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15 시행 2026-01-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군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이하 “대응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의 추진계획과 실행방안3.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4.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대재해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중점관리대상)

제6조(중점관리대상) 군수는 군이 직접 관리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3.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제7조(컨설팅 지원)

제7조(컨설팅 지원) 군수는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중점관리대상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이에 필요한 이행 조치 등에 관한 컨설팅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예산군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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