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주ㆍ정차 위반차량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7-01 시행 2019-07-01 제정

별표

[별표]소요비용산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

구분 대상차량견인료견인료
구분 대상차량기본요금 (편도 5㎞까지)추가요금 (5㎞초과 1㎞마다)
인근지역(100m이내) 이동10,000원
승용자동차 및 소형승합20,000원1,000원
중형승합 및 2.5톤미만 화물25,000원1,4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소요비용산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견인료

※ 인근지역 이동은 승용자동차 및 소형승합에 한정한다.
2. 보관료
 가. 견인된 차량에 대한 보관료는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 별표 1에 따른 공영노외주차장 1회 주차권 요금을 적용한다.
 나. 보관료는 1일 6,000원으로 하되, 300,00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견인된 차량의 보관료 산정은 견인사무소 차량 입고시부터 최초 1시간까지 보관료를 면제하고 1시간 초과시부터 부과한다.
3. 공고비용
 당해 자동차의 매각․폐차등에 소요된 비용

[별지 제1호서식]과태료 · 범칙금 부과 및 견인대상 차량

1. 위반일시 년 월 일 2. 위반장소 : 3. 등록번호 : 차 명 : 4. 적용법조항 : 5. 보관장소 : 6. 취급자 : 소 속 : 성 명 :○ 귀하의 차량은 주차위반으로「도로교통법」제156조·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도로교통법」제35조제2항에 따른 견인대상차량 입니다.
1. 위반일시 년 월 일 2. 위반장소 : 3. 등록번호 : 차 명 : 4. 적용법조항 : 5. 보관장소 : 6. 취급자 : 소 속 : 성 명 :○ 지정된 장소에서 과태료 및 견인료를 납부하시고 차량을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 예산군청 교통지도팀
1. 위반일시 년 월 일 2. 위반장소 : 3. 등록번호 : 차 명 : 4. 적용법조항 : 5. 보관장소 : 6. 취급자 : 소 속 : 성 명 :○ 전화 : - 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1. 위반일시 년 월 일 2. 위반장소 : 3. 등록번호 : 차 명 : 4. 적용법조항 : 5. 보관장소 : 6. 취급자 : 소 속 : 성 명 :차량 소유자 귀하 년 월 일
1. 위반일시 년 월 일 2. 위반장소 : 3. 등록번호 : 차 명 : 4. 적용법조항 : 5. 보관장소 : 6. 취급자 : 소 속 : 성 명 :예 산 군 수 (인)

[별지 제2호서식]주ㆍ정차위반차량 견인처리대장

일련 번호주차위반단속주차위반단속주차위반단속주차위반단속주차위반단속주차위반단속주차위반단속이동․보관이동․보관이동․보관반환반환반환반환반환반환견인료 징수사항견인료 징수사항견인료 징수사항견인료 징수사항견인료 징수사항과태료징수 사항확인과태료징수 사항확인과태료징수 사항확인
일련 번호단속 일시단속 장소단속자단속자단속차량단속차량단속차량견인차견 인 보관소 도 착 시 간이동 거리 (㎞)반환 일시인수자인수자인수자인수자인수인계소계이동 비용이동 비용보관료납부 일시납부 은행납부 금액
일련 번호단속 일시단속 장소소속 기간성명증거 번호차량 등록 번호차종 (차명)견인차견 인 보관소 도 착 시 간이동 거리 (㎞)반환 일시주소성명생년월일 (면허번호)관계인수인계소계기본추가보관료납부 일시납부 은행납부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주․정 차 위 반 차 량 견 인 처 리 대 장(제3조제3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대행법인등 지정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별지 제3호 서식][별지 제3호 서식][별지 제3호 서식][별지 제3호 서식](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
대행법인등 지정신청서(제4조제2항 관련)대행법인등 지정신청서(제4조제2항 관련)대행법인등 지정신청서(제4조제2항 관련)대행법인등 지정신청서(제4조제2항 관련)대행법인등 지정신청서(제4조제2항 관련)대행법인등 지정신청서(제4조제2항 관련)대행법인등 지정신청서(제4조제2항 관련)대행법인등 지정신청서(제4조제2항 관련)대행법인등 지정신청서(제4조제2항 관련)대행법인등 지정신청서(제4조제2항 관련)처리기간
대행법인등 지정신청서(제4조제2항 관련)대행법인등 지정신청서(제4조제2항 관련)대행법인등 지정신청서(제4조제2항 관련)대행법인등 지정신청서(제4조제2항 관련)대행법인등 지정신청서(제4조제2항 관련)대행법인등 지정신청서(제4조제2항 관련)대행법인등 지정신청서(제4조제2항 관련)대행법인등 지정신청서(제4조제2항 관련)대행법인등 지정신청서(제4조제2항 관련)대행법인등 지정신청서(제4조제2항 관련)30일
신 청 인신 청 인법인 또는 사무소명칭
신 청 인신 청 인소재지
신 청 인신 청 인대표자성명생년월일
신 청 인신 청 인대표자주소
대행능력대행능력주차면적
대행능력대행능력견인차대수
견인지역견인지역견인지역
비 고비 고비 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행법인등의 지정을 신청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행법인등의 지정을 신청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행법인등의 지정을 신청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행법인등의 지정을 신청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행법인등의 지정을 신청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행법인등의 지정을 신청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행법인등의 지정을 신청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행법인등의 지정을 신청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행법인등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수수료수수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행법인등의 지정을 신청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행법인등의 지정을 신청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행법인등의 지정을 신청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행법인등의 지정을 신청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행법인등의 지정을 신청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행법인등의 지정을 신청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행법인등의 지정을 신청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행법인등의 지정을 신청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행법인등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없음없음
년 월 일 (신청인) 인 예산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인 예산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인 예산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인 예산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인 예산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인 예산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인 예산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인 예산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인 예산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인 예산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인 예산군수 귀하
구비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비서류1. 정관 1부(법인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2.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 3. 임원의 성명․주소 및 생년월일을 기재한 서류(법인 또는 단체에 한정합니다)1. 정관 1부(법인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2.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 3. 임원의 성명․주소 및 생년월일을 기재한 서류(법인 또는 단체에 한정합니다)1. 정관 1부(법인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2.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 3. 임원의 성명․주소 및 생년월일을 기재한 서류(법인 또는 단체에 한정합니다)1. 정관 1부(법인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2.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 3. 임원의 성명․주소 및 생년월일을 기재한 서류(법인 또는 단체에 한정합니다)1. 정관 1부(법인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2.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 3. 임원의 성명․주소 및 생년월일을 기재한 서류(법인 또는 단체에 한정합니다)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의 경우에 한정합니다)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의 경우에 한정합니다)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의 경우에 한정합니다)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의 경우에 한정합니다)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서식]대행업지정증

[별지 제5호서식]견인사항통보서

견 인 일 시위 반 장 소차의 등록번호적 용 법 조취 급 자비 고
견 인 일 시위 반 장 소차 종 , 형 식적 용 법 조취 급 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견 인 사 항 통 보 서(제4조제3항 관련)
「도로교통법」제3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견인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 합니다. 
20 년 월 일
( ) 견 인 대 행 
예 산 군 수 귀하 

※ 견인일 다음날까지 예산군수에게 통보

[별지 제6호서식]견인소요비용 납부고지서

견인소요비용납부고지서견인소요비용납부고지서견인소요비용납부고지서견인소요비용납부고지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견인소요비용납부영수증견인소요비용납부영수증견인소요비용납부영수증견인소요비용납부영수증
제 호제 호년 도년 도제 호제 호년 도년 도제 호제 호년 도년 도
납 부 의 무 자주소납 부 의 무 자주소납 부 의 무 자주소
납 부 의 무 자성명납 부 의 무 자성명납 부 의 무 자성명
견 인일시견 인일시견 인일시
견 인장소견 인장소견 인장소
소 요 비 용 내 역소 요 비 용 내 역견인료보관용소 요 비 용 내 역소 요 비 용 내 역견인료보관용소 요 비 용 내 역소 요 비 용 내 역견인료보관용
소 요 비 용 내 역소 요 비 용 내 역원원소 요 비 용 내 역소 요 비 용 내 역원원소 요 비 용 내 역소 요 비 용 내 역원원
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즉 시즉 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즉 시즉 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즉 시즉 시
납 부 금 액납 부 금 액납 부 금 액납 부 금 액납 부 금 액납 부 금 액
부과근거 : 「예산군 주․정차 위반차량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부과근거 : 「예산군 주․정차 위반차량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부과근거 : 「예산군 주․정차 위반차량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부과근거 : 「예산군 주․정차 위반차량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위의 금액을 수납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 귀하위의 금액을 수납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 귀하위의 금액을 수납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 귀하위의 금액을 수납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견인소요비용 납부고지서(제5조제1항 관련)

[별지 제7호서식]견인소요비용 산정내역서

피견인 차 량피견인 차 량차량등록번호차량등록번호
피견인 차 량피견인 차 량차 종차 종차 령차 령차 령차 령
납 부 자납 부 자주 소주 소
납 부 자납 부 자성 명성 명소유자와의 관계소유자와의 관계소유자와의 관계소유자와의 관계
소 요 비 용 산 출 근 거견인료이 동 구 간이 동 구 간이 동 구 간이 동 구 간이 동 구 간이 동 구 간이 동 구 간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
소 요 비 용 산 출 근 거견인료에서까지까지까지소요거리소요거리소요거리계계기 본기 본기 본기 본추 가
소 요 비 용 산 출 근 거견인료
소 요 비 용 산 출 근 거보관료견인보관소 도착일시견인보관소 도착일시반환청구 일 시반환청구 일 시반환청구 일 시보관기간보관기간보관기간부과금액부과금액부과금액부과금액비 고비 고
소 요 비 용 산 출 근 거보관료시 분시 분시 분시 분시 분일 시간 분일 시간 분일 시간 분원원원원원원
소 요 비 용 산 출 근 거기타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부과금액부과금액부과금액부과금액부과금액
소 요 비 용 산 출 근 거기타
납부금액납부금액계계계견 인 료견 인 료견 인 료보 관 료보 관 료보 관 료보 관 료기 타기 타기 타기 타
납부금액납부금액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납 부 일납 부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납부장소납부장소납부장소납부장소납부장소견인대행업체견인대행업체견인대행업체견인대행업체견인대행업체
부과근거부과근거도로교통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예산군 주․정차 위반차량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예산군 주차장 설치조례 제3조도로교통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예산군 주․정차 위반차량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예산군 주차장 설치조례 제3조도로교통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예산군 주․정차 위반차량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예산군 주차장 설치조례 제3조도로교통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예산군 주․정차 위반차량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예산군 주차장 설치조례 제3조도로교통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예산군 주․정차 위반차량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예산군 주차장 설치조례 제3조도로교통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예산군 주․정차 위반차량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예산군 주차장 설치조례 제3조도로교통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예산군 주․정차 위반차량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예산군 주차장 설치조례 제3조도로교통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예산군 주․정차 위반차량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예산군 주차장 설치조례 제3조도로교통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예산군 주․정차 위반차량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예산군 주차장 설치조례 제3조도로교통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예산군 주․정차 위반차량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예산군 주차장 설치조례 제3조도로교통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예산군 주․정차 위반차량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예산군 주차장 설치조례 제3조도로교통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예산군 주․정차 위반차량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예산군 주차장 설치조례 제3조도로교통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예산군 주․정차 위반차량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예산군 주차장 설치조례 제3조도로교통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예산군 주․정차 위반차량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예산군 주차장 설치조례 제3조
년 월 일 예산군 견인대행 (인)년 월 일 예산군 견인대행 (인)년 월 일 예산군 견인대행 (인)년 월 일 예산군 견인대행 (인)년 월 일 예산군 견인대행 (인)년 월 일 예산군 견인대행 (인)년 월 일 예산군 견인대행 (인)년 월 일 예산군 견인대행 (인)년 월 일 예산군 견인대행 (인)년 월 일 예산군 견인대행 (인)년 월 일 예산군 견인대행 (인)년 월 일 예산군 견인대행 (인)년 월 일 예산군 견인대행 (인)년 월 일 예산군 견인대행 (인)년 월 일 예산군 견인대행 (인)년 월 일 예산군 견인대행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7호 서식]
견인소요비용 산정내역서(제5조제1항 관련)

[별지 제8호서식]인수증

인수인①성명②생년월일
인수인③주소
④차량등록번호④차량등록번호
⑤차종 및 형식⑤차종 및 형식
위의 차량을 틀림없이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서명 또는 인) 예 산 군 수 귀하위의 차량을 틀림없이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서명 또는 인) 예 산 군 수 귀하위의 차량을 틀림없이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서명 또는 인) 예 산 군 수 귀하위의 차량을 틀림없이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서명 또는 인) 예 산 군 수 귀하위의 차량을 틀림없이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서명 또는 인) 예 산 군 수 귀하

[별지 제9호서식]인수통지서

<예 산 군> 분류번호 : 년 월 일 수 신 : 제 목 : 인수통지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 차량을 보관중임을 통지하오니 즉시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인수가 늦어지면 그만큼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예 산 군> 분류번호 : 년 월 일 수 신 : 제 목 : 인수통지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 차량을 보관중임을 통지하오니 즉시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인수가 늦어지면 그만큼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예 산 군> 분류번호 : 년 월 일 수 신 : 제 목 : 인수통지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 차량을 보관중임을 통지하오니 즉시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인수가 늦어지면 그만큼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예 산 군> 분류번호 : 년 월 일 수 신 : 제 목 : 인수통지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 차량을 보관중임을 통지하오니 즉시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인수가 늦어지면 그만큼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예 산 군> 분류번호 : 년 월 일 수 신 : 제 목 : 인수통지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 차량을 보관중임을 통지하오니 즉시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인수가 늦어지면 그만큼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예 산 군> 분류번호 : 년 월 일 수 신 : 제 목 : 인수통지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 차량을 보관중임을 통지하오니 즉시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인수가 늦어지면 그만큼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예 산 군> 분류번호 : 년 월 일 수 신 : 제 목 : 인수통지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 차량을 보관중임을 통지하오니 즉시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인수가 늦어지면 그만큼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자동차차종형식형식
자동차등록번호
소유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소유자주소
보관경위일시
보관경위장소
보관경위사유
보관경위비고
년 월 일 예 산 군 수 (인)년 월 일 예 산 군 수 (인)년 월 일 예 산 군 수 (인)년 월 일 예 산 군 수 (인)년 월 일 예 산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인 수 통 지 서(제5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ㆍ정차 위반차량의 견인ㆍ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정차 위반차”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하거나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2. “견인”이란 견인자동차를 이용하여 주·정차 위반차를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을 말한다.3. “소요비용”이란 주·정차 위반차의 견인·보관 및 견인 통보와 공고 등 법 제35조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절차와 매각·폐차 등에 소요된 비용으로 당해 자동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제3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① 군수는 법 제35조에 따라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ㆍ정차 위반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을 이동시킬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견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과태료ㆍ범칙금 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표지를 그 차량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고,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가 견인사항을 알 수 있도록 그 차량이 있던 곳에 견인취지 및 보관장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 하기가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견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주ㆍ정차 위반차량 견인처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견인한 차량의 보관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제4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① 군수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차량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대행법인 등”이라 한다)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② 대행법인 등 신청 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대행법인 등 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대행법인 등 지정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대행업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대행법인 등은 차량 견인 시 견인일 다음날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견인사항 통보서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대행법인 등은 견인 및 보관한 차량에 대해서는 반환 시까지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조(보관 중인 차량의 반환 등)

제5조(보관 중인 차량의 반환 등)① 군수 또는 대행법인 등은 견인하여 보관 중인 차량을 반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1. 차량의 사용자 등에게 그 차량의 견인ㆍ보관 또는 공고 등에 든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을 별표의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2. 차량의 사용자 등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견인소요비용 납부고지서를 발급3. 제1호에 따른 소요비용 납부 시 별지 제7호서식의 견인소요비용 산정내역서를 발급하고, 차량의 사용자 등으로부터 별지 제8호서식의 차량인수증을 수령② 군수는 차량을 견인하였을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하여도 인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보관 중인 자동차의 인수 통지를 해당 차량의 사용자 등에게 등기우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소요비용의 납부 및 징수)

제6조(소요비용의 납부 및 징수)① 제5조에 따라 소요비용의 납부고지서를 받은 차량의 사용자 등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금액을 지정된 보관소의 징수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소요비용을 수납한 징수원은 납부고지서의 영수증 해당란에 수납일부인을 날인하여 납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③ 소요비용의 납부고지 및 징수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④ 군수는 긴급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인근지역으로 견인 시에 한정하여 제4조에 따른 소요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제7조(대행비용의 지급)

제7조(대행비용의 지급)① 군수는 대행법인 등에게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소요비용 중 일부를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불법 주ㆍ정차 민원에 따라 차량을 인근지역으로 견인 시 출동비 명목의 대행비용을 별표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교통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