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추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4-09 시행 2026-04-09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추사기념관 및 관리시설의 위치(제2조 관련)

명 칭위 치비 고
추사기념관충남 예산군 신암면 추사고택로 295전시, 보관시설
추사 김정희 선생 고택충남 예산군 신암면 추사고택로 261 일원문화유산 등
추사 김정희 묘충남 예산군 신암면 용궁리 산73-22문화유산
월성위 김한신 묘충남 예산군 신암면 용궁리 산73-22문화유산
화순옹주홍문충남 예산군 신암면 용궁리 797문화유산
용궁리 백송충남 예산군 신암면 용궁리 산73-28천연기념물
백송공원충남 예산군 신암면 용궁리 797-8공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6. 4. 9.>
추사기념관 및 관리시설의 위치(제2조 관련)

[별표 2] 유물 이용료(제12조제2항 관련)

구 분내 역수 량요 금기간비 고
소장품열람소장품1점당30,000원1일
소장품복제탁본, 모사․모조(실측)1점당30,000원1일사전 허가된 범위 이내에서 복제
사진복제유리원판 인화사진1매당5,000원1일1회 20매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6.4.9.>
유물 이용료(제12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추사 김정희 선생을 선양하고 관련 유산과 자료를 보존ㆍ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추사기념관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추사기념관 및 추사 김정희 선생 관련 시설(이하 “기념관 등”이라 한다)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추사기념관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념관 등의 관람 및 자료ㆍ유물 전시 기획2. 교육ㆍ문화 프로그램 운영3. 기념관 등 관련 자료의 수집ㆍ보관4. 추사 김정희 선생 관련 각종 선양사업5. 그 밖에 기념관 등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① 기념관 등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1. 매주 월요일2. 1월 1일, 설날 당일, 추석 당일3.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점검, 보수 등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휴관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거나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휴관일로 한다.

제5조(관람시간)

제5조(관람시간)① 기념관 등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09:00~18:002.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09:00~17:00② 군수는 기념관 등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 등)

제6조(관람료 등)① 기념관 등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② 군수는 기념관 등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수강료, 재료비, 참가비 등을 받을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 등)

제7조(사용허가 등)① 군수는 시설물 보존ㆍ관리 및 관람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념관 등의 시설물 및 장소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7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들어오면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허가 된 사항을 사용자의 계획 변경에 따라 변경하려는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2. 사용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할 경우3. 관람자의 안전 및 공공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설물 등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을 위하여 시설물 및 장소 사용이 필요한 경우

제9조(유물의 수집)

제9조(유물의 수집)① 군수는 추사 김정희 선생의 조사ㆍ연구와 전시에 활용할 수 있는 유물로서 역사적ㆍ학문적ㆍ예술적으로 보존 및 수집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예산의 범위에서 구입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유물 등을 기증ㆍ기탁 또는 대여받아 활용할 수 있으며, 기증의 경우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유물선정심의위원회)

제10조(유물선정심의위원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추사유물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9조에 따른 수집 대상 유물의 선정2. 수집 대상 유물의 진위 여부 및 가격 평가3. 수집 대상 유물의 구입 가격 결정4. 유물의 역사ㆍ문화적 해석 및 고증5. 그 밖에 유물 수집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② 선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원 합의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④ 위원은 추사 관련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임기는 매회 해당 분야 평가 종료 시까지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⑤ 선정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유물기증자 예우)

제11조(유물기증자 예우) 군수는 기념관 등에 기증 또는 기탁을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1. 기념관 등에 명판 게재2. 기증서 또는 감사패 증정3. 전시 행사 등 주요 행사 초대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제12조(유물의 이용 및 대여)

제12조(유물의 이용 및 대여)① 군수는 기념관 등의 운영 및 소장 유물의 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장품에 대한 열람, 복제 및 대여를 허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소장품을 열람하거나 복제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의 허가를 받고 별표 2의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대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허가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할 때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박물관ㆍ기념관ㆍ교육기관 등이 전시ㆍ연구ㆍ교육을 목적으로 할 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물 등의 전시 등

제13조(이용료의 면제)

제13조(이용료의 면제) 제12조제2항에 따른 이용료는 다음 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다.1. 학술 또는 연구 조사 목적의 경우2.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유물관리관 지정 등)

제14조(유물관리관 지정 등) 군수는 추사기념관 및 장무상망관 내 수장고의 유물의 보안 및 관리를 위하여 유물관리관과 유물출납원을 둘 수 있다.

제15조(유물의 관리)

제15조(유물의 관리)① 군수는 유물이 분실·훼손하거나 도난당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전시 중이거나 제12조에 따라 대여 중인 유물을 제외한 모든 유물을 수장고에 보관해야 한다.③ 유물의 출납 및 수장고의 출입은 유물관리관의 책임 하에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유물의 분실ㆍ훼손 또는 도난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6조(변상조치)

제16조(변상조치) 군수는 관람자 및 이용ㆍ대여자가 전시자료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해당 물품의 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편의시설)

제17조(편의시설)① 군수는 관람자의 편의를 위하여 기념관 등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기념품 판매점, 휴게음식점 및 매점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군수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허가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문화상품의 제작ㆍ판매)

제18조(문화상품의 제작ㆍ판매)① 군수는 기념관 등의 홍보를 목적으로 전시ㆍ소장품과 관련된 상품 및 책자 등의 문화상품을 제작ㆍ판매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념관 등 문화상품을 직접판매하거나 판매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판매수입금은 예산군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제19조(기념품 제공)

제19조(기념품 제공) 군수는 기념관 등의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념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1. 설문조사 대상자 및 행사 응모자ㆍ당첨자2. 기념관 등 행사에 참여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3. 국내외 교류 협력 및 타 기관 대외협력 관계자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0조(사무 위탁 등)

제20조(사무 위탁 등)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공공기관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