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분야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지원 부서 |
| 출산육아 지원금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 부모가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군으로 되어 있는 신생아 부모. 다만, 주민등록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나머지 기간 경과 후 지원 가능 * 출생아의 주민등록지는 군으로 되어 있어야 함 | ㆍ 첫째아이 : 500만원(1년에 250만원씩 2년간 지급) ㆍ 둘째아이 : 1,000만원(1년에 250만원씩 4년간 지급) ㆍ 셋째아이 : 1,500만원(1년에 300만원씩 5년간 지급) ㆍ 넷째아이 : 2,000만원(1년에 400만원씩 5년간 지급) ㆍ 다섯째 이상 : 3,000만원(1년에 600만원씩 5년간 지급) | 보건소 (읍ㆍ면) |
| 산모ㆍ 신생아 건강관리사 비용 등 | ㆍ정부지원금 : 예산군 주민등록 임산부 (소득기준 제한 없음) ㆍ본인부담금 환급 및 큰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 출산육아지원금 지원대상 기준과 동일 ※ 본인부담금: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 | ㆍ정부지원금 : 당해 연도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서비스 비용 지원 ㆍ본인부담금 환급 및 큰아이돌봄 서비스 비용 - 본인부담금 90% 환급 - 큰아이 돌봄 서비스 비용 지원 (1일 5,000원/ 20일) ※ 서비스가격 기준이 변경될 시 변경되는 금액으로 적용 지급 | 보건소 (읍ㆍ면) |
| 출산축하 기념품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 부모가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군으로 되어 있는 출생신고 가정. 다만, 주민등록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나머지 기간 경과후 지원 가능 | ㆍ 출산 축하 물품 지원(총 20만원 상당) - 아기용품: 예산군 아기용품점 이용 가능한 상품권 지급 - 식품: 소고기, 미역 등 | 보건소 (읍ㆍ면) |
| 난임부부 시술비용 | 부부가 모두 예산군에 6개월 이상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난임 부부 | ㆍ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 선정기준 : 모자보건사업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초과자 - 지원범위 및 내용 : 보건복지부 모자보건사업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범위로 지급 ※ 다만, 선정기준, 지원범위 및 내용이 변경될 시 변경되는 기준 적용 | 보건소 (읍ㆍ면) |
| 임산부 교통비 지원 |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병ㆍ의원(산부인과)에서 임신 진단을 받은 임산부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배우자가 예산군 주민등록 자이며 임산부 본인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상 체류지는 예산군이어야 함) | 예산군 주민등록기간 중 임신 기간 산전 진료를 위해 병ㆍ의원(산부인과) 방문 시 회당 최대 5만원(실비) 교통비* 지원 (임신 기간 중 최대 10회 지원 / 임신 진단 당일 포함 / 1회 임신 기준 / 임신 횟수 무제한) *교통비 : (집-의료기관)왕복 유류비, (집-의료기관)왕복 대중교통비(택시, 버스, 기차, 지하철, 택시 등). | 보건소 (읍ㆍ면) |
| 산후 조리 비용지원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 부모가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군으로 되어 있는 출생신고 가정. * 다만, 주민등록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나머지 기간 경과 후 지원 가능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상 체류지는 예산군이어야 함 | 산후조리비용* 100만원 지원.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0만원까지 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산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산모 | 보건소 (읍ㆍ면) |
| 전입 실비 |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군에 전입한 사람 또는 체류지 변경 외국인 | ㆍ 전입실비 : 1인당 예산사랑상품권 5만원 ※ 2023.7.1.이후 최초 1회만 지급, 전입 후 3개월 이내 소급지원 | 자치행정과 (읍ㆍ면) |
| 전입 학생 생활용품비 | 군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하면서다른 시ㆍ군ㆍ구에서 군으로 전입한 사람 ※ 단, 학교 재학을 위해 1개월 전에 전입한 경우 해당사유 입증한 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ㆍ 전입 시 : 예산사랑상품권 5만원 ㆍ 전입 후 1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10만원 ㆍ 전입 후 2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20만원 ㆍ 전입 후 3년, 4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각 30만원 (단 휴학기간은 전입기간에서 제외) ※ 최초 1회만 지급, 신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자치행정과 (읍ㆍ면) |
| 다자녀가구 대학 입학 축하금 | 대학(교) 입학일 기준, 부부 및 입학자녀 모두 주민등록을 군에 둔 다자녀 가구 중 둘째아 이상 자녀가「고등교육법」 제2조 및 그밖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한 대학(교)에 입학하여 재학중인 경우. ※ 다만, 입학일 전후에 전세 또는 월세 계약 등 부득이한 사유로 타 지역으로 전출하였다가 입학일 기준 30일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 해당 사유를 입증한 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ㆍ 입학 시: 100만원 ㆍ 입학 후 1년 경과 시: 100만원 ※ 단 최초입학 시만 지급하며 “입학 후 1년 경과 시” 지급은 당초 “입학 시”지급선정자에 한하여 군에 주민등록 유지 시 지급 | 자치행정과 (읍ㆍ면) |
| 기업체 및 공공기관 임직원 생활용품비 | 군내 소재 기업 또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재직하면서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군으로 전입하는 임직원 또는 체류지 변경 외국인. ※ 단, 회사 취직을 위해 1개월 전에 전입한 경우 해당사유 입증한 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ㆍ 전입 시 : 예산사랑상품권 5만원 ㆍ 전입 후 1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10만원 ㆍ 전입 후 2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20만원 ㆍ 전입 후 3년, 4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각 30만원 ※ 최초 1회만 지급, 신청은 회사 소재 행정복지센터 | 자치행정과 (읍ㆍ면) |
| 결혼 축하금 | ㆍ 혼인 신고일 기준, 혼인당사자가 18세 이상 49세 이하이며 당사자 모두 주민등록을 군에 두고 있는 부부. 다만, 부부 중 한명만 주민등록을 군에 둔 경우 나머지 배우자가 30일 이내에 주민등록을 군으로 전입하면 지원가능 ㆍ 다문화가족은 한국인 배우자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내에 외국인 배우자가 군에 체류지 등록을 하면 지원. | ㆍ 부부 모두 전입 시: 100만원 ㆍ 전입 후 1년 경과 시: 100만원 ㆍ 전입 후 2년 경과 시: 100만원 | 자치행정과 (읍ㆍ면) |
| 다자녀가구 전ㆍ월세 보증금 등 | 신청일 기준, 부부 및 자녀 모두 주민등록을 군에 둔 다자녀 가구 | ㆍ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 소득 100%이하 가구(무주택 가구) - 대출이자: 대출금리 중 4.5% 이내 전액 - 대출한도: 대출금액 중 전세 1억원 이내, 월세 5천만원 이내 - 지원기간: 2년 ㆍ 주택구입 대출이자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 소득 80%이하 가구(1주택 소유가구) - 대출이자: 대출금리 중 4.5% 이내 전액 - 대출한도: 대출금액 중 1.5억원 이내 - 지원기간: 2년 | 자치행정과 |
| 청년 전ㆍ월세 보증금 등 | ㆍ 신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45세 이하의 세대주 청년 | ㆍ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무주택 가구) - 대출이자: 대출금리 중 4.5% 이내 전액 - 대출한도: 대출금액 중 전세 1억원 이내, 월세 5천만원 이내 - 지원기간: 2년 ㆍ 주택구입 대출이자 :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1주택 소유 가구) - 대출이자: 대출금리 중 4.5% 이내 전액 - 대출한도: 대출금액 중 1.5억원 이내 - 지원기간: 2년 | 자치행정과 |
| 청년 전ㆍ월세 보증금 등 | 신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45세 이하의 1인 가구 청년 ※ 임대주택, 기숙사에 한정 | ㆍ 청년 임대료 지원 :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지원금액: 연 임대료 60만원 - 지원기간: 1년(최대 2년 지원) | 자치행정과 |
| 청년 학자금 대출이자 | ㆍ 공고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45세 이하의 청년 ※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학자금을 대출받은 국내 대학(교)에 재학생 또는 졸업생(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 | ㆍ 대출이자: 전액 지원 ㆍ 지원기간: 7년 - 재학ㆍ졸업 : 5년 - 졸업 후 미취업 : 2년 ※단 휴학기간은 지원기간에서 제외 | 자치행정과 |
| 청년 전입근로자 정착지원금 | ㆍ 전입일로부터 과거 3년간 예산군 주민 등록 등재 사실이 없고, 관내 공장 등록한 중소ㆍ 중견 기업에 3개월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으며 전입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 근로자 (외국인 포함) ※ 지역특화형 비자 전환 대상이 되는 우수 인재 외국인은 의무 거주 기간 2년 경과 후에도 계속 우리군 거주 시 신청 가능 ㆍ 전입일로부터 과거 3년간 우리군 주민 등록 등재 사실 없는 배우자ㆍ자녀ㆍ부모 1명 이상과 청년 근로자 본인으로 구성된 가구 | ㆍ 청년 전입근로자 정착지원금 지원(최대 월 50만원) - 지원기간 : 최대 24개월(전입근로수당 및 정착지원금 포함) - 전입근로수당 : 1인당 월 20만원 지원 - 정착지원금 : 1가구당(본인 포함 2인 이상) 월 30 만원 추가 지원 | 경제과 |
| 국적 취득자 지원금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후 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 ㆍ 1인 50만원 지급 | 자치행정과 (읍ㆍ면) |
| 전입 학생 기숙사비 지원 | 군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중이면서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관내 기숙사로 전입한 사람 | ㆍ 학기당 20만원 이내에서 실비 지급 | 자치행정과 (읍ㆍ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