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예산 1100년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19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예산 1100년 기념관 운영시간(제5조 관련)

시설명평일주말, 공휴일
수영장06:00 〜 21:0009:00 〜 18:00
헬스장, 역사문화관09:00 〜 18:0009:00 〜 18:00
다목적홀, 기타시설09:00 〜 21:0009:00 〜 18:00
※ 휴관일: 매주 월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일요일 제외)※ 휴관일: 매주 월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일요일 제외)※ 휴관일: 매주 월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일요일 제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12.23.>
예산 1100년 기념관 운영시간(제5조 관련)

[별표 2] 예산 1100년 기념관 사용료 등(제19조 관련)

구 분사 용 기 준평 일주말․공휴일
다목적홀오 전 (09:00~13:00)15,00025,000
다목적홀오 후 (13:00~18:00)20,00030,000
다목적홀야 간 (18:00~21:00)20,00030,000
기타시설2시간10,00015,000
시설명기 준사 용 료비 고
수 영 장1회(4시간/4레인)200,000기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매시간 기본 사용료의 20%를 가산함
구 분구 분성 인청소년어린이/ 유아비고
일일 입장일일 입장4,0003,0002,500
월 회원자유수영65,00055,00045,000
월 회원강습수영75,00065,00055,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예산 1100년 기념관 사용료 등(제19조 관련)
가.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 원)

 ※ 기타시설이란 수영장, 헬스장, 역사문화관, 다목적홀 이외의 시설을 말한다.
나. 수영장 전용 사용료
 (단위 : 원)

※ 수영장의 전용 사용은 체육 경기 및 체육행사의 경우로 한정한다.
 - 체육경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체육회, 생활체육회 또는 그 산하단체가 주관하는 경기
 - 체육행사: 체육발전과 개개인의 체력증진을 위해 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다. 수영장 이용료
 (단위 : 원)

 ※ 강습 이용료는 주4회 기준으로 강습 횟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에 비례하여 책정한다. 
 ※ 개인 사물함 대여료는 월 5,000원으로 한다.
 ※ 단체는 일일 입장권 500원을 할인한다.

[별표 3] 사용료 등의 감면 기준(제21조 관련)

구분감 면 기 준감면 비율
사 용 료1. 국가, 충청남도 또는 예산군 주최 및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훈련하는 경우. 이 경우, 대회 출전 1개월 전에 한정하여 감면한다. 가. 충남교육청, 예산교육지원청의 추천을 받아 소년체전 등에 출전하는 대표선수 나. 전국체전(생활체전 포함) 출전하는 충청남도 대표선수 다. 도민체전(생활체전 포함) 출전하는 예산군 대표선수 3. 예산군 체육 가맹 단체가 주관․주최하는 전국 및 충청남도 유치대회100%
사 용 료1.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3.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4. 스포츠클럽법 제6조에 따라 예산군에 등록된 스포츠클럽80%
사 용 료1. 국가, 충청남도 또는 예산군에서 지원하는 비영리 목적의 경기 및 행사 2. 장애인 단체 또는 사회복지 법인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3. 관내 각급 학교의 장이 주관하는 행사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훈단체 주관 행사50%
이 용 료1. 예산군에 주소를 둔 임부 2. 출산 후 1년 이내이며, 본인 및 출생아 모두 예산군에 주소를 둔 산부 3. 다른 시‧군‧구에서 전입한 사람으로 전입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하지 아니한 사람(월 회원 1개월, 최초 1회에 한함)100%
이 용 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인등록증 소지자).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 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1. 예산군에 주소를 둔「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 대상자로 주민등록증 등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한 자 12. 예산군에 주소를 둔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다자녀가정의 자녀와 부모 13. 「예산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14. 「예산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9조 제1항제3호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자(연 1회에 한함) 15. 「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50%
이 용 료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서 수영장을 월 회원권으로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가임기 여성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5.12.19.>
사용료 등의 감면 기준 (제21조 관련)

[별표 4] 사용료 등의 반환 기준(제22조 관련)

구분반 환 기 준반환금액 (비율)
사 용 료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을 경우(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와 공공목적을 위해 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3. 기념관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는 경우(정지된 시일만큼) 4. 기념관의 사정으로 사용이 정지되었을 때 5.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개시일 5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고 사용료의 반환청구가 있을 경우100%
사 용 료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4일 전부터 전일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고 사용료의 반환청구가 있을 경우90%
사 용 료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개시일 이후 사용신청을 취소하고 사용료의 반환청구가 있을 경우위약금 (납부 금액의 10%) + 취소일까지 사용료 및 이용료 공제 후 잔액
이 용 료회원권을 구입한 회원이 장기 입원, 장기출타, 이사 등으로 이미 납부한 이용료의 반환 요구가 있을 경우위약금 (납부 금액의 10%) + 취소일까지 사용료 및 이용료 공제 후 잔액
이 용 료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을 경우(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별지 제1호서식] 예산 1100년 기념관 시설사용 허가신청서

예산 1100년 기념관 시설사용 허가신청서예산 1100년 기념관 시설사용 허가신청서예산 1100년 기념관 시설사용 허가신청서예산 1100년 기념관 시설사용 허가신청서예산 1100년 기념관 시설사용 허가신청서예산 1100년 기념관 시설사용 허가신청서예산 1100년 기념관 시설사용 허가신청서처리기간
예산 1100년 기념관 시설사용 허가신청서예산 1100년 기념관 시설사용 허가신청서예산 1100년 기념관 시설사용 허가신청서예산 1100년 기념관 시설사용 허가신청서예산 1100년 기념관 시설사용 허가신청서예산 1100년 기념관 시설사용 허가신청서예산 1100년 기념관 시설사용 허가신청서5일
신청자주 소
신청자단 체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청자성 명 (대표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이용목적행 사 명
이용목적행사내용
이용목적참석인원
이용시설 및 부대설비시 설 명수영장, 다목적홀, 기타( )수영장, 다목적홀, 기타( )수영장, 다목적홀, 기타( )수영장, 다목적홀, 기타( )수영장, 다목적홀, 기타( )수영장, 다목적홀, 기타( )
이용시설 및 부대설비부대시설냉·난방기( ), 기타( )냉·난방기( ), 기타( )냉·난방기( ), 기타( )냉·난방기( ), 기타( )냉·난방기( ), 기타( )냉·난방기( ), 기타( )
이용기간이용기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 )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 )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 )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 )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 )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 )시간
입 장 료 징수 여부입 장 료 징수 여부징 수징 수징 수징 수징 수무료
입 장 료 징수 여부입 장 료 징수 여부성 인청소년청소년어린이어린이무료
입 장 료 징수 여부입 장 료 징수 여부원원원원원
「예산군 예산 1100년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예산 1100년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예산 1100년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예산 1100년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예산 1100년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예산 1100년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예산 1100년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예산 1100년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예 산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행사(공연ㆍ전시ㆍ체육행사 등) 계획 및 시설사용계획서 1부 2. 행사 진행자 명단(소속, 주소, 연락처 등 인적 사항을 포함한다) 1부 3.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 1부. 4. 그 밖에 행사에 대한 참고자료 1부 5. 시설물 및 장소 사용에 따른 시설물 설치계획 및 시설물 안전보호 대책첨부서류: 1. 행사(공연ㆍ전시ㆍ체육행사 등) 계획 및 시설사용계획서 1부 2. 행사 진행자 명단(소속, 주소, 연락처 등 인적 사항을 포함한다) 1부 3.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 1부. 4. 그 밖에 행사에 대한 참고자료 1부 5. 시설물 및 장소 사용에 따른 시설물 설치계획 및 시설물 안전보호 대책첨부서류: 1. 행사(공연ㆍ전시ㆍ체육행사 등) 계획 및 시설사용계획서 1부 2. 행사 진행자 명단(소속, 주소, 연락처 등 인적 사항을 포함한다) 1부 3.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 1부. 4. 그 밖에 행사에 대한 참고자료 1부 5. 시설물 및 장소 사용에 따른 시설물 설치계획 및 시설물 안전보호 대책첨부서류: 1. 행사(공연ㆍ전시ㆍ체육행사 등) 계획 및 시설사용계획서 1부 2. 행사 진행자 명단(소속, 주소, 연락처 등 인적 사항을 포함한다) 1부 3.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 1부. 4. 그 밖에 행사에 대한 참고자료 1부 5. 시설물 및 장소 사용에 따른 시설물 설치계획 및 시설물 안전보호 대책첨부서류: 1. 행사(공연ㆍ전시ㆍ체육행사 등) 계획 및 시설사용계획서 1부 2. 행사 진행자 명단(소속, 주소, 연락처 등 인적 사항을 포함한다) 1부 3.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 1부. 4. 그 밖에 행사에 대한 참고자료 1부 5. 시설물 및 장소 사용에 따른 시설물 설치계획 및 시설물 안전보호 대책첨부서류: 1. 행사(공연ㆍ전시ㆍ체육행사 등) 계획 및 시설사용계획서 1부 2. 행사 진행자 명단(소속, 주소, 연락처 등 인적 사항을 포함한다) 1부 3.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 1부. 4. 그 밖에 행사에 대한 참고자료 1부 5. 시설물 및 장소 사용에 따른 시설물 설치계획 및 시설물 안전보호 대책첨부서류: 1. 행사(공연ㆍ전시ㆍ체육행사 등) 계획 및 시설사용계획서 1부 2. 행사 진행자 명단(소속, 주소, 연락처 등 인적 사항을 포함한다) 1부 3.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 1부. 4. 그 밖에 행사에 대한 참고자료 1부 5. 시설물 및 장소 사용에 따른 시설물 설치계획 및 시설물 안전보호 대책첨부서류: 1. 행사(공연ㆍ전시ㆍ체육행사 등) 계획 및 시설사용계획서 1부 2. 행사 진행자 명단(소속, 주소, 연락처 등 인적 사항을 포함한다) 1부 3.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 1부. 4. 그 밖에 행사에 대한 참고자료 1부 5. 시설물 및 장소 사용에 따른 시설물 설치계획 및 시설물 안전보호 대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뒷면)
서 약 서
 
예산 1100년 기념관의 시설을 사용하는데 있어 본인(단체 또는 법인)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할 때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예산군 예산 1100년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설 사용 승인조건을 준수한다.
 2. 사용시설 및 부대시설을 보호ㆍ유지하고 이를 훼손하였을 때는 즉시 원상 복구또는 손해배상을 한다.
 3. 사용기간 동안 행사 요원 및 관람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와 그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은 서약자가 지기로 한다.
 4. 사용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르게 운영되는 일 또는 타인(단체 또는 법인) 에게 권리양도, 전대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
 5. 「예산군 예산 1100년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서 정한 사항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사용승인 취소되거나 그 사용이 일시정지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 (인)
예 산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예산 1100년 기념관 시설사용 변경신청서

예산 1100년 기념관 시설사용 변경신청서예산 1100년 기념관 시설사용 변경신청서예산 1100년 기념관 시설사용 변경신청서예산 1100년 기념관 시설사용 변경신청서예산 1100년 기념관 시설사용 변경신청서예산 1100년 기념관 시설사용 변경신청서처리기간
예산 1100년 기념관 시설사용 변경신청서예산 1100년 기념관 시설사용 변경신청서예산 1100년 기념관 시설사용 변경신청서예산 1100년 기념관 시설사용 변경신청서예산 1100년 기념관 시설사용 변경신청서예산 1100년 기념관 시설사용 변경신청서5일
신청자주 소
신청자단 체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청자성 명 (대표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행 사 명
변경사항구 분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변 경 신 청 내 용변 경 신 청 내 용변 경 신 청 내 용
변경사항사 용 일 시
변경사항참 석 인 원
변경사항행 사 내 용
변경사항부 속 시 설
변경사항이용료 징수여부
변경사항기 타
「예산군 예산 1100년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변경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예산 1100년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변경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예산 1100년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변경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예산 1100년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변경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예산 1100년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변경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예산 1100년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변경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예산 1100년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변경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예 산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예산 1100년 기념관 사용허가서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단체명전 화 번 호
사 용 자성 명생 년 월 일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경기(행사)명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 일간)사 용 시 간시 분 ~ 시 분( 시간)
사 용 료사 용 료
기타사항 (허가조건)기타사항 (허가조건)
「예산군 예산 1100년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예 산 군 수 (인)「예산군 예산 1100년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예 산 군 수 (인)「예산군 예산 1100년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예 산 군 수 (인)「예산군 예산 1100년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예 산 군 수 (인)「예산군 예산 1100년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예 산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앞면)

(뒷면)
허 가 조 건
1. 기념관 내에서는 음식물의 분배 및 취식 행위를 금지합니다.
2. 기념관 내에서는 흡연을 금지합니다.
3. 사용시설 및 부대시설을 보호ㆍ유지하고 이를 훼손하였을 때는 즉시 원상 복구또는 손해배상을 한다.
4. 사용기간에 정부 행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목적으로 인하여 기념관 활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용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사용 허가를 받은 주최 측에서는 입장자의 통제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6. 기념관 내에 임의로 별도 시설을 할 수 없으며, 필요시에는 사전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7. 광고물은 지정된 장소 이외에 임의로 부착할 수 없습니다.
8. 사용자가 부착한 각종 시설물은 사용기간 종료 후 철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군수가 대집행하고 비용을 징수합니다.
9. 사용자는 「예산군 예산 1100년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위반으로 인한 사용 허가 취소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별지 제4호서식] 예산 1100년 기념관 사용 변경 허가서

사 용 자주 소주 소
사 용 자단체명단체명전 화 번 호
사 용 자성 명성 명생 년 월 일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경기(행사)명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변경전~ ( 일간)사 용 시 간시 분 ~ 시 분( 시간)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변경후~ ( 일간)사 용 시 간시 분 ~ 시 분( 시간)
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
기타사항 (허가조건)기타사항 (허가조건)기타사항 (허가조건)
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
「예산군 예산 1100년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변경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예 산 군 수 (인)「예산군 예산 1100년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변경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예 산 군 수 (인)「예산군 예산 1100년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변경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예 산 군 수 (인)「예산군 예산 1100년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변경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예 산 군 수 (인)「예산군 예산 1100년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변경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예 산 군 수 (인)「예산군 예산 1100년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변경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예 산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앞면)

(뒷면)
허 가(변 경) 조 건
1. 기념관 내에서는 음식물의 분배 및 취식 행위를 금지합니다.
2. 기념관 내에서는 흡연을 금지합니다.
3. 사용시설 및 부대시설을 보호ㆍ유지하고 이를 훼손하였을 때는 즉시 원상 복구또는 손해배상을 한다.
4. 사용 기간에 정부 행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목적으로 인하여 기념관 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용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사용 허가를 받은 주최 측에서는 입장자의 통제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6. 기념관 내에 임의로 별도 시설을 할 수 없으며, 필요시에는 사전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7. 광고물은 지정된 장소 이외에 임의로 부착할 수 없습니다.
8. 사용자가 부착한 각종 시설물은 사용기간 종료 후 철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군수가 대집행하고 비용을 징수합니다.
9. 사용자는 「예산군 예산 1100년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위반으로 인한 사용 허가 취소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별지 제5호서식] 예산 1100년 기념관 사용 불허가통지서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단체명전 화 번 호
사 용 자성 명생 년 월 일
신 청 내 용사용시설경기(행사)명
신 청 내 용사용목적
신 청 내 용사용기간~ ( 일간)사 용 시 간시 분 ~ 시 분( 시간)
불허가 사유불허가 사유
「예산군 예산 1100년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불허가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예 산 군 수 (인)「예산군 예산 1100년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불허가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예 산 군 수 (인)「예산군 예산 1100년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불허가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예 산 군 수 (인)「예산군 예산 1100년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불허가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예 산 군 수 (인)「예산군 예산 1100년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불허가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예 산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예산 1100년 기념관 사용 허가 대장

연번사용허가 일 자사용시설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목적사 용 자사 용 자사용료비고
연번사용허가 일 자사용시설일 자시 간사용목적주 소성 명사용료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예산 1100년 기념관 사용 허가 대장

[별지 제7호서식] 예산 1100년 기념관 사용료 감면신청서

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
행 사 명 (사용 목적)
사용 내역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내 용내 용내 용
사용 내역
사용 내역
사용 내역
사용 내역
사용기간20 년 월 일부터 주간 일( 회)20 년 월 일부터 주간 일( 회)20 년 월 일부터 주간 일( 회)20 년 월 일부터 주간 일( 회)20 년 월 일부터 주간 일( 회)
감면사유
「예산군 예산 1100년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예산 1100년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예산 1100년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예산 1100년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예산 1100년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예산 1100년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예 산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 1100년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본 시설의 명칭은 예산 1100년 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이라 칭하고, 기념관은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 214-14에 둔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시설”이란 역사문화관, 다목적홀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2. “체육시설”이란 수영장, 헬스장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3. “시설의 사용”이란 공연시설과 체육시설을 사용 및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 게시, 공연, 관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4.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5.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6.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7. “성인”이란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8. “단체”란 동일 조직의 구성원이 20명 이상으로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입장함을 말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기념관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민의 정서 함양 및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2. 교양 및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설 운영3. 건전한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운영4. 그 밖에 군민을 위한 문화ㆍ체육 사업

제5조(운영시간)

제5조(운영시간)① 기념관의 운영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수영장은 수질 관리를 위하여 수질정화 시간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에 제한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개관 및 휴관)

제6조(개관 및 휴관)①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1. 매주 월요일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일요일 제외) <일부개정 2024.12.23.>3. 그 외 시설의 보수 또는 점검 등의 이유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① 기념관 내 시설물 및 장소 사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허가신청을 할 때 수영장을 전용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 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개인이 이용(연습 사용)하고자 할 때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 및 회원권을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제8조(허가절차 등)

제8조(허가절차 등)① 시설물 및 장소 사용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 허가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일 1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행사(공연ㆍ전시ㆍ체육행사 등) 계획 및 시설사용 계획서 1부2. 행사 진행자 명단(소속, 주소, 연락처 등 인적 사항을 포함한다) 1부3.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 1부4. 그 밖에 행사에 대한 참고자료 1부5. 시설물 및 장소 사용에 따른 시설물 설치계획 및 시설물 안전보호 대책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용 가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 해당 신청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서, 불허가 시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 불허가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허가사항 변경)

제9조(허가사항 변경)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 및 장소 사용이 허가된 이후에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 변경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10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① 군수는 사용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2. 문화예술 또는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행사 및 대회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행사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접수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제11조(허가대장)

제11조(허가대장) 군수는 기념관 시설물 및 장소의 사용을 허가할 때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 허가 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제한)

제12조(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를 명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물을 훼손ㆍ멸실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제13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전염병 질환자, 술에 취한 사람2. 다른 사람을 위험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3. 그 밖에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람

제14조(사용허가의 취소)

제14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납기 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2.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득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양도의 금지)

제15조(양도의 금지) 사용자 및 이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군수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사용자의 설비)

제16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사용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의 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ㆍ원상 복구하고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수가 대집행하고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7조(사용자의 주의 의무)

제17조(사용자의 주의 의무)① 사용자는 사용 중에 기념관의 시설 또는 설비 등에 대하여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사용 허가 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자의 손해배상)

제18조(사용자의 손해배상)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기념관 내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다른 사용자가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사용자가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료 등)

제19조(사용료 등)① 사용료는 별표 2에 의한 기본시설 사용료, 수영장 전용 사용료, 수영장 이용료 등으로 구분한다.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서 교부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③ 개인 이용일 때에는 이용권(상시 이용자는 회원권)을 미리 구입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관리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용료 및 이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초과 사용료)

제20조(초과 사용료) 사용자가 사용 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시설을 사용할 때는 별표 2에 의한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 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제21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21조(사용료 등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 및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와 이용료를 전부 또는 일부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2. 공연문화의 저변확대, 자선공연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며, 감면율이 높은 기준 하나만 적용한다.③ 제1항 규정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22조(사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 한 사용료 및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 및 이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제23조(위탁관리)

제23조(위탁관리)① 군수는 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설 및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개인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념관 운영을 위탁하는 때에는 그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고,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수탁자의 의무)

제24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군수로부터 위탁받은 사무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기념관 시설의 관리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ㆍ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5조(시설물 등의 설치)

제25조(시설물 등의 설치)① 수탁자가 기존의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때 설치한 새로운 시설물은 사용검사와 동시에 예산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념관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은 시설물의 설치와 비품 구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제26조(지도·감독)

제26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에 관한 보고받거나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받거나 감사 결과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7조(위탁운영의 해지 등)

제27조(위탁운영의 해지 등)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해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조례의 규정 및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을 변경, 훼손 또는 멸실하여 기념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경우3. 수탁자의 사업수행 능력이 극히 저조하거나 기념관의 설치 목적에 위배 되는 사업을 하였을 경우4. 그 밖에 위탁운영이 필요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그 해지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