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예산군 조례규칙심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2018.12.07., 2021.12.24., 2024.12.23.>
제2조(기능)
제2조(기능)① 예산군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8.12.07>1.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예산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2. 군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3. 주민의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에 있어서의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4. 군수가 제정·개폐하고자 하는 규칙안5. 예산안ㆍ결산안, 그 밖에 군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군수가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신설 2018.12.07>②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1. 군수가 제정·개폐하고자 하는 훈령·예규안2. 기타 의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심의회는 의장 1인 및 부의장 1인과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본청 국장, 실장ㆍ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으로한다. <개정 2004.01.15, 2018.12.07., 2022.11.30.>
제4조(의장의 임무)
제4조(의장의 임무)① 의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개정 2018.12.07>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2.07>
제5조(배석 및 출석 발언자)
제5조(배석 및 출석 발언자)① 홍보팀장은 심의회에 배석할 수 있다. <개정 2007.06.27, 2015.6.15>② 의장은 의안과 관계되는 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고, 출석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③ 삭제 <2018.12.07>
제6조(회의 소집)
제6조(회의 소집)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한 경우에 소집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7조(회의 및 의결)
제7조(회의 및 의결)①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 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실ㆍ과, 직속기관, 사업소(이하 “부서”라 한다)의 직제 순서에 따른 팀장 또는 의안제출 담당 팀장이 대리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출석자는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8.12.07., 2022.11.30.>③ 회의 진행순서는 별표 1과 같다.④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는 원안의결·수정의결·부결·의결보류로 구분 의결한다. 다만, 같은항 제2호는 공포와 재의로 의결한다. <개정 2018.12.07>
제8조(의안의 제출)
제8조(의안의 제출)① 의장·부의장 또는 실장ㆍ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은 심의회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3.02.28, 2018.12.07., 2022.11.30.>② 심의회에 제출 한 의안은 군수의 결재를 얻어 별지 제1호서식으로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02.28, 2018.12.07>③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이 2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부서 간에 합의를 얻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12.07>④ 제2항의 의안은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간사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목록으로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⑤ 군의회에서 의결 이송된 조례공포안에 이견이 있을 때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검토의견서(재의요구)를 즉시 의안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제안설명)
제9조(제안설명)① 제안설명은 제8조제1항에 의한 의안제출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제안설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의안제출 부서의 직제 순서에 따른 팀장 또는 의안제출 담당 팀장이 할 수 있다. <개정 2003.02.28, 단서신설 2018.12.07>② 제안설명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07>1. 의안의 배경 및 취지2.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사항3. 중점적으로 심의하여야 할 사항4. 의안이 2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어 부서 간의 이견이 있는 사항 <개정 2018.12.07>③ 다음 각 호의 내용은 제2항의 제안설명을 생략할 수 있다.1.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조례공포안2. 직제개편, 법령개정에 따른 명칭변경 사항 <개정 2018.12.07>3. 법령 폐지 등에 따른 관련 조례·규칙의 폐지안4.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
제10조(심의결과 처리)
제10조(심의결과 처리) 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규칙안과 조례공포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07>1. 의결된 조례안은 군수의 결재를 얻은 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2. 부결되거나 의결보류 된 의안은 이를 보안하거나 상황 변화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원안대로 의결할 수 없다.3. 군의회에서 이송된 조례공포안은 군수의 결재를 얻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를 하여야 한다.4. 규칙안은 군수의 결재를 얻어 공포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법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8.12.07., 2022.11.30.>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①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되, 별지 제5호 식에 의한 심의의결서를 첨부한다.② 간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