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2-30 시행 2020-12-3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시설물 및 장소사용(신규, 변경) 신청서

신 청 인성 명 (단체명)생년월일(성별) (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핸드폰)
사 용 시 설촬영장소 및 행사장소(㎡)
사 용 시 설부속설비
사용기간사용기간반입설치일
사용기간사용기간행사기간
사용기간사용기간철거반출일
행 사 및 촬 영 내 용행사 및 촬영명
행 사 및 촬 영 내 용행사 및 촬영목적
행 사 및 촬 영 내 용주요내용
행 사 및 촬 영 내 용출입예정인원
행 사 및 촬 영 내 용반입품(전시품)의 종류ㆍ규격ㆍ수량
※첨부서류 1. 행사계획 및 시설사용 계획서 1부. 2. 진행자 명단(소속,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포함) 1부 3. 시설물 및 장소사용에 따른 시설물 설치 계획 1부 4. 시설물 안전보호 대책 1부.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규, 변경)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인) 예산군수 귀하※첨부서류 1. 행사계획 및 시설사용 계획서 1부. 2. 진행자 명단(소속,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포함) 1부 3. 시설물 및 장소사용에 따른 시설물 설치 계획 1부 4. 시설물 안전보호 대책 1부.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규, 변경)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인) 예산군수 귀하※첨부서류 1. 행사계획 및 시설사용 계획서 1부. 2. 진행자 명단(소속,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포함) 1부 3. 시설물 및 장소사용에 따른 시설물 설치 계획 1부 4. 시설물 안전보호 대책 1부.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규, 변경)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인) 예산군수 귀하※첨부서류 1. 행사계획 및 시설사용 계획서 1부. 2. 진행자 명단(소속,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포함) 1부 3. 시설물 및 장소사용에 따른 시설물 설치 계획 1부 4. 시설물 안전보호 대책 1부.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규, 변경)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인) 예산군수 귀하※첨부서류 1. 행사계획 및 시설사용 계획서 1부. 2. 진행자 명단(소속,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포함) 1부 3. 시설물 및 장소사용에 따른 시설물 설치 계획 1부 4. 시설물 안전보호 대책 1부.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규, 변경)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인) 예산군수 귀하※첨부서류 1. 행사계획 및 시설사용 계획서 1부. 2. 진행자 명단(소속,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포함) 1부 3. 시설물 및 장소사용에 따른 시설물 설치 계획 1부 4. 시설물 안전보호 대책 1부.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규, 변경)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인) 예산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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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시설물 및 장소사용(신규, 변경)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시설물 및 장소사용(신규, 변경) 허가서

신 청 인성 명 (단체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핸드폰)
사 용 시 설촬영장소 및 행사장소(㎡)
사 용 시 설부속설비
사용기간사용기간반입설치일
사용기간사용기간행사기간
사용기간사용기간철거반출일
행 사 및 촬 영 내 용행사 및 촬영명
행 사 및 촬 영 내 용행사 및 촬영목적
행 사 및 촬 영 내 용주요내용
행 사 및 촬 영 내 용출입예정인원
행 사 및 촬 영 내 용반입품(전시품)의 종류ㆍ규격ㆍ수량
행 사 및 촬 영 내 용사 용 료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설물(장소) 사용 허가사항을 알리오니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및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키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예산군수 (인)「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설물(장소) 사용 허가사항을 알리오니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및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키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예산군수 (인)「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설물(장소) 사용 허가사항을 알리오니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및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키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예산군수 (인)「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설물(장소) 사용 허가사항을 알리오니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및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키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예산군수 (인)「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설물(장소) 사용 허가사항을 알리오니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및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키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예산군수 (인)「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설물(장소) 사용 허가사항을 알리오니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및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키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예산군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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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시설물 및 장소사용(신규, 변경) 허가서
 (전면)

(후면)
사 용 자 준 수 사 항
1. 사용자는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제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3.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윤봉길의사기념관의 시설․설비․비품을 파손․분실한 때에는 원상 복구해야 하며, 사용 완료시 사용전과 같이 정돈․청소해야 합니다.
4.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윤봉길의사기념관에 반입한 각종 물품(의상․기구․비품 등 일체)의 보관․관리․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분실․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사용자가 사용 시설물에 특수시설 등을 설치 및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군수의 허가를 얻은 후 설치․변경해야 하며, 사용 종료와 동시에 원상 복구해야 합니다.
6. 상기 허가조건 위반 및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제1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 사용을 제한합니다.
7. 윤봉길의사기념관 시설물 사용시 해석상 의견 차이는 예산군수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시설물 및 장소사용신청 접수대장

연번접수 일자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결 재결 재결 재
연번접수 일자성 명 (단체명)주 소전화번호사용시설사용기간내 용담당과장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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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시설물 및 장소사용신청 접수대장

[별지 제4호서식]사용불가통지서

[별지 제4호서식]
사용불가통지서
□ 단 체 명:
□ 성명(단 체 명):
□ 주 소(전화):
□ 신 청 내 용
 1. 행사 및 촬영명:
 2. 사용시설:
 3. 사용기간:
 4. 사용목적:
 5. 주요내용:
□ 불 가 사 유
 1.
 2.
 3.
위 사유로 인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수 (인)

[별지 제5호서식]유물매도신청서

매 도 희 망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매 도 희 망 자주 소주 소
매 도 희 망 자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매 도 희 망 유 물유물명칭유물명칭
매 도 희 망 유 물수 량수 량시 대시 대
매 도 희 망 유 물유물크기유물크기
매 도 희 망 유 물소장경위소장경위
매 도 희 망 유 물특 징특 징
매 도 희 망 유 물희망매매가희망매매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
예 산 군 수 귀 하예 산 군 수 귀 하예 산 군 수 귀 하예 산 군 수 귀 하예 산 군 수 귀 하예 산 군 수 귀 하예 산 군 수 귀 하예 산 군 수 귀 하예 산 군 수 귀 하예 산 군 수 귀 하예 산 군 수 귀 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유물사진 2매 2. 유물매도위임장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각1부(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3. 문화재매매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문화재매매업자의 경우) 4. 주민등록증 사본 1부1. 유물사진 2매 2. 유물매도위임장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각1부(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3. 문화재매매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문화재매매업자의 경우) 4. 주민등록증 사본 1부1. 유물사진 2매 2. 유물매도위임장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각1부(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3. 문화재매매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문화재매매업자의 경우) 4. 주민등록증 사본 1부1. 유물사진 2매 2. 유물매도위임장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각1부(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3. 문화재매매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문화재매매업자의 경우) 4. 주민등록증 사본 1부1. 유물사진 2매 2. 유물매도위임장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각1부(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3. 문화재매매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문화재매매업자의 경우) 4. 주민등록증 사본 1부1. 유물사진 2매 2. 유물매도위임장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각1부(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3. 문화재매매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문화재매매업자의 경우) 4. 주민등록증 사본 1부1. 유물사진 2매 2. 유물매도위임장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각1부(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3. 문화재매매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문화재매매업자의 경우) 4. 주민등록증 사본 1부1. 유물사진 2매 2. 유물매도위임장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각1부(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3. 문화재매매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문화재매매업자의 경우) 4. 주민등록증 사본 1부1. 유물사진 2매 2. 유물매도위임장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각1부(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3. 문화재매매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문화재매매업자의 경우) 4. 주민등록증 사본 1부1. 유물사진 2매 2. 유물매도위임장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각1부(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3. 문화재매매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문화재매매업자의 경우) 4.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유물접수증유물접수증접수일소장자(인)(인)(인)(인)인수자인수자(인)
유물반환증유물반환증반환일인계자(인)(인)(인)(인)인수자인수자(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유물매도신청서
(전면)

(후면)
유물 매도시 유의사항
○ 매도희망유물은 문화재보호법에 저촉않아야 함.
○ 유물의 접수는 신청서류 및 유물사진을 검토한 후 구입예정유물로 선정된 경우 개별 통지하여 유물을 접수함.
 ※ 필요시 매도신청유물을 실물 평가한 후 신청서 접수
○ 구입유물의 결정은 윤봉길의사기념관유물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평가에 의하여 이루어짐.
○ 구입하려고 접수된 유물이라도 심의과정에서 반환이 결정될 수 있음.
○ 구입 금액은 신청자의 매매희망가보다 하락될 수 있음.
○ 매매에 소요되는 비용(포장비, 운송비 등)은 전액 매도 희망자가 부담해야 함.
○ 매도가 종결된 유물에 대한 모든 권리는 예산군에 귀속되며, 이후 유물에 대한 
 모든 권리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매도가 종결된 유물이라 할지라도 향후 가품, 장물, 도굴품 등으로 판명될 경우 매도자는 대금을 전액 반환하고 어떠한 처벌도 감수해야 함.

[별지 제6호서식]유물선정평가서

대상 유물대상 유물명 칭종 별종 별수 량수 량
대상 유물대상 유물크 기재 질특 징특 징
대상 유물대상 유물과거신청유무과거신청유무과거신청유무유 / 무유 / 무유 / 무유 / 무유 / 무유 / 무유 / 무유 / 무유 / 무유 / 무유 / 무유 / 무
사 진 (3˝×5˝)사 진 (3˝×5˝)사 진 (3˝×5˝)사 진 (3˝×5˝)사 진 (3˝×5˝)사 진 (3˝×5˝)사 진 (3˝×5˝)사 진 (3˝×5˝)사 진 (3˝×5˝)사 진 (3˝×5˝)사 진 (3˝×5˝)사 진 (3˝×5˝)사 진 (3˝×5˝)사 진 (3˝×5˝)사 진 (3˝×5˝)사 진 (3˝×5˝)사 진 (3˝×5˝)
평가사항국 적국 적국 적시 대시 대시 대작 가작 가
평가사항용 도용 도용 도보존상태보존상태보존상태보존상태□ 상, □ 중, □ 하□ 상, □ 중, □ 하□ 상, □ 중, □ 하□ 상, □ 중, □ 하□ 상, □ 중, □ 하
평가사항본인요구액본인요구액본인요구액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
위 와 같 이 평 가 함 년 월 일 예산군윤봉길의사기념관유물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상 중 하 * 상(上)은 가치가 특히 우수하여 구입할 만한 가치가 큰 유물 중(中)은 가치가 우수하거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유물 하(下)는 가치가 저급하여 구입이 불필요한 유물위 와 같 이 평 가 함 년 월 일 예산군윤봉길의사기념관유물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상 중 하 * 상(上)은 가치가 특히 우수하여 구입할 만한 가치가 큰 유물 중(中)은 가치가 우수하거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유물 하(下)는 가치가 저급하여 구입이 불필요한 유물위 와 같 이 평 가 함 년 월 일 예산군윤봉길의사기념관유물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상 중 하 * 상(上)은 가치가 특히 우수하여 구입할 만한 가치가 큰 유물 중(中)은 가치가 우수하거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유물 하(下)는 가치가 저급하여 구입이 불필요한 유물위 와 같 이 평 가 함 년 월 일 예산군윤봉길의사기념관유물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상 중 하 * 상(上)은 가치가 특히 우수하여 구입할 만한 가치가 큰 유물 중(中)은 가치가 우수하거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유물 하(下)는 가치가 저급하여 구입이 불필요한 유물위 와 같 이 평 가 함 년 월 일 예산군윤봉길의사기념관유물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상 중 하 * 상(上)은 가치가 특히 우수하여 구입할 만한 가치가 큰 유물 중(中)은 가치가 우수하거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유물 하(下)는 가치가 저급하여 구입이 불필요한 유물위 와 같 이 평 가 함 년 월 일 예산군윤봉길의사기념관유물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상 중 하 * 상(上)은 가치가 특히 우수하여 구입할 만한 가치가 큰 유물 중(中)은 가치가 우수하거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유물 하(下)는 가치가 저급하여 구입이 불필요한 유물위 와 같 이 평 가 함 년 월 일 예산군윤봉길의사기념관유물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상 중 하 * 상(上)은 가치가 특히 우수하여 구입할 만한 가치가 큰 유물 중(中)은 가치가 우수하거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유물 하(下)는 가치가 저급하여 구입이 불필요한 유물위 와 같 이 평 가 함 년 월 일 예산군윤봉길의사기념관유물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상 중 하 * 상(上)은 가치가 특히 우수하여 구입할 만한 가치가 큰 유물 중(中)은 가치가 우수하거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유물 하(下)는 가치가 저급하여 구입이 불필요한 유물위 와 같 이 평 가 함 년 월 일 예산군윤봉길의사기념관유물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상 중 하 * 상(上)은 가치가 특히 우수하여 구입할 만한 가치가 큰 유물 중(中)은 가치가 우수하거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유물 하(下)는 가치가 저급하여 구입이 불필요한 유물위 와 같 이 평 가 함 년 월 일 예산군윤봉길의사기념관유물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상 중 하 * 상(上)은 가치가 특히 우수하여 구입할 만한 가치가 큰 유물 중(中)은 가치가 우수하거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유물 하(下)는 가치가 저급하여 구입이 불필요한 유물위 와 같 이 평 가 함 년 월 일 예산군윤봉길의사기념관유물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상 중 하 * 상(上)은 가치가 특히 우수하여 구입할 만한 가치가 큰 유물 중(中)은 가치가 우수하거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유물 하(下)는 가치가 저급하여 구입이 불필요한 유물위 와 같 이 평 가 함 년 월 일 예산군윤봉길의사기념관유물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상 중 하 * 상(上)은 가치가 특히 우수하여 구입할 만한 가치가 큰 유물 중(中)은 가치가 우수하거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유물 하(下)는 가치가 저급하여 구입이 불필요한 유물위 와 같 이 평 가 함 년 월 일 예산군윤봉길의사기념관유물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상 중 하 * 상(上)은 가치가 특히 우수하여 구입할 만한 가치가 큰 유물 중(中)은 가치가 우수하거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유물 하(下)는 가치가 저급하여 구입이 불필요한 유물위 와 같 이 평 가 함 년 월 일 예산군윤봉길의사기념관유물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상 중 하 * 상(上)은 가치가 특히 우수하여 구입할 만한 가치가 큰 유물 중(中)은 가치가 우수하거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유물 하(下)는 가치가 저급하여 구입이 불필요한 유물위 와 같 이 평 가 함 년 월 일 예산군윤봉길의사기념관유물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상 중 하 * 상(上)은 가치가 특히 우수하여 구입할 만한 가치가 큰 유물 중(中)은 가치가 우수하거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유물 하(下)는 가치가 저급하여 구입이 불필요한 유물위 와 같 이 평 가 함 년 월 일 예산군윤봉길의사기념관유물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상 중 하 * 상(上)은 가치가 특히 우수하여 구입할 만한 가치가 큰 유물 중(中)은 가치가 우수하거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유물 하(下)는 가치가 저급하여 구입이 불필요한 유물위 와 같 이 평 가 함 년 월 일 예산군윤봉길의사기념관유물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상 중 하 * 상(上)은 가치가 특히 우수하여 구입할 만한 가치가 큰 유물 중(中)은 가치가 우수하거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유물 하(下)는 가치가 저급하여 구입이 불필요한 유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유물선정평가서

[별지 제7호서식]유물평가의견서

구분구입□/기증□/기탁□/대여□구입□/기증□/기탁□/대여□구입□/기증□/기탁□/대여□
대상 유물명 칭종 별수량
대상 유물크기재질특징특징
유 물 가 치 평 가 의 견유 물 가 치 평 가 의 견
평가금액평가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위 와 같 이 평 가 함 년 월 일 예산군윤봉길의사기념관유물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인)위 와 같 이 평 가 함 년 월 일 예산군윤봉길의사기념관유물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인)위 와 같 이 평 가 함 년 월 일 예산군윤봉길의사기념관유물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인)위 와 같 이 평 가 함 년 월 일 예산군윤봉길의사기념관유물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인)위 와 같 이 평 가 함 년 월 일 예산군윤봉길의사기념관유물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인)위 와 같 이 평 가 함 년 월 일 예산군윤봉길의사기념관유물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인)위 와 같 이 평 가 함 년 월 일 예산군윤봉길의사기념관유물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인)위 와 같 이 평 가 함 년 월 일 예산군윤봉길의사기념관유물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인)위 와 같 이 평 가 함 년 월 일 예산군윤봉길의사기념관유물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유물평가의견서

[별지 제8호서식]유물최종평가심의서

대 상유물명 칭명 칭종 별수량
대 상유물크기크기재질과거신청유무과거신청유무유 / 무유 / 무
평 가 사 항국적사 진 (3˝×5˝)사 진 (3˝×5˝)사 진 (3˝×5˝)사 진 (3˝×5˝)사 진 (3˝×5˝)사 진 (3˝×5˝)사 진 (3˝×5˝)
평 가 사 항시대사 진 (3˝×5˝)사 진 (3˝×5˝)사 진 (3˝×5˝)사 진 (3˝×5˝)사 진 (3˝×5˝)사 진 (3˝×5˝)사 진 (3˝×5˝)
평 가 사 항작가사 진 (3˝×5˝)사 진 (3˝×5˝)사 진 (3˝×5˝)사 진 (3˝×5˝)사 진 (3˝×5˝)사 진 (3˝×5˝)사 진 (3˝×5˝)
평 가 사 항용도사 진 (3˝×5˝)사 진 (3˝×5˝)사 진 (3˝×5˝)사 진 (3˝×5˝)사 진 (3˝×5˝)사 진 (3˝×5˝)사 진 (3˝×5˝)
평 가 사 항보존상태상사 진 (3˝×5˝)사 진 (3˝×5˝)사 진 (3˝×5˝)사 진 (3˝×5˝)사 진 (3˝×5˝)사 진 (3˝×5˝)사 진 (3˝×5˝)
평 가 사 항보존상태중사 진 (3˝×5˝)사 진 (3˝×5˝)사 진 (3˝×5˝)사 진 (3˝×5˝)사 진 (3˝×5˝)사 진 (3˝×5˝)사 진 (3˝×5˝)
평 가 사 항보존상태하사 진 (3˝×5˝)사 진 (3˝×5˝)사 진 (3˝×5˝)사 진 (3˝×5˝)사 진 (3˝×5˝)사 진 (3˝×5˝)사 진 (3˝×5˝)
평 가 사 항국가 보존가치유․무사 진 (3˝×5˝)사 진 (3˝×5˝)사 진 (3˝×5˝)사 진 (3˝×5˝)사 진 (3˝×5˝)사 진 (3˝×5˝)사 진 (3˝×5˝)
평 가 사 항평가 금액금 원 (₩ )사 진 (3˝×5˝)사 진 (3˝×5˝)사 진 (3˝×5˝)사 진 (3˝×5˝)사 진 (3˝×5˝)사 진 (3˝×5˝)사 진 (3˝×5˝)
평 가 의 견평 가 의 견평 가 의 견
자체평가액자체평가액자체평가액금 원 ~ 금 원금 원 ~ 금 원금 원 ~ 금 원금 원 ~ 금 원금 원 ~ 금 원금 원 ~ 금 원금 원 ~ 금 원
위 와 같 이 평 가 함 년 월 일 예산군윤봉길의사기념관유물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위 와 같 이 평 가 함 년 월 일 예산군윤봉길의사기념관유물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위 와 같 이 평 가 함 년 월 일 예산군윤봉길의사기념관유물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위 와 같 이 평 가 함 년 월 일 예산군윤봉길의사기념관유물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위 와 같 이 평 가 함 년 월 일 예산군윤봉길의사기념관유물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위 와 같 이 평 가 함 년 월 일 예산군윤봉길의사기념관유물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위 와 같 이 평 가 함 년 월 일 예산군윤봉길의사기념관유물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위 와 같 이 평 가 함 년 월 일 예산군윤봉길의사기념관유물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위 와 같 이 평 가 함 년 월 일 예산군윤봉길의사기념관유물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위 와 같 이 평 가 함 년 월 일 예산군윤봉길의사기념관유물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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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유물최종평가심의서

[별지 제9호서식]유물대장

연번명칭수량국적/시대재질사진
연번취득 일자/경위/처/가격취득 일자/경위/처/가격출토(소)지/출처출토(소)지/출처사진
연번크기사진
연번특징사진
연번명칭수량국적/시대재질사진
연번취득 일자/경위/처/가격취득 일자/경위/처/가격취득 일자/경위/처/가격출토(소)지/출처출토(소)지/출처사진
연번크기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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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명칭수량국적/시대재질사진
연번취득 일자/경위/처/가격취득 일자/경위/처/가격취득 일자/경위/처/가격취득 일자/경위/처/가격출토(소)지/출처출토(소)지/출처사진
연번크기사진
연번특징사진
연번명칭수량국적/시대재질사진
연번취득 일자/연유/처/가격취득 일자/연유/처/가격취득 일자/연유/처/가격취득 일자/연유/처/가격출토(소)지/출처출토(소)지/출처사진
연번크기사진
연번특징사진
소계 건 점 / 누계 건 점소계 건 점 / 누계 건 점소계 건 점 / 누계 건 점소계 건 점 / 누계 건 점소계 건 점 / 누계 건 점소계 건 점 / 누계 건 점소계 건 점 / 누계 건 점소계 건 점 / 누계 건 점소계 건 점 / 누계 건 점소계 건 점 / 누계 건 점소계 건 점 / 누계 건 점소계 건 점 / 누계 건 점소계 건 점 / 누계 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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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유 물 대 장 (페이지: )

[별지 제10호서식]유물카드

유물번호분류 번호분류 번호분류 번호분류 번호분류 번호분류 번호소장 구분소장 구분소장 구분현존 여부현존 여부현존 여부현존 여부
명 칭(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
명 칭(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
명 칭(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
국적/시대작자/제작처작자/제작처작자/제작처작자/제작처작자/제작처작자/제작처작자/제작처
재 질장 르장 르장 르장 르장 르장 르장 르
용도/기능
크 기
문양/장식무게무게무게무게무게무게
명 문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
발굴일자// //// //// //// //// //// //// //출토지출토지출토지출토지
보존처리기간:(시작) (종료) 내용:기간:(시작) (종료) 내용:기간:(시작) (종료) 내용:기간:(시작) (종료) 내용:기간:(시작) (종료) 내용:기간:(시작) (종료) 내용:기간:(시작) (종료) 내용:기간:(시작) (종료) 내용:기간:(시작) (종료) 내용:기간:(시작) (종료) 내용:기간:(시작) (종료) 내용:기간:(시작) (종료) 내용:기간:(시작) (종료) 내용:기간:(시작) (종료) 내용:기간:(시작) (종료) 내용:기간:(시작) (종료) 내용:기간:(시작) (종료) 내용:기간:(시작) (종료) 내용:기간:(시작) (종료) 내용:기간:(시작) (종료) 내용:기간:(시작) (종료) 내용:기간:(시작) (종료) 내용:기간:(시작) (종료) 내용:기간:(시작) (종료) 내용:기간:(시작) (종료) 내용:기간:(시작) (종료) 내용:기간:(시작) (종료) 내용:기간:(시작) (종료) 내용:
유물상태전시순위전시순위전시순위입수일자입수일자입수일자입수일자입수일자입수경위입수경위입수경위입수경위
입수처 및 주소
가 격보험보험보험문화재지정문화재지정문화재지정문화재지정문화재지정문화재지정문화재지정지정일자지정일자지정일자지정일자/ /
특 징
참고자료
비 고
원시자료원 판:원 판:원 판:원 판:원 판:원 판:원 판:원 판:원 판:원 판:원 판:원 판:원 판:원 판:원 판:원 판:원 판:원 판:원 판:원 판:원 판:원 판:원 판:원 판:원 판:원 판:원 판:원 판:
등록일자자료기록자자료기록자자료기록자자료기록자자료기록자자료입력자자료입력자자료입력자자료입력자자료입력자자료입력자자료입력자
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
이동일자보관구분수량보관처현수량활용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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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전면)

[별지 제11호서식]유물대여신청서

허가여부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대상유물명 칭종 류종 류종 류
대상유물유물번호수 량수 량수 량
대여목적
대여기간보관장소보관장소보관장소
보관시설현황
보호관리방법
운반방법운반자직위
보상방법
비 고
1. 위와 같이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귀 윤봉길의사기념관 소장유물에 대한 대여를 신청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위와 같이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귀 윤봉길의사기념관 소장유물에 대한 대여를 신청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위와 같이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귀 윤봉길의사기념관 소장유물에 대한 대여를 신청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위와 같이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귀 윤봉길의사기념관 소장유물에 대한 대여를 신청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위와 같이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귀 윤봉길의사기념관 소장유물에 대한 대여를 신청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위와 같이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귀 윤봉길의사기념관 소장유물에 대한 대여를 신청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위와 같이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귀 윤봉길의사기념관 소장유물에 대한 대여를 신청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위와 같이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귀 윤봉길의사기념관 소장유물에 대한 대여를 신청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위와 같이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귀 윤봉길의사기념관 소장유물에 대한 대여를 신청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당해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윤봉길의사기념관이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2.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당해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윤봉길의사기념관이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2.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당해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윤봉길의사기념관이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2.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당해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윤봉길의사기념관이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2.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당해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윤봉길의사기념관이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2.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당해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윤봉길의사기념관이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2.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당해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윤봉길의사기념관이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2.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당해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윤봉길의사기념관이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2.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당해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윤봉길의사기념관이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대여신청자 주 소: 생년월일(성별): 성 명: (인) 소 속 기 관 명:대여신청자 주 소: 생년월일(성별): 성 명: (인) 소 속 기 관 명:대여신청자 주 소: 생년월일(성별): 성 명: (인) 소 속 기 관 명:대여신청자 주 소: 생년월일(성별): 성 명: (인) 소 속 기 관 명:대여신청자 주 소: 생년월일(성별): 성 명: (인) 소 속 기 관 명:대여신청자 주 소: 생년월일(성별): 성 명: (인) 소 속 기 관 명:대여신청자 주 소: 생년월일(성별): 성 명: (인) 소 속 기 관 명:대여신청자 주 소: 생년월일(성별): 성 명: (인) 소 속 기 관 명:대여신청자 주 소: 생년월일(성별): 성 명: (인) 소 속 기 관 명:
근 무 부 서: (전화)근 무 부 서: (전화)근 무 부 서: (전화)근 무 부 서: (전화)근 무 부 서: (전화)근 무 부 서: (전화)근 무 부 서: (전화)근 무 부 서: (전화)근 무 부 서: (전화)
예 산 군 수 귀 하예 산 군 수 귀 하예 산 군 수 귀 하예 산 군 수 귀 하예 산 군 수 귀 하예 산 군 수 귀 하예 산 군 수 귀 하예 산 군 수 귀 하예 산 군 수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유물대여허가서

대여 신청 기관기관명기관명기관명신청부서
대여 신청 기관신청인신청인신청인관계관계전화전화
대 여 허 가 내 역대 여 허 가 내 역대 여 허 가 내 역대 여 허 가 내 역대 여 허 가 내 역대 여 허 가 내 역대 여 허 가 내 역대 여 허 가 내 역대 여 허 가 내 역대 여 허 가 내 역대 여 허 가 내 역대 여 허 가 내 역
유 물 번 호유 물 번 호유 물 번 호유 물 명 칭유 물 명 칭유 물 명 칭유 물 수 량유 물 수 량유 물 수 량유 물 수 량비 고비 고
대 여 기 간대 여 기 간
대 여 목 적대 여 목 적
대 여 내 역대 여 내 역
운 반 방 법운 반 방 법
부 대 조 건부 대 조 건
귀하의 유물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니 대여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유물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니 대여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유물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니 대여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유물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니 대여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유물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니 대여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유물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니 대여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유물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니 대여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유물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니 대여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유물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니 대여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유물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니 대여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유물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니 대여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유물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니 대여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예 산 군 수 (인)예 산 군 수 (인)예 산 군 수 (인)예 산 군 수 (인)예 산 군 수 (인)예 산 군 수 (인)예 산 군 수 (인)예 산 군 수 (인)예 산 군 수 (인)예 산 군 수 (인)예 산 군 수 (인)예 산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물 및 장소사용 신청 등)

제2조(시설물 및 장소사용 신청 등)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시설물 및 장소사용 신청 등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1. 시설물 및 장소사용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시설물 및 장소사용 허가서: 별지 제2호서식3. 시설물 및 장소사용신청 접수대장: 별지 제3호서식4. 사용불가통지서: 별지 제4호서식

제3조(준수사항)

제3조(준수사항)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시설물의 가공 또는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 금지2. 허가받지 않은 차량 및 물품 등을 반입하는 행위 금지3. 시설물의 안전보호 조치4.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5. 관람자의 불편 및 불쾌감을 주는 행위 금지6. 질서 및 주변청결 유지7. 잔디 및 수목 보호8. 그 밖에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유물 구입공고)

제4조(유물 구입공고) 군수는 조례 제20조에 따른 유물을 구입할 경우에는 구입대상 유물을 예산군 군보나 일간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유물의 경매에 참여할 경우와 국내 법인으로 등록된 박물관(전시관), 미술관, 개인 등의 소장 유물을 구입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유물 구입절차)

제5조(유물 구입절차) 조례 제20조에 따른 유물 구입절차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1. 구입대상 분야 선정2. 구입방법 및 절차공고3. 매도신청서 및 유물접수4. 윤봉길의사유물평가심의위원회(이하 “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유물 목록 작성 및 평가대상유물 선정5. 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대상유물 진위여부 및 가격평가6. 구입대상과 유물가격의 최종심의7. 구입결정

제6조(유물 매도신청)

제6조(유물 매도신청) ① 유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물매도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유물매도신청서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유물의 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2. 도굴 전과 사실이 있는 사람이나 법인으로서 유물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3. 구입 대상 분야의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

제7조(구입대상 유물 평가 및 심의)

제7조(구입대상 유물 평가 및 심의) ① 군수는 구입대상유물의 선정 및 평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1. 평가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접수된 유물매도신청서에 대해 별지 제6호서식의 유물선정평가서에 따라 구입대상 유물을 선정하되, 상, 중 평가를 받은 유물 중 선정2. 평가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제1호에 따라 선정된 구입대상 유물의 구입여부와 구입금액 결정을 위해 별지 제7호서식의 유물평가의견서를 작성3. 평가심의위원회는 제2호에 따라 작성된 평가의견서를 바탕으로 별지 제8호서식의 유물최종평가심의서를 작성② 평가심의위원회는 매도신청인이 매도신청서에 기입한 요구가격 이상으로 심의가격을 책정할 수 없다.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구입제외 대상 유물의 반환)

제9조(구입제외 대상 유물의 반환)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매도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반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유물대장)

제10조(유물대장) ① 군수는 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유물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신규로 수집한 유물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유물카드를 작성한 후 유물대장에 등재해야 한다.

제11조(유물 대여신청 등)

제11조(유물 대여신청 등) ① 조례 제25조에 따라 소장유물을 대여 받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유물대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유물대여를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유물대여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