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추사지식재산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1-22 시행 2021-11-22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추사문화상품의 명칭과 형태(제8조제1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예산군 추사지식재산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1]
추사문화상품의 명칭과 형태(제8조제1항 관련)
1. 추사문화상표(추사상품)

2. 추사문화상표(추사 김정희)

[별표 2] 사용권 허가대상 품목(제8조제1항 관련)

등록상표상품류별상 세 품 목
제29류김치, 두부, 삼계탕, 건조된 사과, 잼, 과실가공식품, 채소가공식품, 과실을 주원료로하는 건강보조식품, 보존처리된 과실, 채소를 주원료로하는 건강보조식품, 우유, 달걀, 식육, 가공된 고기, 냉동한 두류, 두부가공식품, 식용 유지(油脂), 수프, 식용 젤리
제30류고추장, 된장, 유과, 약과, 떡, 식용곡분, 곡물가공식품, 한과, 과자, 빵, 캔디, 초콜릿, 장(醬)류, 간장, 소스, 식용당류, 차음료, 식용소금, 곡물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제31류사과(신선한 것), 블루베리(신선한 것), 신선한 과실, 감귤(신선한 것), 수박(신선한 것), 배(신선한 것), 포도(신선한 것), 복숭아(신선한 것), 참외(신선한 것), 견과(신선한 것), 딸기(신선한 것), 자두(신선한 것), 키위(신선한 것), 파인애플(신선한 것), 오렌지(신선한 것)
제32류블루베리쥬스, 식혜, 사과주스, 포도주스, 토마토주스, 과일주스, 수정과, 음료용과실엑기스, 음료용과실시럽, 음료용과실액, 음료용 인삼엑기스, 음료용 물, 맥주, 채소 또는 과실 가공음료, 과일주스를 함유한 무알콜음료
제33류사과와인, 과일함유 알콜음료, 매실주, 알콜성 과일엑기스, 포도주, 고량주, 인삼주, 오가피주, 럼주, 리큐어, 배술, 버찌주, 위스키, 증류주, 진, 막걸리, 소주, 청주, 약주, 법주
제03류얼룩제거제, 다림질용 풀, 가정용 방향제, 자동차용 방향제, 장미 오일, 향료, 가루비누, 가정용 비누, 가정용 세정제, 세탁비누, 소독용 비누, 식기세척제, 의류용 린스, 비의료용 구강세정제, 치아분, 치약, 구두약, 광택제, 사포(砂布), 연마포
제05류농산물이유식, 유아용 분유, 공기청정제, 기침치료용 약제, 미네랄 영양첨가제, 약쑥, 의료용 식이요법식품, 의료용 추잉검, 의료용 캔디, 의약용 감초, 의약용 차, 약이 채워진 구급상자, 의료용 팔찌, 반창고, 붕대, 의료용 기저귀, 의료용 솜, 파리잡이용 종이, 방충지, 유아용 식품
제09류내려받기 가능한 전자음악, 레코드판, 음반, 음악이 녹음된 테이프, 자기식 열쇠카드, 자기식 전철표, 자기식 전화카드, 자기식 카드, 자기식 크레디트카드, 자기식 ID카드, 시청각교육장치, 자동판매기, 노광(露光)된 필름(추사 김정희와 관련된 것에 한함),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서적(추사 김정희와 관련된 것에 한함),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신문(추사 김정희와 관련된 것에 한함),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학습지(추사 김정희와 관련된 것에 한함), 디스크(추사 김정희와 관련된 것에 한함), 테이프(추사 김정희와 관련된 것에 한함), CD(추사 김정희와 관련된 것에 한함), DVD(추사 김정희와 관련된 것에 한함)
제14류미가공 석류석, 보석의 원석, 귀금속제 기념컵, 귀금속제 기념패, 귀금속제 보석상자, 보석상자, 귀금속제 열쇠고리, 시계, 전자시계, 수정(보석), 귀금속, 은줄, 귀금속제 배지, 귀금속제 벨트장식, 넥타이핀(귀금속제), 보석목걸이, 부적(보석), 커프스(cuffs) 단추, 귀금속제 조각품, 보석 및 귀금속
제16류가정용 접착테이프, 종이제 쓰레기봉투, 은박지, 비직물제 라벨, 종이제 기(旗), 종이제 변기시트커버, 골판지, 종이, 한지, 종이제 물수건, 화장지, 문방구, 붓, 골판지상자, 종이제 가방 및 포대, 종이제 테이블깔개, 종이제 기저귀, 엽서, 일기장, 그림
제18류개용 목걸이, 애완동물용 목걸이, 생가죽[원피], 인조가죽, 가죽제 상자, 포장용 가죽제 포대, 가죽제 커버, 골프용 우산, 비치파라솔, 양산, 우산, 종이우산[지우산], 지팡이, 가죽제 키홀더, 동물용 여물주머니, 가죽제 밸브, 승마용구, 가죽끈, 가죽 및 모조가죽, 파라솔 및 지팡이
제20류광주리, 비금속제 기념패, 초목용 지지목, 애완동물용 쿠션, 목제 또는 플라스틱제 상자, 비금속제 수납상자, 소파, 우산걸이, 칸막이, 발, 액자, 비금속제 바람개비, 쿠션, 부채, 이미용 의자, 유아용 보행기, 낚시바구니, 목제 조각품, 침대 및 매트리스
제21류칫솔, 빗자루, 휴지통, 주전자, 머그컵, 종이컵, 컵, 교자상, 도마, 바가지, 쟁반, 차통, 파리채, 화장지걸이, 비금속제 저금통, 다림질대, 수건걸이, 도자기, 가사용 장갑, 주방용품(Kitchen utensils)
제24류행주, 직물제 라벨, 비종이제 기(旗), 직물제 변기시트커버, 가구용 직물제 커버, 비종이제 식탁보, 상보, 직물제 식탁보, 모기장, 이불, 이불커버, 침대커버, 쿠션커버, 보자기, 직물제 수건, 면직물, 직물시트, 리본직물, 부직포(不織布), 침대 및 테이블 커버
제25류스포츠전용 아노락, 스포츠전용 의류, 동정, 한복, 한복치마, 넥타이, 레깅스(Leggings), 비종이제 턱받이, 손목밴드, 숄, 스카프, 스타킹, 양말, 에이프런, 운동용 스타킹, 의복용 장갑, 직물제 기저귀, 타이츠(Tights), 방한용 마스크, 방수용 피복
제29류식용 가공꽃가루, 가공된 인삼, 김치, 보존처리된 과일(냉동한 과일은 제외), 요리용 토마토주스, 장아찌, 두부, 두유, 보존처리된 콩, 냉동한 과일, 소고기, 식육, 달걀, 돈가스, 육포, 치즈, 참기름, 식용 번데기, 구운 김, 생선묵
제30류감자가루, 식용 전분, 쌀[백미], 국수, 냉면, 라면, 만두, 핫도그, 누룩, 과자, 빵, 편강, 호떡, 꿀, 떡, 된장, 식초, 고춧가루, 식용 소금, 차를 주성분으로 하는 음료
제31류강낭콩(신선한 것), 미가공 곡물, 사탕수수, 가축사료, 배합사료, 솔방울, 식물종자, 생밤, 참외(신선한 것), 묘목, 부화용 수정란, 산란용 암탉, 살아있는 벌레, 신선한 해초, 깔집용 애완동물 모래종이, 통나무, 미가공 나무껍질, 낚시용 떡밥, 생화(生花) 화환, 누에씨
제32류맥주제조용 홉 엑기스, 감주(음료), 땅콩즙음료, 밀감주, 비알콜성 과일엑기스, 비알콜성 사과즙, 사과주스, 음료용 과실액(果實液), 인삼주스(음료), 채소 또는 과실 가공음료, 청량음료, 포도액, 포도주스, 흑마늘음료, 토마토주스, 광천수, 생수, 맥주, 합성맥주, 흑맥주
제33류법주, 약주, 인삼주, 탁주, 딸기주, 매실주, 머루주, 배술, 사과주, 알콜엑기스, 유자주, 증류주, 포도주, 고량주, 벌꿀주, 송엽주, 약미주, 오가피주, 알콜성 음료(맥주는 제외), 오미자주
제35류비서업 및 사무(clerical)서비스업, 회계감사업, 약제 도매업, 약제 소매업, 호텔경영지원업, 사진복사업, 인터넷상의 정보검색대행업, 정보의 데이터베이스가공편집업, 컴퓨터자료 검색업, 봉급명세서작성업, 사무용 기계 임대업, 사무처리업, 타이핑업, 경매서비스업, 온라인 경매서비스업, 자동판매기임대업, 인터넷 홈쇼핑 및 우편주문을 통한 시계류판매대행/알선업, 인터넷 홈쇼핑 및 우편주문을 통한 안경류판매대행/알선업, 인터넷 홈쇼핑 및 우편주문을 통한 보석및장신구에대한판매대행/알선업, 인터넷 홈쇼핑 및 우편주문을 통한 가정용식기류판매대행/알선업
제41류라이브공연업, 연극공연업, 음악공연업, 영농기술지도업, 문화적 목적의 전시회조직업, 박물관경영업, 세미나 준비 및 진행업, 어린이집경영업, 연예목적의 전시회준비업, 이동도서관업, 인터넷교육강좌업, 한자교육학원경영업, 건강체조지도업, 공원경영업, 스포츠 및 오락의 흥행업, 스포츠행사조직업, 어린이놀이터경영업, 휴일캠프오락서비스업, 패션쇼개최업, 행사개최대행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예산군 추사지식재산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2]
사용권 허가대상 품목(제8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예산군 추사지식재산권 사용허가 신청서

신 청 인회 사 명
신 청 인대 표 자
신 청 인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전 화 번 호 (FAX)
사 용 추사지식재산권
사 용 기 간
사 용 목 적
사용내용(구체적으로)사용내용(구체적으로)사용내용(구체적으로)
「예산군 추사지식재산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추사지식재산권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예산군수 귀하「예산군 추사지식재산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추사지식재산권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예산군수 귀하「예산군 추사지식재산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추사지식재산권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예산군수 귀하
<첨부 자료><첨부 자료><첨부 자료>
○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사본․사용계획서․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 사본 각 1부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사용계획서․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사본․사용계획서․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 사본 각 1부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사용계획서․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사본․사용계획서․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 사본 각 1부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사용계획서․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예산군 추사지식재산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예산군 추사지식재산권 사용허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예산군 추사지식재산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추사지식재산권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추사문화상품”이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생산되는 농ㆍ수ㆍ축ㆍ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이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상품 중 “추사지식재산권” 사용 허가를 득한 상품을 말한다.2. “추사지식재산”이란 군에서 추사와 관련하여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것을 말한다.3. “추사지식재산권”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추사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4. “통상사용권”이란 추사지식재산권을 「상표법」 제97조에 따라 통상사용권자에게 사용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5. “통상사용권자”란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추사지식재산권의 관리 및 운영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6. “사용권”이란 추사지식재산권 관리·운영 주체(군수 또는 통상사용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추사문화상품의 사용 권리를 사용권자에게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7. “사용권자”란 추사지식재산권 관리·운영 주체로부터 추사문화상품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추사지식재산권 관리ㆍ운영)

제3조(추사지식재산권 관리ㆍ운영) 추사지식재산권은 군수가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제4조(통상사용권 설정 및 위탁 관리)

제4조(통상사용권 설정 및 위탁 관리) ① 군수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추사지식재산권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ㆍ단체ㆍ기관 등에 통상사용권을 설정하여 위탁 관리할 수 있다.② 군수는 통상사용권자를 공개 모집한 후 통상사용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다.③ 통상사용권 설정 계약기간은 4년으로 하고, 군수가 설정 계약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재계약할 수 있다.

제5조(통상사용권 심사위원회 구성 등)

제5조(통상사용권 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군수는 추사지식재산권을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통상사용권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통상사용권자 선정에 관한 사항2. 통상사용권 설정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심사위원회는 군에 사업장 및 대표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통상사용권자로 선정한다.1. 추사문화상품 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 군수가 추사문화상품의 효율적인 관리ㆍ유통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2. 추사문화상품화 사업을 추진한 자.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④ 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으로 하고, 간사는 농촌산업팀장으로 하며,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예산군의회 의원2. 학계, 민간단체 등의 농업 및 추사 관련 전문가3. 그 밖에 군수가 통상사용권 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심사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하고, 필요시 재구성한다.

제6조(통상사용권자의 의무)

제6조(통상사용권자의 의무) ① 통상사용권자는 추사지식재산권에 대한 특허청 등록 및 권리유지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통상사용권자는 추사지식재산권에 대한 군의 권리를 존중하며, 추사지식재산권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식재산의 등록출원을 하지 않는다.③ 통상사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1. 일반현황2. 관리 및 육성계획3. 추사문화상품 사용허가 계획에 관한 사항(사후관리, 허가계획, 수수료 등)4. 인력확보와 홍보 활성화 계획5. 결산보고④ 통상사용권자는 추사지식재산권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그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7조(통상사용권 위탁 취소)

제7조(통상사용권 위탁 취소) ① 군수는 통상사용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통상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1. 통상사용권 설정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2.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관리 운영이 곤란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경우에는 통상사용권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사용권의 사용허가 등)

제8조(사용권의 사용허가 등) ① 사용권을 부여하는 추사문화상품의 명칭과 형태는 별표 1과 같고, 사용권 허가 대상 품목은 별표 2와 같다.② 사용권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추사 지식재산권 관리·운영 주체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추사지식재산 사용권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사용권 허가 신청 대상자는 군에 주소와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어야 한다.④ 사용권 허가 정기신청은 1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⑤ 추사지식재산권 관리·운영 주체는 사용권 사용허가 신청자 자격요건 등을 심사하여 신청자에게 허가결과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알려야 한다.1. 적합: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 발급2. 부적합: 부적합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서면 통보

제9조(사용권의 제한)

제9조(사용권의 제한) ① 추사지식재산권 관리·운영 주체는 사용권자가 허가 받은 추사문화상품 품목의 품질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사유와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사용권을 중지할 수 있다.② 추사지식재산권 관리·운영 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1. 추사문화상품의 사용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 분석결과 유해성분이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 검출된 경우2. 전업이나 폐업으로 추사문화상품의 사용품목을 생산하지 않는 경우3. 사용권을 부여받지 않은 품목에 사용한 경우4. 추사문화상품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정 또는 보완 요구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추사지식재산권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