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0-30 시행 2023-10-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 따라 예산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의 정보공유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학물질의 위험성으로부터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전한 환경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보공개 및 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학물질로 인한 예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화학물질 취급자의 책무)

제5조(화학물질 취급자의 책무)①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는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② 취급자는 화학물질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노후ㆍ취약시설의 점검, 개선 및 안전교육을 통한 근로자의 안전의식 제고 등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6조(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와 화학물질 사고에 대비ㆍ대응하기 위하여 5년마다 예산군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시책과 추진계획2. 화학물질 관리현황과 향후 전망3. 화학물질 정보 공개 및 접근성과 활용성 제고에 관한 사항4. 화학사고 예방 및 대비ㆍ대응계획5.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지원 계획6. 그 밖에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구역의 환경, 소방, 경찰 등 관계 기관(이하 “유관 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

제7조(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① 군수는 화학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군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이하 “비상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비상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학사고에 대비한 훈련ㆍ교육 및 위험저감 계획2. 화학사고 관련 사업장 및 시설의 확인3. 화학사고 전파 및 행동요령4. 화학사고 대응 및 기관별 임무와 역할5. 화학사고 비상대응을 위한 장비와 자원6. 화학사고 수습에 필요한 조치 및 복구 계획7. 화학사고 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주체 간 정보교류체계 확립8. 그 밖에 화학사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유관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안전관리계획 및 비상대응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화학물질 공개대상 정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환경 및 재난ㆍ안전관리 분야의 담당 국ㆍ과장2. 위촉직 위원가. 화학ㆍ환경ㆍ보건ㆍ안전 관련 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나. 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다.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라.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이나 해촉(解囑)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4.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한 경우5. 사고,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4.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5.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② 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관련된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③ 위원 본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화학물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의견청취)

제15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ㆍ심의 등에 관련된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비밀 준수 의무)

제16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간사 또는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위원회 심의사항 등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7조(수당)

제17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3.10.30.>

제18조(화학사고 주민고지)

제18조(화학사고 주민고지)① 군수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 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군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군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19조(정보의 공개)

제19조(정보의 공개) 군수는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와 사고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시하거나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군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계획2. 비상대응계획3.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하고 있는 화학물질 정보 중 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 정보

제20조(안전관리 교육ㆍ훈련)

제20조(안전관리 교육ㆍ훈련)① 군수는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취급자를 대상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교육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화학사고에 신속하게 대비ㆍ대응하기 위하여 지방환경관서, 소방관서, 지방고용노동관서 등 환경 및 재난ㆍ안전 관련 대응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지원)

제21조(지원)① 군수는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교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화학물질 정보의 수집과 활용 및 연계 등 화학물질 관리 선진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화학물질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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