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산군 추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관 및 휴관)
제2조(개관 및 휴관)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예산군 추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추사기념관을 개관 및 휴관할 경우에는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휴관 사유 및 기간 등을 게시해야 한다. <일부개정 2024.2.29.>
제3조(시설물 및 장소사용 신청 등)
제3조(시설물 및 장소사용 신청 등) 조례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규정에 따른 시설물 및 장소 사용 신청 등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1. 시설물 및 장소사용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2. 시설물 및 장소사용 허가서 : 별지 제2호서식3. 시설물 및 장소사용신청 접수대장 : 별지 제3호서식4. 시설물 및 장소사용 변경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5. 시설물 및 장소사용 변경신청 접수대장 : 별지 제5호서식6. 사용 불가통지서 : 별지 제6호서식<일부개정 2024.3.29.>
제4조(준수사항)
제4조(준수사항)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시설물의 가공 또는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 금지2. 허가받지 않은 차량 및 물품 등을 반입하는 행위 금지3. 시설물의 안전보호 조치4.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5. 관람자의 불편 및 불쾌감을 주는 행위 금지6. 질서 및 주변청결 유지7. 잔디 및 수목 보호8. 그 밖에 군수가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유물 구입공고)
제5조(유물 구입공고) 군수는 조례 제18조에 따른 유물을 구입할 경우에는 구입대상 유물을 군보나 일간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유물의 경매에 참여할 경우와 국내 법인으로 등록된 박물관(전시관), 미술관, 개인 등의 소장 유물을 구입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유물 구입절차)
제6조(유물 구입절차) 조례 제18조에 따른 유물 구입절차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1. 구입대상 분야 선정2. 구입방법 및 절차공고3. 매도신청서 및 유물접수4. 추사유물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유물 목록 작성 및 평가대상유물 선정5. 선정심의위원회의 평가대상유물 진위여부 및 가격평가6. 구입대상과 유물가격의 최종심의7. 구입결정
제7조(유물 매도신청)
제7조(유물 매도신청)① 유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7호서식의 유물매도신청서 1부2. 유물사진 2매3. 법인 또는 단체는 유물매도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 사본 각 1부4. 국가유산 매매업자는 국가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일부개정 20224.3.29.>5. 주민등록증 사본 1부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유물 매도신청서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유물의 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2. 도굴 전과 사실이 있는 사람이나 법인으로서 유물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3. 구입 대상 분야의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
제8조(선정심의위원회)
제8조(선정심의위원회)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선정심의위원은 군수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위촉한다.② 유물 구입대상의 방향과 유물의 가치를 별지 제9호서식의 구입유물 선정평가서에 따라 선정심의위원회가 1차 평가한다.③ 제2항에 따라 선정심의위원에서 평가된 구입대상 유물을 감정평가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2차 평가를 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선정된 구입대상 유물의 구입여부와 구입금액 결정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구입유물 평가의견서를 받은 후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선정심의위원회 최종 평가심의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선정심의위원회는 매도신청인이 매도신청서에 기입한 요구가격 이상으로 심의가격을 책정할 수 없다.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선정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구입제외 대상 유물의 반환)
제10조(구입제외 대상 유물의 반환)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매도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반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유물기증)
제11조(유물기증)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유물기증원을 제출해야 하며, 그 방법은 방문,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 등에 의한다.② 군수는 유물기증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유물기증증서를 발급 한다.
제12조(유물대장)
제12조(유물대장)① 군수는 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유물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신규로 수집한 유물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유물카드를 작성한 후 유물 대장에 등재해야 하며, 임시 보관하는 유물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임시보관카드를 작성·비치해야 한다.
제13조(유물 대여신청 등)
제13조(유물 대여신청 등)① 조례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소장유물을 대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유물대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유물대여를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유물대여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