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09-30 시행 2024-09-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5조와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제19조에 따라 설치되는 예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30., 2021.12.30., 2024. 9. 30.>

제2조(기능)

제2조(기능)① 위원회는 예산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실천규범을 위반하여 예산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해당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 안을 넘겼을 경우 이를 심사보고 한다.< 개정 2015.11.30>② 위원회는 의장이「예산군의회 회의 규칙」제70조와 제82조에 따른 자격심사나 징계심사 안을 넘겼을 경우에는 이를 심사보고 한다. <개정 2015.11.30>[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1.12.30.>]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예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5.11.30., 2021.12.30.>② 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5.11.30>③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10.13, 2015.11.30>④ 위원회에 부위원장 (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1.30>⑥ 위원장이 공석이 될 경우에는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1.30>[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1.12.30.>]

제4조(임기)

제4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예산군의회 기본 조례」제17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5.11.30., 2021.12.30., 2024.09.30.>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2조로 이동 <2021.12.30.>]

제5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제5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①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024.09.30.>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5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024.09.30.>③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024.09.30.>④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2024.09.30.>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자문위원회 위원이나 자문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2024.09.30.>3. 자문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2024.09.30.>4. 기타 자문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본조신설 2021.12.30.] <2024.09.30.>⑤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자문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4.09.30.>⑥ 자문위원회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4.09.30.>

제6조(의견수렴)

제6조(의견수렴)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본조신설 2021.12.30.]

제7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7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경우에는 개회 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11.30., 2024.09.30.>1. 윤리심사를 요구한 의장, 상임위원장, 의원(이하 “심사 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대상 의원[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1.12.30.>]

제8조(의사)

제8조(의사) 윤리심사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12.30.>]

제9조(심문)

제9조(심문) 위원회는 윤리심사 요구의원과 심사 대상의원을 출석하게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석요구서를 의장을 경유하여 개회일 3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12.30.>]

제10조(발언과 변명)

제10조(발언과 변명)① 심사요구 의원 또는 심사대상 의원이 발언하거나 해명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② 심사대상 의원이 다른 의원에게 위원회에서 발언이나 해명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③ 위원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이나 해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5.11.30>[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12.30.>]

제11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11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 의원이나 심사요구 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1.12.30.>]

제12조(제척과 회피)

제12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할 수 있다.[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1.12.30.>]

제13조(윤리심사의 보고 및 알림)

제13조(윤리심사의 보고 및 알림)① 의장은 위원회로부터 윤리심사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하면 그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위원회가 심사대상위원의 윤리심사 안을 심사하여 해당 의원에게 알릴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알릴 수 있다.[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21.12.30.>]

제14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14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과 소속 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다.[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2021.12.30.>]

제15조(위임)

제15조(위임)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15.11.30>[제13조에서 이동 <2021.12.30.>]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삭제 2024.9.3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