 예산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② 시설물 이용 예약자로부터 선납된 예약금은 수입금출납계좌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시설 이용 후 예산군 일반회계로 전환한다.③ 시설물 이용료는 일주일 단위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예산군 일반회계로 세입조치한다.④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에 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 조건을 따른다.[본조신설 2025.7.15.][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7.15.]
제8조(요금의 게시)
제8조(요금의 게시) 군수는 입장(관람) 요금표와 시설물 이용요금표를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5.>[제7조에서 이동 2025.7.15.]
제9조(이용료 감면)
제9조(이용료 감면)① 군수는 별표 4에 따라 우대대상자에 대해 시설물 이용료를 할인하여 우대금액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7.15.>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 이용료의 우대대상자는 해당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여 주어야 하고, 우대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혜택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개정 2025.7.15.>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물 이용료를 5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5.7.15.>[제8조에서 이동 2025.7.15.]
제10조(시설물 이용료 반환)
제10조(시설물 이용료 반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납부한 시설물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예산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3. 시설물 이용을 예약한 사람이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한 기간 내 예약을 취소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 이용료 반환 기준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본조신설 2025.7.15.]
제11조(휴무일)
제11조(휴무일)① 예당호출렁다리(음악분수 등 포함), 예당호 전망대, 예당호 팜센터, 예당호 어린이모험시설(예당호 어드벤처)의 휴무일은 매월 첫 번째 월요일로 한다. <개정 2025.7.15.>② 모노레일의 휴무일은 매월 첫 번째, 세 번째 월요일로 한다. <개정 2025.7.15.>③ 캠핑장의 휴무일은 매월 첫 번째 수요일로 한다. <개정 2025.7.15.>④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숙박시설 휴무일은 매월 첫 번째 월요일로 한다. <신설 2025.7.15.>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해당하는 시설의 정기휴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무일로 한다. <신설 2025.7.15.>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시설물의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휴무일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7.15.>[제10조에서 이동 2025.7.15.]
제12조(사용허가 및 관리위탁 등)
제12조(사용허가 및 관리위탁 등)①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물의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7.15.>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을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 예당관광지 시설물 관리위탁 및 운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5.>[제11조에서 이동 2025.7.15.]
제13조(사용허가 및 관리위탁 받은 자의 의무 등)
제13조(사용허가 및 관리위탁 받은 자의 의무 등)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사용자 및 수탁자”라 한다)는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 및 비품 등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12조에서 이동 2025.7.15.]
제14조(관리감독)
제14조(관리감독)① 군수는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관리상황을 직접 확인·조사할 수 있고, 사용자 및 수탁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5.>② 제1항의 확인·조사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13조에서 이동 2025.7.15.]
제15조(사용허가 및 관리위탁 취소)
제15조(사용허가 및 관리위탁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할 때에는 사용허가 또는 관리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7.15.>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 또는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2. 사용자 및 수탁자가 관계 법령과 조례의 규정 및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때3. 사용자를 받은 자 및 수탁자가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4. 군수가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한 재산을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때5.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허가 또는 관리위탁이 곤란한 때[제14조에서 이동 2025.7.15.]
제16조(이용허가)
제16조(이용허가)① 군수는 각 호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5.7.15.>1. 예당호 수변무대2. 예당호 문화광장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그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 예당관광지 시설물 이용허가(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5.>③ 이용허가(변경) 신청을 받은 군수는 그 예당관광지 시설물 이용의 가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변경) 허가서를 처리 기간 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5.>[제15조에서 이동 2025.7.15.]
제17조(이용허가의 우선순위)
제17조(이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설물의 이용허가는 공익에 부합할 때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한 행사2. 문화예술단체가 주최한 행사[제16조에서 이동 2025.7.15.]
제18조(이용허가 취소)
제18조(이용허가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물 이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7.15.>1. 시설물의 보수 등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2.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한 때3. 허위 또는 허가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 이용이 곤란하게 된 때[제17조에서 이동 2025.7.15.]
제19조(이용 제한)
제19조(이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7.15.>1. 시설물의 정비(개·보수) 및 신축을 위하여 필요할 때2. 시설물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3. 폭우 및 태풍 등으로 시설 사용이 곤란할 때[제18조에서 이동 2025.7.15.]
제20조(행위 제한)
제20조(행위 제한) 관광지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 퇴장, 시설물 예약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7.15.>1. 전염병 환자인 경우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3. 다른 이용객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안전상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을 소지한 경우4. 허용되지 않은 시설 내에서 음주·취사한 경우5. 관광지 내에서 무단으로 상행위를 한 경우6. 시설을 훼손하는 경우7. 캠핑장 이용자가 별표 5 이용자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8. 그 밖에 관광지 관리·운영을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19조에서 아동 2025.7.15.]
제21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제21조(이용자의 준수사항)①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시설담당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② 캠핑장 이용자는 군수가 정한 별표 5 이용자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5.>[제20조에서 이동 2025.7.15.]
제22조(손해배상)
제22조(손해배상)①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오손한 때에는 해당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② 이용자가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과실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제21조에서 이동 2025.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