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24-04-30 시행 2024-04-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의료급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30., 2003.11.29, 2017. 10. 30.>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예산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4.30., 2017. 10. 30.>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4.4.30., 2017. 10. 30.>③ 당연직 위원은 주민복지과장과 보건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신설 2024.4.30.>1.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1.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개정 2024.4.30., 2003.11.29>2. 「의료급여법」 제24조에 따른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정리보류에 관한 사항 <개정 2024.4.30., 2017. 10. 30.>3. 그 밖의 의료급여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4.4.30., 2003.11.29>

제4조(위원회의 임기)

제4조(위원회의 임기)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4.30.>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4.30., 2017. 10. 30.>④ 위원장은 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2017. 10. 30.>

제7조

제7조 <삭제 2017. 10. 30.>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30>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간사는 기초생활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공무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1998.9.9, 2007.6.27, 2017. 10. 30., 2024.4.30.>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위원 2명 이상이 서명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의료급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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