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추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3-29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시설물 및 장소사용 신청서

신 청 인성 명 (단체명)생년월일(성별) (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핸드폰)
사 용 시 설촬영장소 및 행사장소(㎡)
사 용 시 설부속설비
사용기간사용기간반입설치일
사용기간사용기간행사기간
사용기간사용기간철거반출일
행 사 및 촬 영 내 용행사 및 촬영명
행 사 및 촬 영 내 용행사 및 촬영목적
행 사 및 촬 영 내 용주요내용
행 사 및 촬 영 내 용출입예정인원
행 사 및 촬 영 내 용반입품(전시품)의 종류ㆍ규격ㆍ수량
※첨부서류 : 1.행사계획 및 시설사용 계획서 1부. 2.진행자 명단(소속,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포함) 1부 3.시설물 및 장소사용에 따른 시설물 설치 계획 1부 4.시설물 안전보호 대책 1부. 「예산군 추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사용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인) 예산군수 귀하※첨부서류 : 1.행사계획 및 시설사용 계획서 1부. 2.진행자 명단(소속,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포함) 1부 3.시설물 및 장소사용에 따른 시설물 설치 계획 1부 4.시설물 안전보호 대책 1부. 「예산군 추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사용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인) 예산군수 귀하※첨부서류 : 1.행사계획 및 시설사용 계획서 1부. 2.진행자 명단(소속,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포함) 1부 3.시설물 및 장소사용에 따른 시설물 설치 계획 1부 4.시설물 안전보호 대책 1부. 「예산군 추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사용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인) 예산군수 귀하※첨부서류 : 1.행사계획 및 시설사용 계획서 1부. 2.진행자 명단(소속,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포함) 1부 3.시설물 및 장소사용에 따른 시설물 설치 계획 1부 4.시설물 안전보호 대책 1부. 「예산군 추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사용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인) 예산군수 귀하※첨부서류 : 1.행사계획 및 시설사용 계획서 1부. 2.진행자 명단(소속,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포함) 1부 3.시설물 및 장소사용에 따른 시설물 설치 계획 1부 4.시설물 안전보호 대책 1부. 「예산군 추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사용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인) 예산군수 귀하※첨부서류 : 1.행사계획 및 시설사용 계획서 1부. 2.진행자 명단(소속,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포함) 1부 3.시설물 및 장소사용에 따른 시설물 설치 계획 1부 4.시설물 안전보호 대책 1부. 「예산군 추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사용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인) 예산군수 귀하
매 도 희 망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매 도 희 망 자주 소주 소
매 도 희 망 자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매 도 희 망 유 물유물명칭유물명칭
매 도 희 망 유 물수 량수 량시 대시 대
매 도 희 망 유 물유물크기유물크기
매 도 희 망 유 물소장연유소장연유
매 도 희 망 유 물특 징특 징
매 도 희 망 유 물희망매매가희망매매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
예 산 군 수 귀 하예 산 군 수 귀 하예 산 군 수 귀 하예 산 군 수 귀 하예 산 군 수 귀 하예 산 군 수 귀 하예 산 군 수 귀 하예 산 군 수 귀 하예 산 군 수 귀 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유물사진 2매 2. 유물매도위임장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각1부(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3. 문화재매매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문화재매매업자의 경우)1. 유물사진 2매 2. 유물매도위임장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각1부(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3. 문화재매매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문화재매매업자의 경우)1. 유물사진 2매 2. 유물매도위임장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각1부(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3. 문화재매매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문화재매매업자의 경우)1. 유물사진 2매 2. 유물매도위임장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각1부(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3. 문화재매매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문화재매매업자의 경우)1. 유물사진 2매 2. 유물매도위임장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각1부(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3. 문화재매매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문화재매매업자의 경우)1. 유물사진 2매 2. 유물매도위임장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각1부(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3. 문화재매매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문화재매매업자의 경우)1. 유물사진 2매 2. 유물매도위임장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각1부(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3. 문화재매매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문화재매매업자의 경우)1. 유물사진 2매 2. 유물매도위임장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각1부(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3. 문화재매매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문화재매매업자의 경우)
유물접수증유물접수증접수일소장자(인)(인)인수자인수자(인)
유물반환증유물반환증반환일인계자(인)(인)인수자인수자(인)
명 칭수 량크 기비 고
허가여부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대상유물명 칭종 류종 류종 류
대상유물유물번호수 량수 량수 량
대여목적
대여기간보소장소보소장소보소장소
보관시설현황
보호관리방법
운반방법운반자직위
보상방법
비 고
1. 위와 같이 「예산군 추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귀 추사기념관 소장유물에 대한 대여를 신청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위와 같이 「예산군 추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귀 추사기념관 소장유물에 대한 대여를 신청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위와 같이 「예산군 추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귀 추사기념관 소장유물에 대한 대여를 신청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위와 같이 「예산군 추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귀 추사기념관 소장유물에 대한 대여를 신청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위와 같이 「예산군 추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귀 추사기념관 소장유물에 대한 대여를 신청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위와 같이 「예산군 추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귀 추사기념관 소장유물에 대한 대여를 신청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위와 같이 「예산군 추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귀 추사기념관 소장유물에 대한 대여를 신청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위와 같이 「예산군 추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귀 추사기념관 소장유물에 대한 대여를 신청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위와 같이 「예산군 추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귀 추사기념관 소장유물에 대한 대여를 신청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당해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귀 추사기념관이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2.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당해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귀 추사기념관이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2.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당해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귀 추사기념관이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2.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당해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귀 추사기념관이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2.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당해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귀 추사기념관이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2.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당해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귀 추사기념관이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2.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당해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귀 추사기념관이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2.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당해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귀 추사기념관이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2.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당해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귀 추사기념관이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대여신청자 주 소 : 생년월일(성별) : 성 명 : (인) 소 속 기 관 명 :대여신청자 주 소 : 생년월일(성별) : 성 명 : (인) 소 속 기 관 명 :대여신청자 주 소 : 생년월일(성별) : 성 명 : (인) 소 속 기 관 명 :대여신청자 주 소 : 생년월일(성별) : 성 명 : (인) 소 속 기 관 명 :대여신청자 주 소 : 생년월일(성별) : 성 명 : (인) 소 속 기 관 명 :대여신청자 주 소 : 생년월일(성별) : 성 명 : (인) 소 속 기 관 명 :대여신청자 주 소 : 생년월일(성별) : 성 명 : (인) 소 속 기 관 명 :대여신청자 주 소 : 생년월일(성별) : 성 명 : (인) 소 속 기 관 명 :대여신청자 주 소 : 생년월일(성별) : 성 명 : (인) 소 속 기 관 명 :
근 무 부 서 : (전화)근 무 부 서 : (전화)근 무 부 서 : (전화)근 무 부 서 : (전화)근 무 부 서 : (전화)근 무 부 서 : (전화)근 무 부 서 : (전화)근 무 부 서 : (전화)근 무 부 서 : (전화)
예 산 군 수 귀 하예 산 군 수 귀 하예 산 군 수 귀 하예 산 군 수 귀 하예 산 군 수 귀 하예 산 군 수 귀 하예 산 군 수 귀 하예 산 군 수 귀 하예 산 군 수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시설물 및 장소사용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유물 매도신청서
(전면)

(후면)
유물 매도시 유의사항
○ 매도희망유물은 문화재보호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함
○ 유물의 접수는 신청서류 및 유물사진을 검토한 후 구입예정유물로 선정된 경우 개별 통지 하여 유물을 접수함
 ※ 필요시 매도신청유물을 실물 평가한 후 신청서 접수
○ 구입유물의 결정은 추사고택 유물평가위원회의 심의·평가에 의하여 이루어짐
○ 구입하려고 접수된 유물이라도 심의과정에서 반환이 결정될 수 있음
○ 구입 금액은 신청자의 매매희망가보다 하락될 수 있음
○ 매매에 소요되는 비용(포장비, 운송비 등)은 전액 매도 희망자가 부담해야 함
○ 매도가 종결된 유물에 대한 모든 권리는 백제문화단지에 귀속되며, 이후 유물에 대한 
 모든 권리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매도가 종결된 유물이라 할지라도 향후 가품, 장물, 도굴품 등으로 판명될 경우 매도자는 대금을 전액 반환하고 어떠한 처벌도 감수해야 함
[별지 제12호서식]
유 물 기 증 원

 유물의 보존과 전승을 위하여 상기의 유물을 추사기념관의 전시·교육·연구 자료로 기증합니다.
년 월 일
 기 증 인 : (날인 또는 서명)
 주 소 : 
 전화번호 : 
 생년월일(성별) : 
 
 예 산 군 수 귀 하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시설물 및 장소사용 허가서

신 청 인성 명 (단체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핸드폰)
사 용 시 설촬영장소 및 행사장소(㎡)
사 용 시 설부속설비
사용기간사용기간반입설치일
사용기간사용기간행사기간
사용기간사용기간철거반출일
행 사 및 촬 영 내 용행사 및 촬영명
행 사 및 촬 영 내 용행사 및 촬영목적
행 사 및 촬 영 내 용주요내용
행 사 및 촬 영 내 용출입예정인원
행 사 및 촬 영 내 용반입품(전시품)의 종류ㆍ규격ㆍ수량
행 사 및 촬 영 내 용사 용 료
「예산군 추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오니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키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예산군수 (인)「예산군 추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오니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키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예산군수 (인)「예산군 추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오니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키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예산군수 (인)「예산군 추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오니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키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예산군수 (인)「예산군 추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오니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키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예산군수 (인)「예산군 추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오니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키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예산군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시설물 및 장소사용 허가서
 (전면)

(후면)
사 용 자 준 수 사 항
1. 사용자는 예산군 추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제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3.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추사기념관의 시설․설비․비품을 파손․분실한 때에는 원상 복구해야 하며, 사용 완료시 사용전과 같이 정돈․청소해야 합니다.
4.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추사기념관에 반입한 각종 물품(의상․기구․비품 등 일체)의 보관․관리․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분실․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추사고택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사용자가 사용 시설물에 특수시설 등을 설치 및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군수의 허 가를 얻은 후 설치․변경해야 하며, 사용 종료와 동시에 원상 복구해야 합니다.
6. 상기 허가조건 위반 및 예산군 추사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제15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 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합니다.
7. 추사기념관 시설물 사용시 해석상 의견 차이는 군수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시설물 및 장소사용 신청 접수대장

연번접수 일자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결 재결 재결 재
연번접수 일자성 명 (단체명)주 소전화번호사용시설사용기간내 용담당과장소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시설물 및 장소사용 신청 접수대장

[별지 제4호서식]시설물 및 장소사용 변경신청서

신 청 인성 명 (단체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
변 경 사 항구 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
변 경 사 항사용시설
변 경 사 항사용기간
변 경 사 항행사 및 촬영명
변 경 사 항행사 및 촬영목적
변 경 사 항주요내용
변 경 사 항출입예정인원
변 경 사 항반입품(전시품)의 종류ㆍ규격ㆍ수량
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
「예산군 추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인) 예산군수 귀하「예산군 추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인) 예산군수 귀하「예산군 추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인) 예산군수 귀하「예산군 추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인) 예산군수 귀하「예산군 추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인) 예산군수 귀하「예산군 추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인) 예산군수 귀하「예산군 추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인) 예산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시설물 및 장소사용 변경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시설물 및 장소사용 변경 신청 접수 대장

연번접수 일자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변 경 신 청 내 용변 경 신 청 내 용결 재결 재결 재
연번접수 일자성 명 (단체명)주 소전 화변 경 전변 경 후담당과장소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시설물 및 장소사용 변경 신청 접수 대장

[별지 제6호서식]사용불가 통지서

[별지 제6호서식]
사용불가 통지서
□ 단 체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전화) :
□ 신 청 내 용
 1. 행사 및 촬영명 :
 2. 사용시설 :
 3. 사용기간 :
 4. 사용목적 :
 5. 주요내용 :
□ 불 가 사 유
 1.
 2.
 3.
위 사유로 인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수 (인)

[별지 제7호서식]유물 매도신청서

매 도 희 망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매 도 희 망 자주 소주 소
매 도 희 망 자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매 도 희 망 유 물유물명칭유물명칭
매 도 희 망 유 물수 량수 량시 대시 대
매 도 희 망 유 물유물크기유물크기
매 도 희 망 유 물소장연유소장연유
매 도 희 망 유 물특 징특 징
매 도 희 망 유 물희망매매가희망매매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
예 산 군 수 귀 하예 산 군 수 귀 하예 산 군 수 귀 하예 산 군 수 귀 하예 산 군 수 귀 하예 산 군 수 귀 하예 산 군 수 귀 하예 산 군 수 귀 하예 산 군 수 귀 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유물사진 2매 2. 유물매도위임장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각1부(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3. 문화재매매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문화재매매업자의 경우)1. 유물사진 2매 2. 유물매도위임장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각1부(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3. 문화재매매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문화재매매업자의 경우)1. 유물사진 2매 2. 유물매도위임장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각1부(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3. 문화재매매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문화재매매업자의 경우)1. 유물사진 2매 2. 유물매도위임장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각1부(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3. 문화재매매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문화재매매업자의 경우)1. 유물사진 2매 2. 유물매도위임장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각1부(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3. 문화재매매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문화재매매업자의 경우)1. 유물사진 2매 2. 유물매도위임장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각1부(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3. 문화재매매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문화재매매업자의 경우)1. 유물사진 2매 2. 유물매도위임장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각1부(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3. 문화재매매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문화재매매업자의 경우)1. 유물사진 2매 2. 유물매도위임장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각1부(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3. 문화재매매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문화재매매업자의 경우)
유물접수증유물접수증접수일소장자(인)(인)인수자인수자(인)
유물반환증유물반환증반환일인계자(인)(인)인수자인수자(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유물 매도신청서
(전면)

(후면)
유물 매도시 유의사항
○ 매도희망유물은 문화재보호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함
○ 유물의 접수는 신청서류 및 유물사진을 검토한 후 구입예정유물로 선정된 경우 개별 통지 하여 유물을 접수함
 ※ 필요시 매도신청유물을 실물 평가한 후 신청서 접수
○ 구입유물의 결정은 추사고택 유물평가위원회의 심의·평가에 의하여 이루어짐
○ 구입하려고 접수된 유물이라도 심의과정에서 반환이 결정될 수 있음
○ 구입 금액은 신청자의 매매희망가보다 하락될 수 있음
○ 매매에 소요되는 비용(포장비, 운송비 등)은 전액 매도 희망자가 부담해야 함
○ 매도가 종결된 유물에 대한 모든 권리는 백제문화단지에 귀속되며, 이후 유물에 대한 
 모든 권리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매도가 종결된 유물이라 할지라도 향후 가품, 장물, 도굴품 등으로 판명될 경우 매도자는 대금을 전액 반환하고 어떠한 처벌도 감수해야 함

[별지 제8호서식]위 촉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구입유물 선정평가서

대상 유물대상 유물명 칭종 별종 별수 량수 량
대상 유물대상 유물크 기재 질특 징특 징
대상 유물대상 유물과거신청유무과거신청유무과거신청유무유 / 무유 / 무유 / 무유 / 무유 / 무유 / 무유 / 무유 / 무유 / 무유 / 무유 / 무유 / 무
사 진 (3˝×5˝)사 진 (3˝×5˝)사 진 (3˝×5˝)사 진 (3˝×5˝)사 진 (3˝×5˝)사 진 (3˝×5˝)사 진 (3˝×5˝)사 진 (3˝×5˝)사 진 (3˝×5˝)사 진 (3˝×5˝)사 진 (3˝×5˝)사 진 (3˝×5˝)사 진 (3˝×5˝)사 진 (3˝×5˝)사 진 (3˝×5˝)사 진 (3˝×5˝)사 진 (3˝×5˝)
평가사항국 적국 적국 적시 대시 대시 대작 가작 가
평가사항용 도용 도용 도보존상태보존상태보존상태보존상태□ 상, □ 중, □ 하□ 상, □ 중, □ 하□ 상, □ 중, □ 하□ 상, □ 중, □ 하□ 상, □ 중, □ 하
평가사항본인요구액본인요구액본인요구액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
위 와 같 이 평 가 함 년 월 일 예산군추사유물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상 중 하 위원 상 중 하 위원 상 중 하 위원 상 중 하 * 상(上)은 가치가 특히 우수하여 구입할 만한 가치가 큰 유물 중(中)은 가치가 우수하거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유물 하(下)는 가치가 저급하여 구입이 불필요한 유물위 와 같 이 평 가 함 년 월 일 예산군추사유물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상 중 하 위원 상 중 하 위원 상 중 하 위원 상 중 하 * 상(上)은 가치가 특히 우수하여 구입할 만한 가치가 큰 유물 중(中)은 가치가 우수하거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유물 하(下)는 가치가 저급하여 구입이 불필요한 유물위 와 같 이 평 가 함 년 월 일 예산군추사유물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상 중 하 위원 상 중 하 위원 상 중 하 위원 상 중 하 * 상(上)은 가치가 특히 우수하여 구입할 만한 가치가 큰 유물 중(中)은 가치가 우수하거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유물 하(下)는 가치가 저급하여 구입이 불필요한 유물위 와 같 이 평 가 함 년 월 일 예산군추사유물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상 중 하 위원 상 중 하 위원 상 중 하 위원 상 중 하 * 상(上)은 가치가 특히 우수하여 구입할 만한 가치가 큰 유물 중(中)은 가치가 우수하거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유물 하(下)는 가치가 저급하여 구입이 불필요한 유물위 와 같 이 평 가 함 년 월 일 예산군추사유물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상 중 하 위원 상 중 하 위원 상 중 하 위원 상 중 하 * 상(上)은 가치가 특히 우수하여 구입할 만한 가치가 큰 유물 중(中)은 가치가 우수하거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유물 하(下)는 가치가 저급하여 구입이 불필요한 유물위 와 같 이 평 가 함 년 월 일 예산군추사유물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상 중 하 위원 상 중 하 위원 상 중 하 위원 상 중 하 * 상(上)은 가치가 특히 우수하여 구입할 만한 가치가 큰 유물 중(中)은 가치가 우수하거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유물 하(下)는 가치가 저급하여 구입이 불필요한 유물위 와 같 이 평 가 함 년 월 일 예산군추사유물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상 중 하 위원 상 중 하 위원 상 중 하 위원 상 중 하 * 상(上)은 가치가 특히 우수하여 구입할 만한 가치가 큰 유물 중(中)은 가치가 우수하거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유물 하(下)는 가치가 저급하여 구입이 불필요한 유물위 와 같 이 평 가 함 년 월 일 예산군추사유물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상 중 하 위원 상 중 하 위원 상 중 하 위원 상 중 하 * 상(上)은 가치가 특히 우수하여 구입할 만한 가치가 큰 유물 중(中)은 가치가 우수하거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유물 하(下)는 가치가 저급하여 구입이 불필요한 유물위 와 같 이 평 가 함 년 월 일 예산군추사유물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상 중 하 위원 상 중 하 위원 상 중 하 위원 상 중 하 * 상(上)은 가치가 특히 우수하여 구입할 만한 가치가 큰 유물 중(中)은 가치가 우수하거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유물 하(下)는 가치가 저급하여 구입이 불필요한 유물위 와 같 이 평 가 함 년 월 일 예산군추사유물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상 중 하 위원 상 중 하 위원 상 중 하 위원 상 중 하 * 상(上)은 가치가 특히 우수하여 구입할 만한 가치가 큰 유물 중(中)은 가치가 우수하거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유물 하(下)는 가치가 저급하여 구입이 불필요한 유물위 와 같 이 평 가 함 년 월 일 예산군추사유물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상 중 하 위원 상 중 하 위원 상 중 하 위원 상 중 하 * 상(上)은 가치가 특히 우수하여 구입할 만한 가치가 큰 유물 중(中)은 가치가 우수하거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유물 하(下)는 가치가 저급하여 구입이 불필요한 유물위 와 같 이 평 가 함 년 월 일 예산군추사유물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상 중 하 위원 상 중 하 위원 상 중 하 위원 상 중 하 * 상(上)은 가치가 특히 우수하여 구입할 만한 가치가 큰 유물 중(中)은 가치가 우수하거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유물 하(下)는 가치가 저급하여 구입이 불필요한 유물위 와 같 이 평 가 함 년 월 일 예산군추사유물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상 중 하 위원 상 중 하 위원 상 중 하 위원 상 중 하 * 상(上)은 가치가 특히 우수하여 구입할 만한 가치가 큰 유물 중(中)은 가치가 우수하거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유물 하(下)는 가치가 저급하여 구입이 불필요한 유물위 와 같 이 평 가 함 년 월 일 예산군추사유물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상 중 하 위원 상 중 하 위원 상 중 하 위원 상 중 하 * 상(上)은 가치가 특히 우수하여 구입할 만한 가치가 큰 유물 중(中)은 가치가 우수하거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유물 하(下)는 가치가 저급하여 구입이 불필요한 유물위 와 같 이 평 가 함 년 월 일 예산군추사유물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상 중 하 위원 상 중 하 위원 상 중 하 위원 상 중 하 * 상(上)은 가치가 특히 우수하여 구입할 만한 가치가 큰 유물 중(中)은 가치가 우수하거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유물 하(下)는 가치가 저급하여 구입이 불필요한 유물위 와 같 이 평 가 함 년 월 일 예산군추사유물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상 중 하 위원 상 중 하 위원 상 중 하 위원 상 중 하 * 상(上)은 가치가 특히 우수하여 구입할 만한 가치가 큰 유물 중(中)은 가치가 우수하거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유물 하(下)는 가치가 저급하여 구입이 불필요한 유물위 와 같 이 평 가 함 년 월 일 예산군추사유물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상 중 하 위원 상 중 하 위원 상 중 하 위원 상 중 하 * 상(上)은 가치가 특히 우수하여 구입할 만한 가치가 큰 유물 중(中)은 가치가 우수하거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유물 하(下)는 가치가 저급하여 구입이 불필요한 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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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구입유물 선정평가서

[별지 제10호서식]구입유물 평가의견서

대상 유물명 칭종 별수량
대상 유물크기재질특징특징
유 물 가 치 평 가 의 견유 물 가 치 평 가 의 견
평가금액평가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위 와 같 이 평 가 함 년 월 일 예산군추사유물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인)위 와 같 이 평 가 함 년 월 일 예산군추사유물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인)위 와 같 이 평 가 함 년 월 일 예산군추사유물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인)위 와 같 이 평 가 함 년 월 일 예산군추사유물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인)위 와 같 이 평 가 함 년 월 일 예산군추사유물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인)위 와 같 이 평 가 함 년 월 일 예산군추사유물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인)위 와 같 이 평 가 함 년 월 일 예산군추사유물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인)위 와 같 이 평 가 함 년 월 일 예산군추사유물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인)위 와 같 이 평 가 함 년 월 일 예산군추사유물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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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구입유물 평가의견서

[별지 제11호서식]구입유물 최종평가심의서

대 상유물명 칭명 칭종 별수량
대 상유물크기크기재질과거신청유무과거신청유무유 / 무유 / 무
평 가 사 항국적사 진 (3˝×5˝)사 진 (3˝×5˝)사 진 (3˝×5˝)사 진 (3˝×5˝)사 진 (3˝×5˝)사 진 (3˝×5˝)사 진 (3˝×5˝)
평 가 사 항시대사 진 (3˝×5˝)사 진 (3˝×5˝)사 진 (3˝×5˝)사 진 (3˝×5˝)사 진 (3˝×5˝)사 진 (3˝×5˝)사 진 (3˝×5˝)
평 가 사 항작가사 진 (3˝×5˝)사 진 (3˝×5˝)사 진 (3˝×5˝)사 진 (3˝×5˝)사 진 (3˝×5˝)사 진 (3˝×5˝)사 진 (3˝×5˝)
평 가 사 항용도사 진 (3˝×5˝)사 진 (3˝×5˝)사 진 (3˝×5˝)사 진 (3˝×5˝)사 진 (3˝×5˝)사 진 (3˝×5˝)사 진 (3˝×5˝)
평 가 사 항보존상태상사 진 (3˝×5˝)사 진 (3˝×5˝)사 진 (3˝×5˝)사 진 (3˝×5˝)사 진 (3˝×5˝)사 진 (3˝×5˝)사 진 (3˝×5˝)
평 가 사 항보존상태중사 진 (3˝×5˝)사 진 (3˝×5˝)사 진 (3˝×5˝)사 진 (3˝×5˝)사 진 (3˝×5˝)사 진 (3˝×5˝)사 진 (3˝×5˝)
평 가 사 항보존상태하사 진 (3˝×5˝)사 진 (3˝×5˝)사 진 (3˝×5˝)사 진 (3˝×5˝)사 진 (3˝×5˝)사 진 (3˝×5˝)사 진 (3˝×5˝)
평 가 사 항국가 보존가치유․무사 진 (3˝×5˝)사 진 (3˝×5˝)사 진 (3˝×5˝)사 진 (3˝×5˝)사 진 (3˝×5˝)사 진 (3˝×5˝)사 진 (3˝×5˝)
평 가 사 항평가 금액금 원 (₩ )사 진 (3˝×5˝)사 진 (3˝×5˝)사 진 (3˝×5˝)사 진 (3˝×5˝)사 진 (3˝×5˝)사 진 (3˝×5˝)사 진 (3˝×5˝)
평 가 의 견평 가 의 견평 가 의 견
자체평가액자체평가액자체평가액금 원 ~ 금 원금 원 ~ 금 원금 원 ~ 금 원금 원 ~ 금 원금 원 ~ 금 원금 원 ~ 금 원금 원 ~ 금 원
위 와 같 이 평 가 함 년 월 일 예산군추사유물선정심의위원회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위 와 같 이 평 가 함 년 월 일 예산군추사유물선정심의위원회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위 와 같 이 평 가 함 년 월 일 예산군추사유물선정심의위원회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위 와 같 이 평 가 함 년 월 일 예산군추사유물선정심의위원회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위 와 같 이 평 가 함 년 월 일 예산군추사유물선정심의위원회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위 와 같 이 평 가 함 년 월 일 예산군추사유물선정심의위원회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위 와 같 이 평 가 함 년 월 일 예산군추사유물선정심의위원회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위 와 같 이 평 가 함 년 월 일 예산군추사유물선정심의위원회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위 와 같 이 평 가 함 년 월 일 예산군추사유물선정심의위원회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위 와 같 이 평 가 함 년 월 일 예산군추사유물선정심의위원회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구입유물 최종평가심의서

[별지 제12호서식]유 물 기 증 원

명 칭수 량크 기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유 물 기 증 원

 유물의 보존과 전승을 위하여 상기의 유물을 추사기념관의 전시·교육·연구 자료로 기증합니다.
년 월 일
 기 증 인 : (날인 또는 서명)
 주 소 : 
 전화번호 : 
 생년월일(성별) : 
 
 예 산 군 수 귀 하

[별지 제13호서식]유물 기증증서

주 소
성 명
귀하께서 기증하신 유물은 최선을 다하여 영구히 보존하고 전시ㆍ연구ㆍ교육 자료로 적극 활용하도록 할 것이며, 이에 소중한 유물을 기증하신 귀하의 큰 뜻을 기리고자 이 증서를 드립니다. 1. 유 물 명 : 2. 수 량 :
년 월 일
예 산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유 물 대 장

유 물 대 장유 물 대 장유 물 대 장유 물 대 장유 물 대 장유 물 대 장유 물 대 장유 물 대 장
유물 번호사 진명 칭규 격재질/시대 수집경위 가격/일자재질/시대 수집경위 가격/일자출토지/입수처특징/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유 물 카 드

유물번호분류 번호분류 번호분류 번호분류 번호분류 번호분류 번호소장 구분소장 구분소장 구분현존 여부현존 여부현존 여부현존 여부현존 여부
명 칭(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
명 칭(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
명 칭(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
국적/시대작자/제작처작자/제작처작자/제작처작자/제작처작자/제작처작자/제작처작자/제작처
재 질장 르장 르장 르장 르장 르장 르장 르
용도/기능
크기
문양/장식무게무게무게무게무게무게
명 문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
발굴일자// //// //// //// //// //// //// //출토지출토지출토지출토지
보존처리기간:(시작) (종료) 내용:기간:(시작) (종료) 내용:기간:(시작) (종료) 내용:기간:(시작) (종료) 내용:기간:(시작) (종료) 내용:기간:(시작) (종료) 내용:기간:(시작) (종료) 내용:기간:(시작) (종료) 내용:기간:(시작) (종료) 내용:기간:(시작) (종료) 내용:기간:(시작) (종료) 내용:기간:(시작) (종료) 내용:기간:(시작) (종료) 내용:기간:(시작) (종료) 내용:기간:(시작) (종료) 내용:기간:(시작) (종료) 내용:기간:(시작) (종료) 내용:기간:(시작) (종료) 내용:기간:(시작) (종료) 내용:기간:(시작) (종료) 내용:기간:(시작) (종료) 내용:기간:(시작) (종료) 내용:기간:(시작) (종료) 내용:기간:(시작) (종료) 내용:기간:(시작) (종료) 내용:기간:(시작) (종료) 내용:기간:(시작) (종료) 내용:기간:(시작) (종료) 내용:기간:(시작) (종료) 내용:
유물상태전시순위전시순위전시순위입수일자입수일자입수일자입수일자입수일자입수연유입수연유입수연유입수연유입수연유
입수처 및 주소
가격보험보험보험문화재지정문화재지정문화재지정문화재지정문화재지정문화재지정문화재지정지정일자지정일자지정일자지정일자지정일자/ /
특징
참고자료
비 고
원시자료원 판:원 판:원 판:원 판:원 판:원 판:원 판:원 판:원 판:원 판:원 판:원 판:원 판:원 판:원 판:원 판:원 판:원 판:원 판:원 판:원 판:원 판:원 판:원 판:원 판:원 판:원 판:원 판:원 판:
등록일자자료기록자자료기록자자료기록자자료기록자자료기록자자료입력자자료입력자자료입력자자료입력자자료입력자자료입력자자료입력자자료입력자
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
이동일자보관구분(1)보관구분(2)수량보관처현수량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전면)

[별지 제16호서식]임시보관카드

일련번호명칭수량유물특징수장위치격납격납격납출납출납출납비고
일련번호명칭수량유물특징수장위치일자인계인수일자인계인수비고
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

[별지 제17호서식]유물 대여신청서

허가여부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대상유물명 칭종 류종 류종 류
대상유물유물번호수 량수 량수 량
대여목적
대여기간보소장소보소장소보소장소
보관시설현황
보호관리방법
운반방법운반자직위
보상방법
비 고
1. 위와 같이 「예산군 추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귀 추사기념관 소장유물에 대한 대여를 신청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위와 같이 「예산군 추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귀 추사기념관 소장유물에 대한 대여를 신청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위와 같이 「예산군 추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귀 추사기념관 소장유물에 대한 대여를 신청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위와 같이 「예산군 추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귀 추사기념관 소장유물에 대한 대여를 신청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위와 같이 「예산군 추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귀 추사기념관 소장유물에 대한 대여를 신청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위와 같이 「예산군 추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귀 추사기념관 소장유물에 대한 대여를 신청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위와 같이 「예산군 추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귀 추사기념관 소장유물에 대한 대여를 신청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위와 같이 「예산군 추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귀 추사기념관 소장유물에 대한 대여를 신청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위와 같이 「예산군 추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귀 추사기념관 소장유물에 대한 대여를 신청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당해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귀 추사기념관이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2.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당해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귀 추사기념관이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2.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당해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귀 추사기념관이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2.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당해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귀 추사기념관이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2.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당해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귀 추사기념관이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2.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당해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귀 추사기념관이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2.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당해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귀 추사기념관이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2.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당해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귀 추사기념관이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2.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당해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귀 추사기념관이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대여신청자 주 소 : 생년월일(성별) : 성 명 : (인) 소 속 기 관 명 :대여신청자 주 소 : 생년월일(성별) : 성 명 : (인) 소 속 기 관 명 :대여신청자 주 소 : 생년월일(성별) : 성 명 : (인) 소 속 기 관 명 :대여신청자 주 소 : 생년월일(성별) : 성 명 : (인) 소 속 기 관 명 :대여신청자 주 소 : 생년월일(성별) : 성 명 : (인) 소 속 기 관 명 :대여신청자 주 소 : 생년월일(성별) : 성 명 : (인) 소 속 기 관 명 :대여신청자 주 소 : 생년월일(성별) : 성 명 : (인) 소 속 기 관 명 :대여신청자 주 소 : 생년월일(성별) : 성 명 : (인) 소 속 기 관 명 :대여신청자 주 소 : 생년월일(성별) : 성 명 : (인) 소 속 기 관 명 :
근 무 부 서 : (전화)근 무 부 서 : (전화)근 무 부 서 : (전화)근 무 부 서 : (전화)근 무 부 서 : (전화)근 무 부 서 : (전화)근 무 부 서 : (전화)근 무 부 서 : (전화)근 무 부 서 : (전화)
예 산 군 수 귀 하예 산 군 수 귀 하예 산 군 수 귀 하예 산 군 수 귀 하예 산 군 수 귀 하예 산 군 수 귀 하예 산 군 수 귀 하예 산 군 수 귀 하예 산 군 수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유물 대여허가서

대여신청 기 관기관명기관명기관명신청부서
대여신청 기 관신청인신청인신청인관계관계전화전화
대 여 허 가 내 역대 여 허 가 내 역대 여 허 가 내 역대 여 허 가 내 역대 여 허 가 내 역대 여 허 가 내 역대 여 허 가 내 역대 여 허 가 내 역대 여 허 가 내 역대 여 허 가 내 역대 여 허 가 내 역대 여 허 가 내 역
유 물 번 호유 물 번 호유 물 번 호유 물 명 칭유 물 명 칭유 물 명 칭유 물 수 량유 물 수 량유 물 수 량유 물 수 량비 고비 고
대 여 기 간대 여 기 간
대 여 목 적대 여 목 적
대 여 내 역대 여 내 역
운 반 방 법운 반 방 법
부 대 조 건부 대 조 건
귀하의 유물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 「예산군 추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니 대여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유물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 「예산군 추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니 대여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유물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 「예산군 추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니 대여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유물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 「예산군 추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니 대여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유물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 「예산군 추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니 대여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유물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 「예산군 추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니 대여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유물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 「예산군 추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니 대여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유물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 「예산군 추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니 대여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유물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 「예산군 추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니 대여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유물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 「예산군 추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니 대여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유물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 「예산군 추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니 대여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유물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 「예산군 추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니 대여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예 산 군 수 (인)예 산 군 수 (인)예 산 군 수 (인)예 산 군 수 (인)예 산 군 수 (인)예 산 군 수 (인)예 산 군 수 (인)예 산 군 수 (인)예 산 군 수 (인)예 산 군 수 (인)예 산 군 수 (인)예 산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산군 추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관 및 휴관)

제2조(개관 및 휴관)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예산군 추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추사기념관을 개관 및 휴관할 경우에는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휴관 사유 및 기간 등을 게시해야 한다. <일부개정 2024.2.29.>

제3조(시설물 및 장소사용 신청 등)

제3조(시설물 및 장소사용 신청 등) 조례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규정에 따른 시설물 및 장소 사용 신청 등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1. 시설물 및 장소사용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2. 시설물 및 장소사용 허가서 : 별지 제2호서식3. 시설물 및 장소사용신청 접수대장 : 별지 제3호서식4. 시설물 및 장소사용 변경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5. 시설물 및 장소사용 변경신청 접수대장 : 별지 제5호서식6. 사용 불가통지서 : 별지 제6호서식<일부개정 2024.3.29.>

제4조(준수사항)

제4조(준수사항)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시설물의 가공 또는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 금지2. 허가받지 않은 차량 및 물품 등을 반입하는 행위 금지3. 시설물의 안전보호 조치4.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5. 관람자의 불편 및 불쾌감을 주는 행위 금지6. 질서 및 주변청결 유지7. 잔디 및 수목 보호8. 그 밖에 군수가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유물 구입공고)

제5조(유물 구입공고) 군수는 조례 제18조에 따른 유물을 구입할 경우에는 구입대상 유물을 군보나 일간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유물의 경매에 참여할 경우와 국내 법인으로 등록된 박물관(전시관), 미술관, 개인 등의 소장 유물을 구입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유물 구입절차)

제6조(유물 구입절차) 조례 제18조에 따른 유물 구입절차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1. 구입대상 분야 선정2. 구입방법 및 절차공고3. 매도신청서 및 유물접수4. 추사유물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유물 목록 작성 및 평가대상유물 선정5. 선정심의위원회의 평가대상유물 진위여부 및 가격평가6. 구입대상과 유물가격의 최종심의7. 구입결정

제7조(유물 매도신청)

제7조(유물 매도신청)① 유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7호서식의 유물매도신청서 1부2. 유물사진 2매3. 법인 또는 단체는 유물매도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 사본 각 1부4. 국가유산 매매업자는 국가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일부개정 20224.3.29.>5. 주민등록증 사본 1부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유물 매도신청서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유물의 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2. 도굴 전과 사실이 있는 사람이나 법인으로서 유물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3. 구입 대상 분야의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

제8조(선정심의위원회)

제8조(선정심의위원회)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선정심의위원은 군수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위촉한다.② 유물 구입대상의 방향과 유물의 가치를 별지 제9호서식의 구입유물 선정평가서에 따라 선정심의위원회가 1차 평가한다.③ 제2항에 따라 선정심의위원에서 평가된 구입대상 유물을 감정평가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2차 평가를 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선정된 구입대상 유물의 구입여부와 구입금액 결정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구입유물 평가의견서를 받은 후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선정심의위원회 최종 평가심의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선정심의위원회는 매도신청인이 매도신청서에 기입한 요구가격 이상으로 심의가격을 책정할 수 없다.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선정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구입제외 대상 유물의 반환)

제10조(구입제외 대상 유물의 반환)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매도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반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유물기증)

제11조(유물기증)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유물기증원을 제출해야 하며, 그 방법은 방문,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 등에 의한다.② 군수는 유물기증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유물기증증서를 발급 한다.

제12조(유물대장)

제12조(유물대장)① 군수는 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유물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신규로 수집한 유물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유물카드를 작성한 후 유물 대장에 등재해야 하며, 임시 보관하는 유물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임시보관카드를 작성·비치해야 한다.

제13조(유물 대여신청 등)

제13조(유물 대여신청 등)① 조례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소장유물을 대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유물대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유물대여를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유물대여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